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규
제정 1978년 3월 2일
개정 1986년 6월 1일, 1992년 10월 28일, 전문개정 2003년 6월 4일
개정 2006년 12월 19일, 2012년 3월 15일, 2013년 9월 8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시설물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9>
조항
 제2조(정의)
“시설물”이라 함은 본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6.12.19>
조항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본교의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대여할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2.3.15>
② 삭제 <개정 2006.12.19.><삭제 2012.3.15>
조항
 제4조(시설물 대여 및 학교차량 사용절차)
시설물 및 학교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은 각호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3.15>
1. 운동장 : [별지1] 운동장사용신청서
2. 한경직기념관 및 공연장 : [별지2] 공연장사용신청서 <개정 2013.9.8.>
3. 위 각호를 제외한 장소 : [별지3] 장소사용신청서 <개정 2013.9.8.>
4. 학교차량 : [별지4] 학교차량사용의뢰서
조항
 제5조(시설물 대여 기준)
① 시설물은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활동 및 본교 홍보에 기여하는 행사에 우선으로 대여한다.
② 시설물은 수업, 연구 및 학생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대여한 경우라도 이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특정종교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 <항 신설 2006.12.19.><삭제 2012.3.15>
조항
 제6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은 강의실, 세미나실, 운동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헬스장으로 구분하며 시설물에 설치된 부대설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9, 2012.3.15>
③ 시설물에 대한 세부사항과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5>
조항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삭제 2006.12.19>
조항
 제8조(변상)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 중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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