학생생활규정
제정 1972년 12월 22일
전문개정 2015년 6월 11일
개정 1978년 3월 1일, 1988년 12월 15일, 2002년 12월 11일, 2007년 2월 27일, 2008년 5월 20일, 2008년 7월 22일, 2010년 4월 8일, 2010년 11월 24일, 2016년 11월 18일, 2018년 11월 29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12월 15일
이 규정은 학생의 학내외 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은 본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진리와 봉사의 자세로 학내외 생활에 임하여, 장차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 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고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수험 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변조해서는 안된다.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생처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학생은 수업, 연구 등 교육 목적 및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폭력·폭행·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영리행위 및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집회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7일전까지 해당 부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행사허가 신청서에는 행사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홍보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게시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간행물은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은 학생 및 학생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해서 회수 및 폐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학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불법 사용하거나 점거, 대여 및 불법시설물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학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학생단체는 총장이 인정하는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② 학생단체는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한다.
③ 학생단체는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④ 학생단체에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1. 종교(기독교) 및 봉사
2. 학술연구 및 예술 활동
3. 체육 및 친교
4. 취업 및 창업
5.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목적
① 학생의 단체 설립에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목적이 제13조에 부합 <개정 2023.4.10.>
2. 본교생 대상
3. 단체설립에 찬성하는 학생회원을 확보(중앙 동아리의 경우 20명 이상)
4.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
② 소모임 및 기관 동아리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설립요건을 예외 적용할 수 있다.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이 공고한 때부터 학생단체로 인정한다.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 1통(학생처 소정양식)
2. 회원명부 1부
3. 단체규약 또는 회칙 1부
4. 년간 활동계획서 1부
① 학생단체의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 학년도에 국한된다.
②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장이 전학년도 활동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학생단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학생단체는 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경비 사용방법은 학교회계 절차에 따른다.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생 단체의 임원교체나 처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1. 단체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2.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교내외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4. 단체활동이 부진할 때
5. 기타 단체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학생은 매 수업시간에 출석하여야 하며 최소한 총 강의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①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분한다.
1. 보건결석
2. 본인결혼
3. 혈족사망
4. 질병
5. 병무관계
6. 공식행사
7. 기타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유고결석 허용 기간은 [별표1] 과 같다.
③ 유고결석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결석계 및 [별표1]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장에게 사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사후 신청하여야 한다.
1. 보건결석 :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2. 그 외의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④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담당 교원이 증빙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유고결석을 승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로 인해 대상 학생을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신설 2023.12.15.>
⑤ 제1항 내지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 기간 및 계절제 기간 동안은 결석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5.>
⑥ 유고결석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없다. 단,「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 수업일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본조개정 2018.11.29.]
① 학생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생처장이 재청하여 총장이 시행한다.
②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부)장이나, 지도교수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창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타의 귀감이 되는 선행이나 사회봉사활동으로 그 공로를 치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학이념 구현이나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데 공로가 있는 자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음주를 한 자 및 음주를 하고 교내를 출입한 자
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한 자
3. 시험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
4. 학생 상호간에 싸움을 하거나 구타한 자
5. 학교비품을 파손 또는 절취한 자
6.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반항한 자
7. 고의로 수업, 채플, 행사 등을 방해한 자
8. 대인 관계상 불미한 행동을 한 자
9.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남용한 자
10. 학교 재산에 피해를 준 자
11. 기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①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정학,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근신은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로 하며 근신중인 학생은 학내ㆍ외 생활을 통하여 과오를 반성하여야 하며, 학내 과외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정학은 유기정학 1개월 이하, 무기정학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며 정학 기간에는 수강, 수험, 교내 시설물 이용 등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④ 총장은 징계처분과 함께 당해 학생에 대하여 학생회 간부, 학생단체 임원 등 학내 공직의 정직 또는 박탈을 명할 수 있다.
① 시험 중 부정행위, 부적절한 행위와 표절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중 부정행위
가.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시험 중 타인과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다. 시험 중 노트, 책, 또는 그에 준하는 휴대물을 보거나 금지된 전자물을 사용하는 행위
라. 대리시험을 요구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마. 시험 중 타인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 부적절한 행위
가. 교수의 동의 없이 이미 제출한 동일한 과제물 또는 기본적으로 한 과제물을 타 과목에 제출하는 행위
나. 학습 환경 내에서 교수나 다른 학습자의 학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다. 과제물을 대신 써주도록 의뢰하거나 대신 써주는 행위
3. 표절
가. 과제물 제출 시 인용부호 없이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나. 과제물 제출 시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 과제물 제출 시 원문을 조금 바꿨으나, 거의 흡사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부과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
가. 추가시험 불허
나. 적발 이후 일체과목 응시자격 박탈
다. 근신
라. 1개월 내 유기정학
마. 제적
2. 부적절한 행위, 표절
가. 해당 과목 F 처리
나. 수업 중단 및 퇴실
다. 근신
라. 1개월 내 유기정학
마. 제적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교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이 준칙은 197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준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준칙은 198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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