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지원비 지급 규정
제정 1997년 7월 1일
개정 2001년 3월 20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10월 21일, 2014년 6월 23일, 2018년 1월 13일, 2025년 3월 1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교원이 국내ㆍ외에서 행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학술활동지원비(이하 "지원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지원비의 구분)
지원비의 종류는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4.6.23.]
조항
 제3조(지원횟수 및 금액)
지원비의 횟수 및 금액은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비의 신청자격은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21.>
② <삭제 2013.10.21.>
조항
 제5조(신청방법)
소정의 지원비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3.10.21., 2018.01.13., 2025.3.1.>
조항
 제6조(지원비의 지급절차)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은 학기초에 연간 학술활동지원비의 규모 및 신청시기와 절차를 공표하여야 하며, 지원비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비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3.10.21., 2018.01.13., 2025.3.1.>
조항
 제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원비의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진흥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2., 2013.10.21.>
조항
 제8조(학술활동지원비 관리)
학술활동지원비의 모든 관리는 교내연구프로그램에서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는 관련된 출력물을 교내연구프로그램에서 출력하여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0.21.><개정 2018.01.13., 2025.3.1.>
조항
 제9조(기타)
이 규정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21.>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이전의 해외학술연구지원비 관리 규정과 논문게재(발표)장려금 지급 규정은 이 규정으로 대치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