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06년 12월 19일
개정 2009년 10월 22일, 2013년 9월 2일, 2018년 01월 13일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자격)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사회ㆍ국가적으로 공헌이 현저하여 본교의 명예를 크게 빛냈거나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로 한다.
조항
 제3조(인정학과)
명예졸업 학과(부)는 명예졸업 대상자가 본교에 재학했던 학과(부)로 한다. 단,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2., 2013.9.2>
조항
 제4조(수여절차)
①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자는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단과대학창설이전의 입학자에 한하여 교무처장 추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명예졸업증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본조개정 2018.01.13.]
조항
 제5조(수여시기)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조항
 제6조(학적부 기록)
학적부에 명예졸업사항 및 명예졸업증서 수여사항을 기록한다. 단, 기존의 학적부 및 성적표는 일체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조항
 제7조(대우)
명예졸업자는 본교 정규 졸업생에 준한 대우를 한다.
조항
 제8조(졸업의 취소)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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