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과정 운영내규
제정 2009년 12월30일
개정 2011년 7월 1일, 2021년 11월 30일
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 3학년 중 소정기간에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4학년 1학기까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별표1의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교육과정표에 따라 평생교육사 과목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사 과목의 학습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양선택 영역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12.2.>
① 실무실습은 3학년 2학기(겨울방학)와 4학년 1학기(여름방학) 중 1회를 선택하여 4주간 실시한다.
② 실무실습 전 학기에 실무실습 신청서를 교직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개정 2011.07.01>
③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최종학기 소정기간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자격검정 신청자에 한하여 당해 학기 졸업자에게 발 급하며, 졸업일자에 수령한다.
이 내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일반선택을 폐지하고 이를 교양선택으로 인정하는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개정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교육과정표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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