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제정 1998년 9월 22일
개정 2002년 1월 11일, 2003년 4월 15일, 2007년 2월 27일, 2007년 5월 28일, 2008년 5월 6일, 2011년 6월 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11월 1일, 2017년 03월 08일, 2018년 09월 18일, 2019년 07월 02일
전문개정 2016년 6월 18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총칙)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도서, 기록물 및 시청각, 전자자료 등
2. 사서:「도서관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본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
3. 도서관의 장: 본교 직제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처의 장
조항
 제2조의 2(조직)
① 도서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도서관에는 본교 직제규정에 따른 조직을 둔다.
[본조신설 2019.07.02.]
조항
 제3조(도서관의 업무 등)
① 도서관은 본교 구성원에게 교육, 연구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출판 및 정보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사항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 다른 대학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하며 본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본교 구성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3조2(예산 및 결산)
① 도서관의 예산은 본교 예산 중 교비와 그 밖의 국고로 한다.
② 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지원을 위해 충분한 자료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02.]
제2장 도서관 발전계획
조항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본교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발전계획과 연도별계획 수립 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
 제5조(발전계획의 내용)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도서관 발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확충 방안
7.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직원배치·교육훈련
조항
 제6조(직원의 배치)
① 본교는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적정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최소 배치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조항
 제7조(직원의 교육)
①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등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한다.
제4장 시설·자료 기준
조항
 제8조(시설 기준)
본교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서관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 이상이 되도록 도서관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조항
 제9조(도서관 자료 기준)
① 본교는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 자료 증가현황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할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도서관의 장은 도서자료 외에도 정기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 동영상 강의자료 및 보고서 등)를 갖추어야 한다.
제5장 도서관 운영
제1절 수서
조항
 제10조(수서)
도서관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서한다.
1. 구입
2. 교환
3. 기증
4. 제본
조항
 제11조(도서관 자료)
도서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1. 참고도서
2. 일반도서
3. 정기간행물
4. 시청각자료
5. 전자자료
조항
 제12조(자료의 선정)
① 본교는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1. 교수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2.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도서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희귀본이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귀중자료는 해당분야 권위자의 자문을 받아 도서관의 장이 선정하여 특별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도서관 자료구입)
본교에서 구입하는 도서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과 신청자료
2. 개인별 신청자료
3. 도서관 선정자료
조항
 제14조(자료의 납본)
본교의 대학(원) 및 부속시설 등이 생산하는 학술관련 자료는 2책 이상 또는 전자자료의 형태로 납본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처리 할 수 있다.
1. 자료의 효용이 현저히 낮아진 자료로 출판년도가 오래되거나 소장가치가 없는 불용자료
2. 파손 및 훼손된 정도가 심하여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3. 1차 소재불명처리 이후 3년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료
4. 대출 중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변상 처리된 자료
5. 자격상실(퇴직, 퇴학, 사망)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인 자료
6. 합책 또는 분책으로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7. 장서점검 결과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8. 기타 제적의 사유가 발생한 자료
② 자료폐기 및 제적처리 절차상 필요한 경우 도서관 실무 팀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자료폐기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자료폐기 및 제적처리 대상 자료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폐기 및 제적처리한다.
제2절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조항
 제16조(이용자격)
① 도서관 이용은 학생증, 교직원증(교수ㆍ직원) 등 신분증을 소지한 본교 교수 및 직원과 학생에게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의 장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 외부인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신분증, 도서관출입증 등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조항
 제17조(개관시간)
도서관 개관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의 장은 24시간 열람실 등 운영상 필요에 의해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일반열람실은 연중무휴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항
 제19조(자료의 열람.대출시간)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3. 도서관의 장은 방학 및 시험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대출자료의 수량 및 기한)
① 자료의 대출수량과 기한 및 연장횟수는 제16조 제1항의 이용자에 따라 도서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연장되지 아니하며, 대출중인 자료의 경우에도, 도서관의 장 요청이 있을시 해당도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대출불가자료)
다음 자료는 대출을 금한다.
1. 참고자료
2. 지정도서
3. 정기간행물
4. 전자자료
5. 기타 도서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료
조항
 제22조(반납)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학생의 퇴학, 제적, 장학, 수료, 휴학 또는 졸업 시.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1주전에 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교직원의 휴직, 정직,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또는 퇴직 시
3. 교원의 연구 및 프로젝트에 긴급한 요청이 있을 시
4. 도서관 직원의 업무상 요구 시
조항
 제23조(연체료)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1일 1책당 일정액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연체료 수납금은 교비로 입금한다.
③ 연체료의 액수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④ 딸림자료 등 도서 이외의 자료에도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절 제재사항
조항
 제24조(연체자)
대출한 도서를 기일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는다.
1. 모든 연체자 : 추가대출, 예약 및 연장대출 불가
2. 30일 이상 장기 연체자 : 제증명 발급 정지, 좌석 발급 정지<개정 2018.09.18.>
조항
 제25조(자료훼손 및 무단반출)
도서관 자료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조항
 제26조(자료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분실, 파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나 상위 판차의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자료나 상위 판차의 자료로 변상하지 못할 경우 당해 자료의 가격은 발행년도를 기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적용한다.
1. 4년 미만인 자료는 정가의 1.2배
2. 4년~10년 미만인 자료는 정가의 1.5배
3. 10년~20년 미만인 자료는 정가의 2배
4. 20년 이상인 자료는 정가의 3배
② 변상의 성질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의 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조항
 제27조(이용금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책임자의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조항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정책, 예산, 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지식정보처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도서관의 학술정보지원팀장을 간사로 하며,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2년 임기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08., 2019.07.02>
조항
 제2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서 및 전문직원, 시설 및 자료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4. 도서관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입ㆍ선정방침에 관한 사항
6. 도서출판 정책기준에 관한 사항
7. 중앙도서관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서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조항
 제30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장 출판
조항
 제31조(자료의 출판)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 및 편찬·간행할 수 있다.
1. 학술문화발전에 기여할 전문자료
2. 본교 교육에 필요한 교양 및 학술자료
3. 일반 교양인을 위한 자료
4. 기타 발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조항
 제32조(인세 및 연구비)
① 출판물의 인세는 정가의 15%를 지급하며, 공통필수 교양과목 교재에 한하여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납본, 증정, 비평, 광고, 업무용 견본 및 출품 등으로 사용하는 초판 50부에 한하여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편자ㆍ역자ㆍ저자에게 증정하는 출판물의 부수는 초판은 20부 이내, 중판은 5부 이내로 한다.
조항
 제33조(출판권)
① 출판권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며 그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출판권 소멸 이후에도 이미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
③ 출판물의 편자ㆍ역자ㆍ저자는 당해 출판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편서ㆍ역서ㆍ저서를 출판하거나 타인에게 출판하게 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정보지원처의 명칭변경에 관한 정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도서관 자료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