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규정
제정 1986년 11월 1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07년 4월 24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9월 8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관리 점검 및 기타 시설의 가스안전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가스재해 제반업무에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4>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숭실대학교) 냉동제조시설, 장비 및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총장책임)
① 총장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자의 권고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을 진다.
② 총장은 실질적 가스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자에게 적합한 권한 및 정당한 대우를 할 책임을 진다.
③ 총장은 정기적으로 사업소 가스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본조개정 2007.4.24>
조항
 제4조(교직원의 임무)
교직원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장 또는 가스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하며 또한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7.4.24.>
제2장 가스안전관리자의 직무, 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조항
 제5조(가스안전관리 조직)
① 본교의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스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② 가스안전관리자 별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스안전관리 총괄자의 임무
가. 학교 전반의 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가스안전교육 훈련을 감독한다.
나. 총장에게 학교시설의 가스안전에 관한 보고 및 제안을 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2. 가스안전관리 책임자의 임무
가. 가스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며 학교의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나. 가스안전관리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기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1.07.01>

가 스 안 전 관 리 총 괄 자

직명 : 시 설 팀 장

가스안전관리위원회

가 스 안 전 관 리 책 임 자

직명

자격명 : 선임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원

가스안전관리원

가스안전관리원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자 격 명 열 관 리 사

자 격 명 전 기 기 사

자 격 명 냉동기능사

다. 가스시설의 점검과 정기 자체검사를 실시 또는 감독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
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가스정기검사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3. 가스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제조설비, 안전설비, 측정기기등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나. 공사와 수리사는 기준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다.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및 대책을 강구한다.
라. 안전관리 총괄자 및 책임자 임무 범위외에 기타 안전관리 업무(안전관리원이 없는 사업장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원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본조개정 2007.4.24.>
조항
 제6조(가스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① 가스안전관리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한다.
② 이 규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한 가스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가스안전 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본조개정 2007.4.24 >
조항
 제7조(가스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① 본교는 1명의 가스안전관리자를 8시간 주간 근무토록 한다.
② 가스안전관리자의 근무는 09:00 ~ 17:30분까지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각종일지 및 장비
2. 근무중 설비의 제반상태
3. 지시사항 및 근무자 현황등
③ 근무에 임하는 가스안전관리자는 시설의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기록한다. <본조개정 2007.4.24>
조항
 제8조(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① 가스안전관리 총괄자는 팀장급 이상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1.07.01>
② 가스안전관리 책임자는 자격선임 안전관리자로써 허가관청에 선임되고 책임감이 있는자로 선임한다.
③ 가스안전관리원은 열관리, 전기등 국가기술 자격의 소지자로써 책임감이 있는자로 선임한다. <본조개정2007.4.24>
조항
 제9조(가스 안전관리 위원회)
① 가스로 인한 위해예방과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가스안전관리위원회는 본교의 소방대책 위원과 병행한다.
③ 가스안전관리위원회의 편성은 별표 1 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개정 2009.10.22. 2011.07.01., 2013.9.8>
1. 재해예방과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가스시설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현장지도 감독 및 규정위반자 조치 <본조개정 2007.4.24.>
제3장 학교시설의 가스공사유지
조항
 제10조(가스공사시의 안전관리)
시설보수등의 공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1. 가스공사책임자의 선임 : 가스공사전반에 관한 책임자를 정하여 공사전 관계자에게 인화, 폭발, 가스중독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등 교육을 실시하고 가스책임자의 감시하에 공사를 실시한다.
2. 가스공사전후의 안전조치 : 가스안전관리원은 공사착수전에 피지 청소 기타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또한 공사만료 및 운전개시시에도 안전조치를 확인한다.
3. 설비내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 설비내에서 작업에 응할 경우는 설비내를 온전하게 공로치환하고 가스중독 및 산소결핍 방지를 강구한다.
4. 위해발생시의 조치 : 위해발생을 대비하여 긴급조치 방법을 강구한다. <본조개정 2007.4.24>
제4장 자체검사
조항
 제11조(자체검사의 시기)
자체검사는 완성(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10일 사이에 당교의 전 냉동제조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시기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2조(자체검사 방법등)
① 자체검사 항목 및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4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자체검사표는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② 자체검사 결과는 검사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판정은 매 항목마다 적부를 판정하여 전체 시설에 대한 종합판정 방식으로 합격, 불합격을 정하며 1개 항목이라도 불합격 시는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 자체검사는 반드시 가스안전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며 직무 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
④ 자체검사 검사원인 가스안전관리책임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검사를 필한 시설에 책임을 진다. <본조개정 2007.4.24>
조항
 제13조(자체검사 설비)
① 검사설비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1. 각종 표준압력계
2. 가스누설 검지기
3.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4. 접지저항 측정기
5. 전위 측정기
6. 휴대용 손전등
7. 누설부분 검사용 거울
8. 표준 온도계
9. 초음파 두께측정기
10. 버니어 캘리버스
11. 안전모등 안전작업장비
12. 그 밖의 검사시설 및 장비
② 자체검사ㆍ시설의 관리책임은 가스안전관리원이 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시 에는 사용내용을 일지에 기록한다. <개정 2007.4.24>
조항
 제14조(불합격시의 조치)
①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된 시설은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한다.
② 개선 완료된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완료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한다.
조항
 제15조(자체검사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
자체검사에 대하여 학교장은 가스안전관리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7.4.24>
조항
 제16조(자체검사의 기록보존)
가스안전관리 책임자는 자체검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사표에 구체적으로 작성 결재를 득한 후 2년간 보존한다. <개정 2007.4.24>
조항
 제17조(자체검사의 대행)
① 당교의 자체검사시설 미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자체검사 대행이 가능한 검사기관에 대행시켜 자체 검사토록 한다.
② 자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일 경우에는 대행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보존하며 불합격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개선하여 대행 검사기관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제5장 교직원의 교육 및 훈련
조항
 제18조(교육훈련대상 및 방법)
① 교육대상은 당교 전 교직원으로 정기교육과 수시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 실시하며 수시교육은 신규 종업원에게 실시하거나 기타 교육사유 발생시 실시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교육책임자는 교육교재비 및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매년 정기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조항
 제19조(교육훈련계획 작성)
① 가스안전교육 및 훈련계획은 사업소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작성한다. <2007.4.24 개정>
② 실시계획의 작성에 있어서는 교육대상자별로 교육훈련내용, 방법, 순서, 시간, 장소 등을 포 함 사업소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조항
 제20조(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2. 압축 및 액화가스 상태에서의 위험성 및 안전상 필요한 특징
3. 설비가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4.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방법
5. 방, 소화훈련
6. 동상중독(산소 결핍)등에 대한 응급훈련
7. 점검요령 및 위해예방 조치사항
8.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조항
 제21조(교육훈련기록의 작성보존)
① 가스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훈련 실시내용을 기록작성하여 보존 하여야 하며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007.4.24 개정>
② 학교장(또는 안전관리 총괄자)은 반드시 교육훈련 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한다.
제6장 위해 발생시 긴급대처방안
조항
 제22조(예방조치)
① 가스시설 중 사고의 우려가 큰 주요부분은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 금지 표시를 하고 각종 가스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② 가스안전수칙을 정하여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전 교직원이 준수토록 계도한다.
③ 냉매가 암모니아인 경우, 제독설비 및 제독제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관리 유지한다.
<개정 2007.4.24>
조항
 제23조(위해발생 보고)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는 별표2와 같으며 위해발생시는 발생일시, 장소, 피해사항 조치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연락 유지한다.
조항
 제24조(위해발생시의 통제)
①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표3과 같으며 훈련은 교육시 실시한다.
② 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전 교직원 등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 확인 기록 유지하여 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가능 하도록 유지관리 한다.
④ (냉매가 암모니아인 경우) 제독 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구를 작업에 적합하게 구비하고 검사설비 관리대장에 작성 관리한다.
1.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전면형)
2. 격리식 방독 마스크
3. 보호장갑 및 보호장치
4. 보호복
⑤ 통제조직은 가스안전관리 조직과 같으며 가스안전관리 총괄자가 최고 통제권자가 되고 가스안전관리 책임자는 부통제자로서 최고 통제자를 보좌한다. <2007.4.24 개정>
조항
 제25조(기록 보존)
위해발생에 대비한 예방점검 교육 및 위해발생시의 제반조치 사항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점검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 보존한다.
제7장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
조항
 제26조(검사장비의 관리)
① 검사설비는 별지제2, 3호의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한다.
② 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선정한다.
1. 가스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
가. 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검사설비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다. 검사설비 이력카드등의 기록상태 점검
라. 가스안전수칙 안전표지 운전요령 부착 등의 조치
2. 가스안전관리자의 임무 : 검사설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각종점검과 이에 따른 기록 기타 검사설비의 안전사용에 필요한 제반조치 등 <2007.4.24 본조개정>
조항
 제27조(검사요원)
① 검사요원은 가스안전관리자로 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직무외에는 다른 일을 맡기지 않는다.
②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가스안전관리자가 퇴직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한다. 단, 그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을 때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③ 가스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8장 가스시설의 자체 점검
조항
 제28조(점검자의 자격)
가스시설점검은 가스안전관리 책임자가 실시하거나 감독하에 관리원이 실시한다. <개정 2007.4.24>
조항
 제29조(가스점검계획)
가스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07.4.24>
1. 시기
2. 대상범위
3. 점검자 및 점검장비
4. 점검하여야 할 사항
5. 기타
조항
 제30조(가스점검방법)
① 점검장비는 자체검사장비를 활용하고 사용내역을 일지에 기록한다.
② 점검사항과 시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일점검 사항

점 검 사 항

점검회수

비 고

· 운전압력(고압, 저압 및 유압)

· 온도(실내 및 외기)

· 응축기의 냉각수 출입구온도

· 압축기 및 냉각수 펌프의 전압전류 및 사용

· 전력량

· 이상음 및 이상진동

· 흡수장치등의 제독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 기타 가스안전에 필요한 사항

3회 이상

점검회수

수 시

1회 이상

수 시

2. 월 1회 이상 점검사항
· 안전장치(HP, LP, OP, 및 Overload)의 작동사항
· 냉동설비의 방청도장 사용
· 윤활유의 상태
· 냉각탑 청소 및 Fan Belt의 조정
· 냉각수 펌프의 이상 유무
· 기계실의 환기적부
· 기계실의 정비상황 및 부근의 화기 유, 무
· 경계표시(위험시의 처치사항 포함)의 유, 무
· 소화기 및 비상용 공구의 정비
· 보호구 작동상태 및 정비
3. 매년 운전게시전의 점검, 정비할 사항
· 안전변 및 압력계의 사항
· 응축기 튜브의 점검 및 청소
· 건조기의 건조제 교환
· 전기회로의 점검
· 방청도장의 실시
· (1), (2)의 점검사항
·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4. 가스시설의 장기간 정지시 점검, 정비할 사항
· 냉매가스의 회수
· 냉각탑의 Drain 및 청소
· 응축기의 Drain
· 냉동시설의 정비청소 <본조개정 2007.4.24>
조항
 제31조(기록 보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은 가스안전관리 책임자가 점검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가스안전관리 총괄자의 결재를 득한 후 2년간 보존한다. <개정 2007.4.24.>
제9장 외부인 및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 규정적용
조항
 제32조(가스안전관리 규정 게시)
외부인 및 외부 하청업자는 당교에서 정한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출입시 잘 보이는 곳에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요약하여 게시한다. <개정 2007.4.24>
조항
 제33조(가스안전관리 규정 교육)
외부 하청업자가 공사중 고압가스의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전에 가스안전관리 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7.4.24.>
제10장 가스안전관리 규정의 일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제34조(규정위반자 조치)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교육 및 훈련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② 재교육 및 훈련에도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외부인 또는 외부 하청업자가 가스시설을 훼손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고의 또는 과실)에는 즉시 교내에서 행동을 중지시키고 그 정도에 따라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2007.4.24 본조개정>
조항
 제35조(타규정의 적용)
이 규정의 필요한 사항은 가스관계 관련 타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8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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