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채플 이수에 관한 내규
제정 1994년 9월 1일
개정 1995년 10월 1일, 2012년 12월 1일, 2016년 11월 18일, 2019년 02월 28일 2025년 10월 15일, 2025년 12월 11일
전문개정 2004년 4월 6일
① 1, 2, 3학년인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수강신청기간 내에 채플의 수강을 신청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아니하고 채플을 수강할 수 없다.
소그룹채플은 교목실에서 지정한 수강 분반을 학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목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0.15.>
채플은 총 시간의 20% 이상 결석 시 F등급 처리한다. <개정 2025.10.15., 2025.12.11.>
① 채플은 학기 당 1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재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기에 한하여 채플을 2개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① 지정 좌석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인정하며 대리 출석을 한 경우 당사자와 행위자의 당해학기 채플 모두 F(fail)처리한다.
② 채플은 수업 시작 후 5분 경과 시 결석 처리한다. 다만, 2회에 한하여 10분 이내 지각 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
③ 수강 신청한 채플시간에 지각, 중도퇴실, 자리이석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1., 2016.11.18.>
유고결석은
학생 생활규정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보건결석 사유는 채플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6.11.18., 개정 2025.10.15.>
① 채플에 출석한 학생은 매주 u-SAINT를 통해 출결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② 채플을 수강한 학생은 매학기말 당해 학기동안의 출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목실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체교과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2.28.]
① 학기 말에 7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채플을 1회 시행할 수 있으며, 보충채플을 이수한 학생은 당해학기 비전채플의 결석을 출석으로 1회 인정한다. 단, 온라인 분반을 수강하는 학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10.15.>
② 보충채플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목실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0.15.>
부 칙
1. 본 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4월 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12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 11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2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03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년 10월 15일)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년 12월 11일)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