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마일리지제 운영내규
제정 2008년 8월 29일
개정 2020년 12월 24일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교원의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구 마일리지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에 의한 연구 마일리지제는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연구 마일리지제라 함은 연구자가 교외에서 수주한 연구과제가 본교에 기여한 정도를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적립하여 학교가 정한 연구 인센티브를 구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마일리지라 함은 반영 요소별로 부여된 점수를 의미한다.
조항
 제4조(반영 요소 및 점수 산정)
① 반영 요소는 가점요소와 감점요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점 및 감점요소와 요소별 점수 산정은 <별표 1>과 같이 시행한다.
조항
 제5조(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
① 마일리지는 교원별로 적립한다.
② 마일리지의 적립일은 당해 적립사유가 발생한 당일로 한다.
③ 적립한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하거나 책임시간의 경감, 연구년의 추가배정, 연구공간의 추가배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이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정된 연구공간의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삭제 2020.12.24.>
부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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