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제정 1990년 9월 1일
제10차 개정 2004년 6월 9일
개정 2005년 6월28일, 2007년 2월27일, 2007년 4월24일, 2007년 9월11일, 2008년 2월26일, 2009년10월8일, 2009년12월18일, 2010년 4월 8일, 2010년 4월28일, 2010년11월24일, 2011년 6월28일, 2011년 9월 9일, 2012년1월19일, 2013년 6월13일, 2013년 7월1일, 2013년 9월 6일, 2013년9월24일, 2013년12월16일, 2014년 2월 10일, 2014년 2월 27일, 2014년 11월 4일, 2015년 4월 29일, 2015년 6월 30일, 2015년 9월 14일, 2015년 10월 23일, 2016년 1월 14일, 2016년 2월 26일, 2016년 4월 29일, 2016년 5월 10일, 2016년 6월 4일, 2016년 6월 18일, 2016년 9월 12일
2016년 10월 20일, 2016년 11월 18일, 2016년 12월 05일, 2017년 11월 29일, 2018년 7월 26일, 2019년 5월 10일, 2019년 12월 09일, 2020년 3월 19일, 2020년 7월 1일, 2020년 12월 18일, 2020년 12월 24일
전문개정 2012년 3월22일, 2013년 2월25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대한 총장의 결재권한 일부를 위임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을 기하고 각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원칙)
① 총장은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립, 법규, 인사, 감사, 건설관계, 섭외(국제협력, 기금조성), 고액의 예산집행 등 중요사항만을 결재하고 통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부총장 및 각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의 위임전결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9.10.8., 2016.5.10.>
③ 각 기관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2 에 의한다. <개정 2009.12.18, 2010.4.8, 2010.4.28, 2010.11.24, 2011.6.28, 2012.1.19., 2012.3.22., 2013.2.25., 2013.6.13., 2013.7.1., 2013.9.6., 2013.9.24., 2013.12.16., 2014.2.10., 2014.2.27., 2014.11.4., 2015.4.29., 2015.6.30., 2015.9.14., 2015.10.23., 2016.1.14., 2016.2.26, 2016.4.29., 2016.6.4., 2016.6.18., 2016.9.12., 2016.10.20., 2016.11.18., 2016.12.05., 2017.11.29., 2018.07.26., 2019.05.10., 2019.12.09., 2020.03.19., 2020.07.01., 2020.12.18., 2020.12.24.>
조항
 제3조(적용범위)
본교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4조(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지고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조항
 제5조(직무권한의 대행)
직무권한을 가진 자가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그 전결권자의 권한 위임자가 처리한다.
조항
 제6조(중요사항처리)
이 규정에 규정된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 대외비 및 이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조항
 제7조(협의)
전결권자는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타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그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전결권자 보다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전결사항에 비하여 경미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조항
 제9조(효력)
전결된 사항은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항
 제10조(결과보고)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결과를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3. 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0.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6.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6.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4.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9. 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2.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0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4.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6.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봉사지원센터, 홍보센터, 지식정보처, 출판국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정관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9.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3.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9.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9.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3항의 별표2 중 대외협력처 및 국제교육원 관련 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15.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은 2015학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6.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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