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 규정
제정 1986년 12월 18일
개정 2009년 10월 22일, 2010년 4월 8일, 2013년 9월 8일, 2015년 4월 16일, 2018년 9월 4일, 2022년 9월 23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지휘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화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의 모든 건축물 및 시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지휘감독)
① 이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총장은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전 교직원, 학생을 지휘, 통솔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조직 및 임무)
① 본교 자위소방대 조직은 별표1 과 같다.<개정 2010.4.8., 2022.9.23.>
전항 에 의하여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나 화재발생시에 별표2 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조항
 제5조(방화관리자 책임 및 권한)
①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제10조 제2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의 조직운영
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등의 훈련을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소방시설 기타설비의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 <개정 2022.9.23.>
②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훈련 및 소방계획, 소방시설 점검 정비, 화기관리는 관리처 안전총괄팀 에서 관장한다.<개정 2009.10.22., 2015.4.16., 2018.09.04., 2022.9.23.>
조항
 제6조(소방대책위원회)
본교의 소방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분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 개최한다.
3.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실천한다.
조항
 제7조(소방검사)
① 본교의 소방검사(자율검사)는 소방법 제29조의 규정과 소방시설의 설치유치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전제1항의 자율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점검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③ 전제1항 및 2항 소방검사외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방화순찰 및 책임자 임명)
① 본교내의 필요한 지역에 방화순찰함을 설치 방화순찰지구와 순찰로선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방화순찰방법은 건물은 용원이 담당하고 외곽지역은 수위가 담당하여 1일 3회이상 순찰하여 특이한 사항을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순찰일지를 기록 비치하여 매일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자는 건물별 방화책임자와 실별 화기책임자를 조직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소방교육)
① 전 교직원은 매분기 1회이상 화재의 실상, 화재의 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관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교육의 시기와 강사는 매 분기초에 결성실시하며 교육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교육 교재는 내무부 발행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지침"의 소방교육자료 범위내로 한다.
조항
 제10조(방화환경조성)
본교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 운영한다.
1. 불조심 선전물 및 유인물 부착설치
2. 불조심에 관한 구내 스피커 방송(구내방송 시설 활용)
조항
 제11조(소방시설의 정비보완)
① 관할 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자율점검 결과 지적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보완 조치한다.
③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 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화기 카드를 비치 활용하여 소화기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야야 한다.
조항
 제12조(화기사용제한)
① 건물의 증축, 개축, 수선등의 공사 및 학생 활동시 화재위험이 높은 행사, 캠프파이어, 폭죽, 인화물질, 전기시설등 기타 사유로 위험있는 기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화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시 또는 부주위로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방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조항
 제13조(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본교의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조항
 제14조(소방훈련)
① 방화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관리처 안전총괄팀 에서는 별표3과 같이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5.4.16., 2018.09.04., 2022.9.23.>
방화관리자는 연간 소방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③ 관리처 안전총괄팀은 훈련 후 반드시 훈련결과를 일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09.10.22., 2015.4.16., 2018.09.04., 2022.9.23.>
조항
 제15조(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본교의 교직원은 평소 화재를 각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구내전화 (주간 0193번, 야간 0226번) 신고, 초기 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소방현황 및 필수서식의 작성유지)
①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현황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기본현황
2. 소방시설 현황
3. 위험물 및 준위험물 시설현황
4. 특수가연물 취급현황
5.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실내의 현황
6. 방화책임자, 화기책임자 지정현황
7. 기타 방화업무에 필요한 현황
②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방화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1.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2. 점검정비반 편성표
3.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4. 소방검사 일지
5. 방화순찰 일지
6.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7.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
8. 보완점검표 <개정2009.10.22>
조항
 제17조(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규정이 정한 방화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상벌조치)
① 화재발생시 적극적으로 방화관리 임무를 수행한 공로자에게 방화관리자는 포상을 상신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를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교원 인사규정 제33조 직원 인사규정 제67조에 의거 징계 또는 인사조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학칙에 의거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출입자는 관계법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대책 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어 처리 한다.
2. 이 규정은 198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방화책임자 수칙(건물별)
1. 방화담당구역 실별 화기책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확히 실시여부를 감독한다.
2. 화기책임자가 지적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취약요인을 조치토록 한다.
3. 방화책임을 맡은 건물의 소방시설 사용여부와 소화기는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4. 방화책임자가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방화관리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화기책임자 수칙(실별)
1. 화기가 가연물로부터 1m이상 이격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 노후, 불량 전열기구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3. 전열기는 문어발식으로 용량초과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4. 사용하지 않는 난로나 전열기는 완전 소화조치 및 전원 차단하였는지 확인한다.
5. 불연재의 휴지통 사용 및 퇴근시는 비워 놓는지 확인한다.
6. 소화기는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7. 화기책임자는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방화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한다.
8.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방화관리자의 명령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67조 제2호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보 안 점 검 표
년 월 일( 요일) (실명 : )

점 검 사 항

점검시간

점 검 자

이상

유무

확인

비고

실 내 소 등 상 태

전 열 기 사 용 여 부

최종퇴실자

건물당직자

당직책임자

난 로 사 용 여 부

난 로 소 화 확 인

최종퇴실자

건물당직자

당직책임자

창 문, 출 입 문

서 류 함 개 폐 여 부

최종퇴실자

건물당직자

당직책임자

기 타 사 항

화재 및 도난이 발생할 시는 관계자는 인사규정 (교원 제33조, 직원 제67조)에 의거 징계 및 변상조치함.

※ 이상유무(정상 ○, 불량×, 요정비△)

※ 당직책임자는 보안점검표를 전체 회수하여 총무ㆍ인사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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