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규
제정 1978년 3월 2일
개정 1986년 6월 1일, 1992년 10월 28일, 전문개정 2003년 6월 4일
개정 2006년 12월 19일, 2012년 3월 15일, 2013년 9월 8일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시설물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9>
“시설물”이라 함은 본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6.12.19>
① 이 내규는 본교의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대여할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2.3.15>
② 삭제 <개정 2006.12.19.><삭제 2012.3.1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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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설물 대여 및 학교차량 사용절차) |
시설물 및 학교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은 각호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3.15>
1. 운동장 : [별지1] 운동장사용신청서
2. 한경직기념관 및 공연장 : [별지2] 공연장사용신청서 <개정 2013.9.8.>
3. 위 각호를 제외한 장소 : [별지3] 장소사용신청서 <개정 2013.9.8.>
4. 학교차량 : [별지4] 학교차량사용의뢰서
① 시설물은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활동 및 본교 홍보에 기여하는 행사에 우선으로 대여한다.
② 시설물은 수업, 연구 및 학생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대여한 경우라도 이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특정종교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 <항 신설 2006.12.19.><삭제 2012.3.15>
① 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은 강의실, 세미나실, 운동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헬스장으로 구분하며 시설물에 설치된 부대설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9, 2012.3.15>
③ 시설물에 대한 세부사항과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5>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 중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