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부)장 직무 및 학과(부) 운영규정
제정 1977년 12월 1일
개정 1995년 5월 2일, 2004년 8월 31일, 2006년 4월 25일, 2010년 2월 19일, 2012년 2월 23일, 2015년 6월30일, 2015년 11월21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과(부)장 (이하 "학과장"이라 한다) 의 직무 및 학과(부)(이하 "학과"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0.2.19., 2015.11.21.>
조항
 제2조(자격, 임기 등)
학과에는 1명의 학과장을 둔다. 다만, 입학정원 150명 이상 또는 해당 학년도 재학생 650명 이상인 학과의 경우에는 학과장 외에 1인의 부학과장 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4.25., 2010.2.19., 2015.11.21.>
학과장 및 부학과장은 본교에 3년 이상 재직한 학과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과 전체 전임 교원이 본교 재직 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임용 후 2년 이상 경과한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장 및 부학과장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4.8.31, 2006.4.25., 2010.2.19., 2015.11.21.>
③ <삭제 2004.8.31>
④ <삭제 2004.8.31>
조항
 제3조(임무)
학과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4.25., 2015.11.21.>
1. 수업에 관한 제반 업무
2.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
3. 취업에 관한 업무
4. 학과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업무
5. 실험실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
6. 조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업무
7. 학과 소속 교원의 승진 추천 <신설 2012.2.23>
8. 기타 총장 및 학장으로부터 특별히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2.2.23>
② 부학과장은 제1항의 직무를 보조한다. <신설 2006.4.25.> <개정 2010.2.19>
조항
 제4조(문서보관)
학과장은 다음의 문서를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학과교수회의 회의록
2. 학과 예산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개정 2015.6.30.>
3. 비품 및 기자재 대장
4. 수강신청 관련 서류
5. 연도별 교과과정표
6. 학생기록카드 및 학생상담일지(학기별 학생상담 및 봉사활동 내용, 취업상황 포함) <개정 2006.4.25>
7. 실험실습실일지(기자재 사용 및 유지보수내용 포함) <신설 2006.4.25>
조항
 제5조(학과회의)
학과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학과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8.31>
조항
 제6조(학과운영)
① 다음 사항은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교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조항신설 2012.2.23>
1. 학과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조교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4.8.31>
4. 수강신청 관련 서류
5. 기타 학과장이 학과교수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② 학과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