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지원비 지급 규정
제정 1997년 7월 1일
개정 2001년 3월 20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10월 21일, 2014년 6월 23일, 2018년 1월 13일, 2025년 3월 1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교원이 국내ㆍ외에서 행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학술활동지원비(이하 "지원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비의 종류는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4.6.23.]
지원비의 횟수 및 금액은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지원비의 신청자격은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21.>
② <삭제 2013.10.21.>
소정의 지원비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3.10.21., 2018.01.13., 2025.3.1.>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은 학기초에 연간 학술활동지원비의 규모 및 신청시기와 절차를 공표하여야 하며, 지원비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비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3.10.21., 2018.01.13., 2025.3.1.>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원비의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진흥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2., 2013.10.21.>
학술활동지원비의 모든 관리는 교내연구프로그램에서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는 관련된 출력물을 교내연구프로그램에서 출력하여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0.21.><개정 2018.01.13., 2025.3.1.>
이 규정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21.>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이전의 해외학술연구지원비 관리 규정과 논문게재(발표)장려금 지급 규정은 이 규정으로 대치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