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등의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규
제정 1978년 3월 2일
개정 1986년 6월 1일, 1992년 10월 28일, 2006년 12월 19일, 2012년 3월 15일, 2013년 9월 8일 , 2025년 12월 4일
전문개정 2003년 6월 4일, 2025년 6월 2일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설물 등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물 등: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공간, 구조물, 건물 또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차량
2. 대여: 제1호의 시설물 등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
3. 대관: 차량을 제외한 제1호의 시설물 등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
4. 본교 구성원: 본교 재학생, 교원, 직원, 조교
5. 외부인: 본교 구성원 외의 사람 또는 단체
이 내규는 본교의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 등을 대여할 경우에 적용한다.
① 시설물 등은 본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활동 및 본교 홍보에 기여하는 행사에 우선 대여한다.
② 시설물 등은 수업, 연구 및 학생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대여한 경우라도 이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특정 종교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대관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대관기간 : 1학기(2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2학기(8월 28일부터 익년 2월 25일까지)
2. 신청기간 : 사용일로부터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장이 이와 달리 할 수 있다.
③ 본교 구성원은 u-SAINT 장소사용신청을 통하여 관리처장에게 대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u-SAINT 장소사용신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관리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④ 외부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관리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① 교직원이 학교차량을 대여할 때에는 전자공문으로 차량운행의뢰서를 제출하고, 관리처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버스는 축구단, 경조사, 총장직할기구 및 본부행정기관, 동호회 순으로만 대여하고, 이 외 학교차량은 입시행정, 총장직할기구 및 본부행정기관, 그 외 행정부서 순으로만 대여한다.
③ 학과 행사, 학생단체 주관행사에는 학교차량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④ 교통비(도로사용료, 주차비 등)와 운전기사 대동 시의 숙식비는 사용부서가 부담한다.
① 교직원 숙소는 총장이 초청한 중요한 인사나 신규 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교원 중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 임시 숙소가 필요한 경우에 우선 대여한다.
② 교직원 숙소의 이용은 허가받은 교원과 그 직계가족에 한한다.
③ 사용료는 입주 희망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 희망일과 실제 입주한 날짜가 상이한 때에는 이른 날로부터 계산한다.
④ 공과금 계산기간과 거주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별표4와 같이 한다.
⑥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설물 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4.>
사용부서 또는 사용자는 별표3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물 등의 사용 중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물 등을 사용 신청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① 관리처장은 본 내규를 위반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강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용부서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본 내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경우, 관리처장은 사용료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1회 적발 시 즉시 허가 취소 및 퇴실 조치하며, 2회 적발 시 3개월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6.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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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시설물 등 사용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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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시설물 등 사용료 감면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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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시설물 등 사용 준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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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공과금 계산기간과 거주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계산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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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대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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