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내규
제정 2006년 2월 28일
개정 2006년11월 14일, 2007년 4월20일, 2016년 2월 26일, 2018년 4월 24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26조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0., 2016.2.26.>
조항
 제2조(업무)
본 센터는 공학교육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2007.4.20 개정>
1.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공학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2. 학생의 현장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연구
3. 교육ㆍ산학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 추진
4. 이공계 융합교육과정의 연구 및 교재 개발
5. 공학교육인증제 지원
제2장 기구 및 임직원
조항
 제3조(기구)
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비상설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006.11.14, 2007.4.20 개정>
1.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평가위원회
조항
 제4조(조직)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1인
2. <2007.4.20 삭제 : 제6조 제1항으로 변경>
3. 팀장 1인
4. 직원 및 연구원 약간인
5. 조교 약간인
조항
 제5조(자격 및 임명)
<2007.4.20 삭제 : 제6조 제3항으로 변경>
제3장 위원회
조항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공학교육혁신센터장
2. 위 원 : 프로그램별 PD <개정 2016.2.26., 2018.04.24.>
3. 간 사 : 센터 팀원 1명 <개정 2018.04.24.>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공학교육혁신센터장
2. 위 원 : 4명 이내
3. 간 사 : 센터 팀원 1명 <개정 2018.04.24.>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프로그램별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공과대학장 또는 IT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04.24.>
<2007.4.20 본조 개정>
조항
 제7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방침,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주요 사업계획 결정
5. 센터장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학자문 <2006.11.14 호 신설>
7.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센터장이 센터의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2007.4.20 항 신설>
조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007.4.20 개정>
제4장 산학위원회 <2006.11.14 삭제>
조항
 제9조(구성 및 회의)
<2006.11.14 삭제>
제5장 재정 및 회계
조항
 제10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 예산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1조(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규정에 의한다.
제6장 보칙
조항
 제12조(운영세칙)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따로 센터장이 정한다.
부 칙(2006. 2. 28)
제1조(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