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행정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1986년 10월10일
개정 2005년 4월 26일, 2009년 10월 22일
조항
 제1조(목적)
교무행정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무처 업무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연구와 자문을 행한다. <2005.4.26 개정>
조항
 제2조(직무)
위원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ㆍ자문 한다.
1. 수업과 학습에 관한 사항
2.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입학정책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6>
4. 교원인사정책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6>
5. 기타 교무처 업무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05.4.26>
조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각 대학 부학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한다.<개정 2005.4.26> <개정 2009.10.22 >
②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된 모든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4.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