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제도 운영내규
제정 2007년 5월 28일
개정 2009년 10월 30일
전문개정 2015년 9월 30일
개정 2020년 5월 27일
이 내규는 학칙 제48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6항 및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8조,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통한 복수 또는 공동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7.>
① "복수학위"라 함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양 대학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② "공동학위"라 함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 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양 대학 총장의 공동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① 복수(공동)학위 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협정 체결은 학사과정은 국제처, 대학원과정은 각 대학원에서 주관 한다. <개정 2020.05.27.>
① 복수(공동)학위 수여는 본교와 복수(공동)학위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한다. <개정 2020.05.27.>
② 복수(공동)학위는 본교 학칙과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05.27.>
본 과정 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학사과정은 학과(부)장 또는 책임교수, 대학원과정은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제 2 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학위과정 이수
본 과정의 지원 자격은 학사과정의 경우는 국제처가 대학원과정은 해당 대학원이 정한다. <개정 2020.05.27.>
본 과정의 정원은 외국대학과의 협정서에 정한다. <개정 2020.05.27.>
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과정의 경우는 국제처, 대학원과정의 경우는 해당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7.>
본 과정을 이수할 학생은 학사과정의 경우는 국제처장, 대학원과정의 경우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20.05.27.>
본 과정 학생은 이수 기간 동안 본교 및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국제처장은 학생처장과 협의하여 정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각 대학원장은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7.>
② 본교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협정에 의한 이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과정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협정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본 과정 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은 본교의 수업연한에 산입되며, 그 기간은 본교 수업연한의 1/2 이내로 한다.
③ 본 과정 학생이 이수기간을 변경하거나,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사과정의 본 과정 학생은 외국대학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학기는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 과정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기당 최대 인정 학점 : 학사과정 19학점,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2. <삭제 2020.05.27.>
① 학사과정 학생은 과정 이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학점 인정신청서 와 외국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부)장과 인정대상 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및 국제처장의 검토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7.>
② 대학원과정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 검토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논문심사는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의 규정에 따르며, 협정에 따라 양교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을 위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대학원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본교에서 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외국대학에서 선발하여 파견된 자로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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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정이수 신청, 학점인정 등) |
과정이수 신청, 허가 및 취소,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협정 및 본교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및 외국대학의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협정을 따른다.
① 본 과정 학생은 협정에 따른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과정 학생으로 선발되어 본교에서 이수하는 기간은 본교 수업연한 1/2 이내로 하며, 수업연한에 산입된다.
③ 본 과정 학생이 이수기간을 변경하거나,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정 학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및 서약서의 내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과정 이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본교는 본교 학칙 및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와 외국대학 간에 체결한 협정과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7.5.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 복수(공동)학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 변경)
외국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 운영내규에서 외국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에 관한 운영내규로 변경한다.
부칙(2020.05.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