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5년 9월 19일
개정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1년 9월 9일, 2013년 9월 8일
직원의 고충해결에 관한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은 개인의 신상문제 및 근무조건.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총무처장, 총장이 지명하는 부참여 이상 2인과 팀장 2인, 노조추천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
직원이 고충처리를 청구할 때에는 위원회에 고충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고충처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결정 후 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고충처리 결정사항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해당 부서장은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고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며, 결과를 고충처리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고충처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을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③ 재심위원회는 제3조 1항과 동일한 인원수로 구성하되 고충처리위원은 재심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④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다.
본 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처 총무·인사팀 에서 관장한다.<개정 2009.10.22, 2011.7.1., 2011.9.9., 2013.9.8>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