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1983년 7월 4일, 2012년 12월 6일
전문개정 2011년 12월 4일
개정 2017년 07월 17일, 2017년 09월 04일, 2017년 09월 27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특기자의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체육특기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생을 말한다.
1. 본교 축구단 소속 학생
2. 본교 육성종목(핀수영/컬링/댄스스포츠/ 골프 ) 특기자 <개정 2017.09.27.>
3.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
[본조 개정 2017.07.17.]
조항
 제3조(출석)
① 체육특기자가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수업시간수의 1/2까지 출석 대체 인정(이하, 출석대체)을 받을 수 있다.
1. 축구단 소속 학생: 대회 출전 및 훈련(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일, 연습일, 공식행사 포함)
2. 육성종목 특기자: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과 같은 대회 출전 및 훈련(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일, 연습일, 공식행사 포함)
3.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과 같은 대회 출전(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일, 연습일, 공식행사 포함)
4. <삭제 2017.09.27.>
② <삭제 2017.09.27.>
③ <삭제 2017.09.04.>
④ 체육특기자 외의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1/2까지 출석대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09.27.>
1. 국가대표 소집에 따른 훈련
2.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과 같은 대회 출전
[본조 개정 2017.07.17., 2017.09.04.]
조항
 제4조(성적처리절차)
① 축구단 소속 학생은 학생처장이, 육성종목 특기자 및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스포츠학부장이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 1개월 이전까지 특기자 명단과 개인별 훈련평정표, 대회출전 및 훈련 증빙, 수강신청 내역 등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명단에 의거 학생별 수강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성적처리에 대한 안내를 한다.
③ 과목별 담당교수는 제5조에 따라 성적을 부여한다.
④ 학생처장 및 스포츠학부장은 선수별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처리에 이상이 있을 시 담당교수 및 교무처장에게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07.17.]
조항
 제5조(성적평가)
① 각 과목별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성적 및 출석, 과제물, 예습, 개인별 훈련평정표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정한다.
②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기간 또는 국가대표의 소집에 따른 훈련기간이 시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시험대체를 인정하나, 추가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등 성적의 근거가 되는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석대체를 제외한 실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출석으로 인정되는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F등급이 아닌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본조개정 2017.09.04.]
조항
 제6조(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특기자는 학점인정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2.12.6. 본조 신설> <개정 2017.07.17.>
1. 본교 재학생 신분으로 프로·실업팀에 소속된 자
2. 출전 대회 성적저조 및 기량 발전이 부진하여 본교 팀에서 퇴출된 자
3.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받은 자
조항
 제7조(준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칙 (1983.07.04)
제1조(시행일)
규정은 198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