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내규
제정 1988년 10월 10일
개정 1994년 3월 1일, 1999년 12월 1일, 2008년 2월 15일, 2010년 2월 2일, 2011년 4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9월 8일, 2015년 9월 14일, 2016년 6월 4일, 2022년 3월 29일, 2024년 4월 5일
전문개정 2017년 4월 12일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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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교직주임 보임)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교직주임, 교직담당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교직과정 설치학과(부)장 중 총장이 임명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5.>
② 위원회에는 본교 위원 외에 교원 양성 에 관한 전문 외부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 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본교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4.5.>
1. 「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다만, 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개정 2024.4.5.>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삭제 2024.4.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직주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③ <삭제 2024.4.5.>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직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개정 2024.4.5.>
1. 교직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3.29.>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3.29.>
3.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3.29.>
4. 교직과정의 등록 및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6. 관련 대학 및 학과(부)간의 조정과 연락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직업무 관련 사항 <개정 2024.4.5.>
② 제1항제1호를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① 총장은 별도로 교직과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교직주임을 두며 그 소속은 교무처로 한다. <신설 2024.4.5.>
② 교직주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4.5.>
① 교직과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교직팀을 두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실무를 분담하며, 교직주임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주체별 업무는 다음 각호 와 같이 분담한다. <개정 2024.4.5.>
1. 교무처 교직팀: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절차 및 기준, 교직과정 수업 및 교육 운영, 교원자격증 대상자 자격검정 및 최종 확정, 교원자격증 발급 및 발급대장 보관·관리, 자격검정업무 조정·통제 등 교직과정 운영 제반의 사항 총괄
2. 교직과정이 설치된 단과대학 교학팀: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및 관리, 기본이수과목 편성 및 관리
3. 교직주임: 대학 내 관련 기관 간의 업무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본조개정 2022.03.29.]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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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직과정 설치 승인학과(부)의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 영역 상응과목) |
① 교직과정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교육부 고시를 따르며, 학과(부) 및 전공에서 지침에 따라 편성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3.29.>
②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본교 편성 기본이수과목의 과목명이 상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직팀에 보관하고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03.29., 2024.4.5.>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해야 하고 안내에 따라 교직 적·인성검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9.>
② 교직과정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년 1학기까지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은 2학년으로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차년도 동계방학 중 이루어지며 해당 학년도의 승인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03.29.>
② 선발기준은 선발시점에서의 평점 평균 80%, 교직 적·인성검사 결과 10%, 학과(부) 개별전형 10%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03.29.>
1. 선발 시점이 포함된 동계방학에 개설된 겨울계절제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음
2. 교직 적·인성검사결과 적격 판정(70점 이상)을 받아야 함 <개정 2022.03.29.>
3. 학과(부) 전형은 신청 시 작성한 기술내용을 평가하거나 자체 면접전형 등 학과(부) 및 전공단위에서 자체 특성에 맞게 구성함
③ 동점자가 있을 경우 1차 이수학점 수, 2차 전공과목 평점 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2.03.29.>
④ 각 학과(부) 사무실에서는 선발 결과를 학과(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안내하며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지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학과(부) 회의를 통해 검토 및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9.>
⑤ 해당 학과(부) 및 전공에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교직과정 개설학과(부)로 소속이 바뀌고 2학년으로서 소정 기간에 교직과정을 신청한 경우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03.29.>
⑥ 재입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 학과(부)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① 교직과정 이수를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무시험검정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교직과정 이수 과목은 2학년 1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2.03.29.>
③ 교직과정 이수자는 [별표2-1] 내지 [별표2-2]에 따라 지정된 교직과목과, 학과(부) 및 전공 지정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무시험검정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이 아닌 경우 전공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기본이수과목이면서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이를 중복 인정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교직과목은 매학기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60시간)과 교육실습 2학점(4주)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30시간 이수 시마다 각각 ‘교육봉사활동 1', ‘교육봉사활동 2'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실습은 교직과정 7학기 이상의 재학생이 이수할 수 있으며 본교와 협력관계를 체결한 학교 및 학생이 직접 섭외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소요되는 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
④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육실습은 제1전공(주전공) 표시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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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업체 현장실습 및 학점 인정) |
①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학과(부)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학과(부)는 화학공학과, 전자정보공학부, 전기공학부로 한다. <개정 2022.03.29.>
③ <삭제 2022.03.29.>
④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학과(부)에서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 교직이수자는 입학년도에 따라 요구되는 횟수만큼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2.03.29.>
② 교직 적·인성검사의 적격 판정 기준은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개정 2022.03.29.>
1. 2017.02.28. 이전 응시: 60점 이상 적격판정
2. 2017.03.01. 이후 응시: 70점 이상 적격판정
③ 무시험검정원 제출 시 응시한 교직 적·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인 경우 1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적격으로 인정하나,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최종 부적격으로 교원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22.03.29.>
① 교직이수자는 교직팀에서 개설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사이에 최소 1년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직팀에서 개설한 과정으로 이수하여아 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교직 이수자는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①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과(부) 편입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부)에 편입학하였을 때에는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교직과정 이수예정 신청자 중 차 순위자가 없어 재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는 기간은 편입 후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일 전까지이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가 본교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부)로 편입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의 교직승인 인원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과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①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교직과정 이수자격을 취득한 편입생은 교직이수에 필요한 과목 및 조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교직과목 및 편입학 학과(부) 전공의 기본이수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03.29.>
②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직 이론 과목은 이수를 면제하되 교직소양, 교육봉사활동, 편입학한 해당 학과(부) 및 전공의 교과교육영역 과목, 기본이수과목 및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소양, 교육봉사활동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22.03.29.>
①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확정된 재학생 중 타 학과(부)에 개설된 교직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무처에서 정한 소정 기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3.29.>
② 교직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증은 복수전공 학위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주전공의 교원자격검정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③ 교직 복수전공 승인은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총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④ 교직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년 1학기 재학 중까지 소정기간에 교직 복수전공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①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으로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무시험검정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이 아닌 경우 전공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기본이수과목이면서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이를 중복 인정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 전공학점 이수에 전공기초 과목을 각 6학점 내에서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는 [별표2-1] 내지 [별표2-2]에 따라 지정된 교직과목과, 학과(부) 및 전공 지정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별표3]에 따라 주전공과 부전공의 교과교육영역이 동일계열로서 통합개설되는 경우 한번만 이수하되 학점은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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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복수전공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수여) |
① 교직 복수전공 학생 중 주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원을 각각 제출하고 자격검정에 모두 합격한 학생은 그 전공한 과목에 자격증을 별도 수여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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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및 자격증 발급) |
① 교직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최종 학기 소정기간에 교원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무시험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이 발부된다.<개정 2010.2.2., 2016.6.4.>
② 교원자격증은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당해 학기 졸업자에게 발급하며, 졸업일자에 수령한다.
③ 교원자격을 갖춘 자가 졸업 전 소정 기간에 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지 않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졸업 후 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여 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다.
④ 교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9.>
1.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총장은 본교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4.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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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신청) |
① 본교에서 발급한 교원자격증이 분실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신설 2024.4.5.>
② 본교에서 발급한 자격증의 성명 등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4.5.>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4.4.5.>
부 칙
1.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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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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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과목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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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2]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과목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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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전공 교과교육 영역 중 통합 계열로 개설 가능한 표시과목 및 학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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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기본이수과목 일치 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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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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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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