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등의 설치 및 배포 관리 규정
제정 1994년 5월 1일
개정 2013년 2월 25일
전문개정 2017년 1월 13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홍보를 위한 게시물·구조물·배포물 등(이하 ‘게시물 등'이라 한다)의 설치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게시물이라 함은 교내에 게시하는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등을 의미함
2. 구조물이라 함은 교내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조형물, 조각품, 광고탑, 게시판, 행사용 아치 등을 의미함
3. 배포물이라 함은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되는 책자, 전단지 등의 인쇄물을 의미함
조항
 제3조(허가)
① 게시물 등을 설치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 부서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교와 관련된 내용: 학원선교팀
2. 교내·외 학생단체: 학생서비스팀
3. 제1, 2호 이외의 교내·외 기관 및 단체: 관리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기관에서 배포물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
 제4조(허가 사항의 변경)
제3조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5조(준수사항)
① 모든 게시물 등은 허가된 장소에 한해 설치 또는 배포되어야 한다.
② 게시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게시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가 원상복구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경우 그 제반 경비를 게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철거)
① 게시물 및 구조물의 설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간 경과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1. 교내단체의 게시물 및 구조물: 14일~30일
2. 외부단체의 게시물 및 구조물: 7일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게시물 및 구조물은 관리처장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1.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및 구조물
2. 준수사항 미준수 게시물 및 구조물
3. 설치기간 초과 게시물 및 구조물
조항
 제7조(안전관리)
게시물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을 설치 및 변경할 경우
2. 총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제8조(보칙)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구조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전에 임의설치된 구조물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