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정 1994년 5월 3일
개정 1996년 3월 1일 1997년 4월 1일 2000년 3월 7일 2001년 3월20일 2004년12월8일 2006년10월24일
2007년11월27일 2008년 2월26일 2008년 7월 1일 2008년 9월 2일 2009년10월22일 2010년11월 1일, 2011년 7월 1일, 2012년 4월 5일, 2014년 6월 23일, 2015년 4월 16일, 2015년 6월 30일, 2016년 4월 29일, 2018년 2월 12일, 2018년 5월 30일, 2020년 10월 13일, 2023년 11월 30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외부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본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연구간접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정액을 징수한 경비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에 부수하여 연구간접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0.11.1.>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아래 기관으로부터 본교의 각 기관을 통하여 지원되거나 교원 본인이 직접 수령한 모든 연구비에 적용된다.
1. 정부기관
2. 정부재정 지원기관
3. 기업체(재단) 및 기타 지원기관
조항
 제4조(연구비 관리원칙)
① 총장은 연구비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진다.
② 연구비는 연구ㆍ산학협력처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하 "처장 또는 단장"라 한다)이 중앙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12.8, 2007.11.27., 2016.4.29.>
③ 연구비는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④ 연구비는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관리되어야 한다.
조항
 제5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는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되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7.11.27>
② 연구비는 처장 또는 단장이 과제별로 구분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2.8, 2007.11.27, 2016.4.29.>
조항
 제5조의2(내부통제시스템)
연구비 관리부서 내에 연구비에 대한 정산, 자체회계검증과 관련한 별도의 조직 또는 인력(자체감사)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7.1>
조항
 제6조(연구비의 수령통지 의무)
본교 교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처장 또는 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4.12.8, 2007.11.27, 2016.4.29.>
조항
 제7조(연구과제 신청 및 계약체결)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처장 또는 단장에게 제출하여 지원지관 지침 등의 부합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신설 2015.6.30., 2016.4.29>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등에서 정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처장 또는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4.29.>
③ 연구과제의 신청 및 계약체결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 명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본조개정 2004.12.8., 2007.11.27.]
조항
 제7조의2(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① 연구책임자는 본인의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인(연구책임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을 원칙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공지식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참여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연구과제와 직접 관계 없는 행정업무 및 단순 실험보조의 경우 제외)에는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 처장 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과제 신청 또는 협약 체결 시
2.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활동 신규 참여 또는 참여자 교체 시
3.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가 활용 시
[본조신설 2023.11.30.]
조항
 제8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계획변경에 대한 협약변경 기준 및 절차(별표 제5호)에 따라 연구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처장 또는 단장에게 제출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8., 2007.11.27., 2015.6.30., 2016.4.29., 2018.05.30., 2020.10.13.>
② 연구비 지원기관의 협약변경 기준 및 절차가 제1항과 다를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6.30>
제9조<삭제 2015.6.30>
조항
 제10조(연구비의 사용, 정산 및 통장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③ 연구과제의 선정 및 계약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처장 또는 단장은 연구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에 대하여 개별통장 또는 통합통장을 개설하여 연구비를 입금하고(펌뱅킹 입금 포함), 통장은 연구관리부서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1.27, 2008.7.1, 2010.11.1., 2016.4.29.>
④ 연구비 사용은 산학협력단 결제지정카드 또는 연구비전용카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카드제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11.27., 2023.11.30.>
⑤ 연구비는 연구비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수증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처장 또는 단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와 자문비,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제11조, 연구기기의 구입은 제12조에 의하며, 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출장 및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4.29.>
1. 회의비 : 회의록(별지 제8호 서식)
2. 연구시설ㆍ장비비 : 구매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중앙구매 시) 검수조서(별지 제17호 서식), 기자재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5.6.30>
3. 도서구입비(참고문헌비) : 도서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07.11.27., 2015.6.30>
4. 연구수당 : 연구수당 산출내역서(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2012.4.5.>
5.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등 : 전문(자문, 강사) 활용 등 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5.6.30>
6. 야근ㆍ특근식대 : 야근ㆍ특근일지(별지 제 23호 서식) <신설 2015.6.30>
⑥ 처장 또는 단장은 연구비 지급신청서가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별표 제1호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신청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연구비 지급 비목별 위임 전결표(별표 제2호)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펌뱅킹 지급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8.7.1, 2010.11.1., 2012.4.5., 2015.6.30., 2016.4.29., 2020.10.13., 2023.11.30.>
⑦ 연구비 집행에 필요한 비목별 집행증빙서류와 연구비 부당집행유형, 연구비부적정집행기준은 처장 또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6.30><개정 2016.4.29.>
⑧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되고 이에 따른 연구비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처장 또는 단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연구 과제의 종료 처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27., 2015.6.30., 2016.4.29.>
⑨ 연구비 사용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 116조 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결제지정카드 매출전표, 연구비전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만 인정한다. 다만, 인건비성 지출 및 물품구매 등 을 위한 계좌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2015.6.30., 2023.11.30.>
1. <삭제 2010.11.1.>
2. <삭제 2010.11.1.>
3. <삭제 2010.11.1.>
⑩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관리지침이 본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 사유서(별지 제20호)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04.12.8, 2010.11.1., 2015.6.30., 2016.4.29.>
⑪ 증빙서류는 당해과제 종료후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최소 5년간 보관한다. 단, 증빙자료가 전자문서일 경우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항 신설 2007.11.27.><개정 2015.6.30., 2023.11.30.>
조항
 제11조(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
①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에 의하여 관리하며, 인건비는 총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외부연구과제 인건비 계상기준( 별표 제4호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해당사업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건비 계상기준(별표 제4호)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처장 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1, 2008.9.2, 2010.11.1., 2015.6.30., 2018.02.12., 2023.11.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3. <삭제 2015.6.30>
②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달 15일까지 연구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다. <개정 2015.6.30>
③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신청하면 처장 또는 단장은 매달 20일에 인건비를 해당 참여연구원의 계좌 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4.29., 2023.11.30.>
④ 자문료,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신청서와 자문료(강사료) 등 내역서(별지 제11호)를 국내ㆍ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별표 제3호)에 의하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처장 또는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처장 또는 단장은 그 경비를 해당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4.29., 2020.10.13.>
[본조개정 2004.12.8, 2007.11.27, 2010.11.1]
④ <삭제 2015.6.30>
⑤ 연구책임자는 국내ㆍ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별표 제3호)에 따라 관련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ㆍ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처장 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1.1.><개정 2012.4.5., 2015.6.30., 2016.4.29., 2020.10.13.>
⑥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기여도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9.><개정 2023.11.30.>
조항
 제12조(연구기기 등의 구입)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구매예상가 1백만원 이상의 연구기기 등(시설ㆍ장비 , 소프트웨어 및 집기비품 )과 구매예상가 3백만원 이상의 재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처장 또는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여 연구기기 등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구매예상가 1백만원 미만 장비, 3백만원 미만 재료 )한 경우에 즉시 검수조서(별지 제17호 서식)와 기자재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8.7.1., 2015.6.30., 2016.4.29., 2023.11.30.>
② <삭제 2018.05.30.>
③ 연구기기와 재료는 연구책임자의 검수 또는 검수업무처리내규에서 정한 검수자의 검수를 거치되, 연구기기 등을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재산(단, 소모성 품목은 제외)으로 등재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입물품에 한하여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고 검수 후에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8.7.1, 2009.10.22, 2011.07.01., 2015.4.16., 2015.6.30., 2016.4.29.>
④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 등(단, 100만원 미만의 기자재 및 소모성 품목은 제외)은 구입과 동시에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으로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1.27., 2015.6.30>
⑤ 지원기관의 별도의 정함이 없을시, 산학협력단 구매 및 검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7.11.27.><개정 2023.11.30.>
⑥ 연구책임자는 구매예상가 3천만원 이상의 장비ㆍ시설 구매 시 구입가격 및 목적 등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 장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06.30.><개정 2023.11.30.>
⑦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기의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에 등록 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개정 2023.11.30.>
<본조개정 2004.12.8>
조항
 제13조(연구간접비)
① 연구책임자는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직접비 기준 18% 이상의 연구간접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외부연구비 간접비는 고시된 비율로 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연구간접비 산정 기준이 본교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간접비 산출시 별도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10.11.1., 2023.11.30.>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연구예상결과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에 대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지식재산권관리시행내규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항신설 2006.10.24><개정 2007.11.27., 2010.11.1., 2015.6.30>
③ <삭제 2010.11.1.>
④ <삭제 2010.11.1.>
⑤ 외부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간접비 징수대상금액은 본교 교원의 연구지분에 한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11.1.>
⑥ 연구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처장 또는 단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7.11.27><개정 2010.11.1., 2016.4.29.>
⑦ 연구간접비는 협약용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연구간접비를 징수하며, 연구비 사용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획서상의 연구간접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5.6.30>
⑧ 처장 또는 단장은 징수한 연구간접비 영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정산시 연구책임자에게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5.6.30., 2016.4.29., 2023.11.30.>
⑨ 연구간접비는 연구지원, 연구인프라 등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부문경비, 공통사용 물품, 특허관련 경비, 연구동의 정비, 건물유지 및 운영경비, 연구진흥에 필요한 경비, 연구활동 증진관련경비로 사용하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12.8><개정 2007.11.27, 2008.2.26., 2010.11.1., 2015.6.30>
조항
 제14조(연구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의 처리)
연구비 집행잔액 및 관리운영 중 발생한 이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한 연구간접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11.1.>
조항
 제15조(비품등의 학교재산 귀속)
<삭제 2004.12.8>
조항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중인 과제에 대하여는 "한국과학재단연구비 관리 기본지침"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이전에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급된 연구간접경비는 이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징수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연구개시일이 2005년 3월 1일 이후인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8일 이후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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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외부연구과제 인건비 계상 기준.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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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협약변경 기준 및 절차.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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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간접경비 영수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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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도서관리대장.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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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검수조서(기자재, 소모품, 기타 자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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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사유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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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연구수당 산출 내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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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기자재 관리대장.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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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야근·특근일지.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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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