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제정 1984년 3월 1일
개정 2004년10월13일, 2007년 2월27일, 2009년 12월30일, 2012년 4월5일, 2013년 2월 25일, 2017년 3월 30일, 2019년 11월 22일, 2020년 10월 13일, 2022년 5월 3일, 2023년 9월 13일, 2025년 3월 1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감사에 관한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감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04.10.13>
본교의 감사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4.10.13., 2007.2.27., 2013.2.25.>
① 제1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13, 2009.12.30., 2012.4.5., 2019.11.22., 2022.5.3.>
② 총장은 12인 이내의 교수와 직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 12인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22.5.3.>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5.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감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2.5.3., 2025.3.1.>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위촉수당, 회의수당, 감사진행수당, 보고서 작성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22., 2022.5.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본조개정 2004.10.13>
1. 회계업무
2. 주요 경쟁입찰·계약업무
3. 재산의 관리상태
4. 각 부서의 행정 업무
5. 본교의 각 규정에 따른 업무의 처리상황
6. 제도 및 행정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기타 총장이 지시한 사항 및 각 부서장이 의뢰한 사항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본조개정 2004.10.13.]
위원은 소속부서, 수감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3., 2022.5.3.>
위원회 관장부서장 및 위원은 감사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면담 및 출석·답변요구
3. 창고, 금고, 물품의 봉인 요구
4.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의 열람은 감사기간 내, 감사장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신설 2022.5.3.>
5.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건의 <개정 2022.5.3.>
6.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7. 기타 감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본조개정 2004.10.13., 2022.5.3.]
① 위원은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②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개정 2022.5.3.>
[본조신설 2004.10.13.]
① 수감부서의 장 또는 소속 교직원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제출, 출석 또는 답변을 하는 등 감사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3., 2022.5.3.>
② 수감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0.>
③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0.>
③ 제2항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실시기간
2. 수감 부서명
3. 위원의 직위 및 성명 <개정 2022.5.3.>
4. 감사결과 주요내용
5.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사항 및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건의사항
7. 기타 감사관련 사항
<본조개정 2004.10.13>
감사부서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감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4.10.13>
① 수감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시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시정 또는 개선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4.10.13>
① 수감부서의 장은 제11조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감사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0.13>
감사부서장은 제12조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 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4.10.13.>
본교는 연구부정행위, 학내 윤리사항, 비효율적 업무 개선사항, 공익제보사항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감사실(부당행위신고센터)을 두며, 다음 각 호를 제보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13.>
1. 대학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2. 연구윤리위반 및 부정행위 피해 사례
3. 거래처를 상대로 한 불투명한 거래 행위 (불공정 거래, 뇌물수수 등)
4. 학교 구성원의 비윤리적인 행위 (부조리, 비위, 압력, 청탁, 금품수수 등)
5. 교내 구성원에게 당한 부당행위 피해 사례
6.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9.13.>
7. 기타 민원 또는 건의사항
[본조신설 2020.10.13.]
① 사이버감사실을 통한 제보 접수 시 감사부서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 내용이 민원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감사부서 내부 보고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제보 내용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제보 처리를 보류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제보 내용에 따라 제보처리를 관련 부서에 이관할 수 있다.
④ 제보처리를 이관 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3.]
① 감사부서는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의한 특별감사를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22.5.3.>
② 감사는 총장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한다.
③ 감사 결과는 총장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3.]
① 감사 관장부서 및 위원은 제8조 각 항에 의거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② 감사 관장부서 및 위원은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③ 감사 관장부서 및 위원은 감사 사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본조신설 2020.10.13.]
부 칙
1.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