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마일리지제 운영내규
제정 2008년 8월 29일
개정 2020년 12월 24일
본 내규는 교원의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구 마일리지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내규에 의한 연구 마일리지제는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연구 마일리지제라 함은 연구자가 교외에서 수주한 연구과제가 본교에 기여한 정도를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적립하여 학교가 정한 연구 인센티브를 구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마일리지라 함은 반영 요소별로 부여된 점수를 의미한다.
① 반영 요소는 가점요소와 감점요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점 및 감점요소와 요소별 점수 산정은 <별표 1>과 같이 시행한다.
① 마일리지는 교원별로 적립한다.
② 마일리지의 적립일은 당해 적립사유가 발생한 당일로 한다.
③ 적립한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하거나 책임시간의 경감, 연구년의 추가배정, 연구공간의 추가배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이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정된 연구공간의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0.12.24.>
부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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