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채플 이수에 관한 내규
제정 1994년 9월 1일
개정 1995년 10월 1일, 2012년 12월 1일, 2016년 11월 18일, 2019년 02월 28일 2025년 10월 15일
전문개정 2004년 4월 6일
① 1, 2, 3학년인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수강신청기간 내에 채플의 수강을 신청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아니하고 채플을 수강할 수 없다.
소그룹채플은 교목실에서 지정한 수강 분반을 학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목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0.15.>
학칙 제53조 제5항에 따라 채플 총 시간의 3분의 1이상 결석 시 F등급 처리한다. <개정 2025.10.15.>
① 채플은 학기 당 1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재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기에 한하여 채플을 2개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① 지정 좌석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인정하며 대리 출석을 한 경우 당사자와 행위자의 당해학기 채플 모두 F(fail)처리한다.
② 수강 신청한 채플시간에 지각, 중도퇴실, 자리이석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1., 2016.11.18.>
유고결석은
학생 생활규정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보건결석 사유는 채플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6.11.18., 개정 2025.10.15.>
① 채플에 출석한 학생은 매주 u-SAINT를 통해 출결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② 채플을 수강한 학생은 매학기말 당해 학기동안의 출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목실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체교과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2.28.]
① 학기 말에 7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채플을 1회 시행할 수 있으며, 보충채플을 이수한 학생은 당해학기 비전채플의 결석을 출석으로 1회 인정한다. 단, 온라인 분반을 수강하는 학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10.15.>
② 보충채플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목실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0.15.>
부 칙
1. 본 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4월 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12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 11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2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03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년 10월 15일)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