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08년 9월 26일
개정 2009년 4월 29일, 2009년 10월22일, 2010년 4월 8일, 2010년 12월 29일, 2011년 7월 1일, 2012년 6월 13일, 2013년 2월 25일, 2014년 3월 14일, 2014년 4월 4일, 2014년 11월 13일, 2014년 12월 12일, 2015년 4월 16일, 2015년 4월 29일, 2017년 6월 15일, 2017년 9월 4일, 2018년 9월 4일, 2022년 9월 23일, 2022년 12월 20일, 2024년 10월 2일, 2025년 1월 6일, 2025년 3월 1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매학년도 정원조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학과간협동과정, 학ㆍ연ㆍ산협동과정 모두를 말한다.
② "모집단위"라 함은 학칙에 학생선발 단위로 확정된 학사과정의 대학, 학과(부) 및 학과(부)의 세부전공 등의 단위를 말하며, 대학원과정의 계열, 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개정 2009.4.29.>
③ "정원조정"이라 함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증감 및 조정, 모집단위 신설 및 폐지, 모집단위 통폐합, 모집단위 명칭 변경, 학위명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9.>
④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조정"이라 함은 대학교육의 수요 변화와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 등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본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원조정을 말한다.<신설 2010.12.29>
⑤ "모집단위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학과의 신설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이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모집단위 폐지"라 함은 해당 학과의 신입생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도록 차기 학년도 모집단위에서 삭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모집단위 명칭 변경"이라 함은 학문적 추세 등에 의한 요구 등에 의해 교육과정이 50% 미만으로 변경되는 학과에 한하여 모집단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삭제 2009.4.29.>
⑧ "평가지표"라 함은 모집단위의 역량이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한 지표를 말한다.<신설 2010.12.29>
⑨"가중치"라 함은 각 평가지표에 대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정한 반영비율을 말한다.<신설 2010.12.29>
⑩ "평가 산식"이라 함은 각 평가지표에 대한 모집단위별 취득점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그 전제조건을 말한다.<신설 2010.12.29>
⑪ "Z값"이라 함은 "(모집단위 취득점수-전체모집단위 평균점수)/표준편차"로 구해지는 값을 말한다.<신설 2012.6.13>
⑫ <삭제 2014.12.12>
⑬ <삭제 2014.12.12>
⑭ <삭제 2014.12.12.>
⑮ "당해연도 감축목표"이라 함은 모집단위의 정원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학교 전체의 감축률을 말한다. <신설 2014.12.12>
제2장 정원조정 시기 및 절차
조항
 제3조(조정시기)
차기 학년도 학생 모집공고 이전에 정원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절차)
① 정원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조정의 경우나 기타 대학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4.29., 2010.12.29>,
1. 정원조정 신청<신설 2009.4.29.>
2. 정원조정 발의
3. 정원조정위원회 심의
4. 교무위원회 보고
5. 대학평의원회 심의
② 정원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자료는 제2조 제3항 중 모집단위 명칭변경, 학위명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신설 2009.4.29.> <개정 2010.12.29., 2013.2.25., 2015.4.29>
1. 정원조정 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4.29., 2022.12.20., 2024.10.2.>
2. 학사과정은 관련 모집단위 소속교수 회의록, 대학원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2호 서식 <호 신설 2009.4.29.>
3. 재학생 동의여부 전수 설문조사 요약 :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개정 2022.12.20., 2024.10.2.>
③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베어드학부대학의 경우 베어드학부대학장, 교무처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9.><개정 2010.4.8., 2018.09.04., 2025.01.06.>
④ 제2항에 따라 정원조정 신청자료를 접수한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정원조정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신설 2009.4.29.><개정 2013.2.25.>
조항
 제5조(학부정원조정위원회)
① 학사과정의 정원조정을 위하여 학부정원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12.29>
② 학부정원조정위원회는 학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실ㆍ처장과 각 단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정원조정 발의자가 참석하여 발의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3.2.25., 2014.3.1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25.>
조항
 제6조(대학원정원조정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정원조정을 위하여 대학원정원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12.29>
② 대학원정원조정위원회는 학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실ㆍ처장과 각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정원조정 발의자가 참석하여 발의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4.3.1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25.>
조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조정
조항
 제8조(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대학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모집단위의 대내·외 경쟁력과 성과를 평가(이하 "모집단위평가"라 한다)하고 결과를 반영한다.<신설 2010.12.29.> <개정 2017.09.04.>
조항
 제9조(모집단위평가 방법)
①모집단위평가의 평가지표, 가중치는 별표2와 같이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만점기준: 100점
2. 학생영역 60점, 교원영역 40점
3. 교원영역 지표별 가중치: 지정된 범위 내 5% 단위로 조정
4. 교원영역의 평가지표 중 모든 동종학과의 실적이 전무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표의 배점을 교원영역의 다른 지표에 균등하게 배분
②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평가 평가지표 별 산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평가결과는 최근 3년간의 모집단위평가 결과를 각각 당해연도의 50%, 전년도의 33%, 전전년도의 17%씩 반영하여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④ 모집단위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표준정규분포화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A등급: Z값 1.2816 이상
2. B등급: Z값 1.2816 미만 ~ 0.6745 이상
3. C등급: Z값 0.6745 미만 ~ -0.6745 이상
4. D등급: Z값 -0.6745 미만 ~ -1.2816 이상
5. E등급:Z값 -1.2816 미만
⑤ 신설된 모집단위는 그 편제가 완성되는 학년도까지 모집단위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4.12.12., 2017.09.04.]
조항
 제10조(모집단위평가 결과의 활용)
① 제9조에 따라 분류된 모집단위에 대한 정원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시행한다.
②모집단위평가 결과에 따라 확보한 입학정원은 특성화계획에 따라 육성할 모집단위에 우선 배정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9.04.]
조항
 제11조(입학정원 미충원 사유에 의한 정원조정)
① 입학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모집단위는 모집단위평가와는 별도로 그 충원하지 못한 인원만큼 익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다만, 신입학 추가합격 대상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하여 진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감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9.04.>
② 모집단위의 미충원으로 확보한 입학정원은 특성화계획에 따라 육성할 모집단위에 우선 배정한다.<신설 2010.12.29.> <개정 2017.09.04.>
조항
 제11조
<삭제 2017.09.04.>
조항
 제12조
<삭제 2017.09.04.>
조항
 제13조(기간별 평가결과 반영비율)
<삭제 2014.12.12>
조항
 제14조(평가 산식)
제9조에 따른 모집단위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별 평가 산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12.29.> <개정 2012.6.13., 2014.12.12>
제4장 보 칙 등
조항
 제15조(주무부서)
업무에 따른 주무부서는 각 호와 같다.
1. 모집단위평가에 관한 사무: 평가감사팀 <개정 2025.3.1.>
2. 정원조정에 관한 사무: 기획팀
<신설 2010.12.29.><개정 2011.07.01., 2014.12.12., 2015.4.16., 2022.9.23.>
② <삭제 2015.4.16>
조항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8.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정원조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평가에 의한 정원조정 제외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이나 이후에 신설된 모집단위는 그 편제가 완성되는 학년도까지 제9조의 정원조정평가와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시행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의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이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정원조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4학년도 정원조정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내용은 개정 이전의 규정대로 시행하되, '자구노력계획' 또는 '구조조정계획'을 승인받아 제재가 유보된 학과가 유보기한이 만료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모집단위평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제재를 다시유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모집단위평가는 개정된 별표2에 따른다.
③ 별표 2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2항에 따른 모집단위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최근 3년간의 모집단위평가 결과는 2014학년도 까지는 개정 이전의 모집단위평가에 따라 확정된 평가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별표2의 모집단위평가 평가지표의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모집단위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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