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1986년 7월 1일
개정 1998년 6월19일, 2002년12월11일, 2007년 2월27일, 2007년 4월20일, 2009년 12월18일, 2013년 2월 25일, 2016년 5월 19일, 2021년 3월 11일, 2022년 9월 23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 규정의 운용,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에서 시행하는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및 운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정에서 "제 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제정된,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 등을 비롯한 성문규범을 말한다.
② "학칙"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본교(대학원을 포함한다) 학사운영의 기본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07.4.20.>
③ "규정"이라 함은 법령, 정관, 학칙에 준거하여 본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급여,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절차를 정한 성문규범을 말한다.
④ "시행세칙"이라 함은 학칙,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⑤ "내규"라 함은 규정에 준거하여 세부사항과 업무를 정하는 성문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02.12.11., 2021.3.11.>
① 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칙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등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
2. 본칙 : 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사항 또는 지침, 절차 등을 서술
3. 부칙 : 시행일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개폐절차, 효력기간(한시규정인 경우)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
② 제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장, 절,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④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개정 2021.3.11.>
1. 항의 표시 : ①, ②, ③, ...
2. 호의 표시 : 1., 2., 3., ...
3. 목의 표시 : 가, 나, 다, ...
4. 이후 표시 : 1), 2), 3), ...
ㄱ, ㄴ, ㄷ, ...
⑤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자, 외국문자를 ( )안에 병기할 수 있다.
⑥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서식, 도표 등은 부칙 다음에 별표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일은 그 차례대로 제 규정의 좌측상단에 계속적으로 표시한다.
⑨ 규정 중 일부를 신설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그 조항의 말미에 일자를 표시한다. <개정 2002.12.11.>
① 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 규정은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의 서열에 따라 상위규정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 단, 내규의 효력순위는 내규자체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
④ 2개이상의 규정이 내용상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이 우선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11.>
① 제 규정의 제정, 개폐입안은 업무 소관부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안한다. <개정 2007.2.27., 2009.12.18., 2013.2.25. 2016.5.19., 2021.3.11., 2022.9.23.>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하고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규정의 시행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7.4.20.>
③ 제 규정의 제ㆍ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은 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무 소관 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제ㆍ개정에 대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2021.3.11.>
④ 제 규정의 입안 시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상관되는 사항은 그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2.11., 2021.3.11.>
⑤ 기획조정실장은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입안 규정의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1.3.11.>
① 기획조정실장은 입안된 규정이 다른 제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나 법 기술상 하자 여부 등을 심의하며, 이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2.27., 2007.4.20., 2013.2.25.>
② 기획조정실장은 심의한 입안규정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입안의 내용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와 내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13.2.25.>
③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입안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④ <삭제 2021.3.11.>
① 제 규정의 제정, 개폐,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② <삭제 2021.3.11.>
제 규정 사항과 규정집은 별도의 사이트(http://rule.ssu.ac.kr)에 탑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3.11.>
① 규정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②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의 해석에 따른다. 단,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 기타 중대한 사항에 관한 해석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부 칙
1.(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제정된 제규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본다.
2. ① 이 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일자부터 기록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1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칭삭제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3조에 따라 기 시행하고 있는 규정명칭 중 요강ㆍ세칙은 내규로, 학사내규ㆍ학칙(에 관한)시행내규ㆍ학칙내규는 학칙시행세칙으로 각각 변경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규정입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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