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규정
제정 1994년 6월14일
개정 1997년 7월 1일
전문개정 2003년10월29일
개정 2004년 8월 31일, 2005년 4월 26일, 2005년 5월 31일, 2006년 9월 1일, 2007년 2월 20일, 2007년 11월 13일, 2008년8월 29일. 2010년 2월19일, 2011년 7월 1일, 2012년 2월 23일, 2013년 2월25일, 2014년 3월 8일, 2015년 2월 27일, 2015년12월4일, 2017년 3월 8일, 2020년 12월 24일, 2022년 12월 20일, 2023년 5월 25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정년직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허가하는 연구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및 활동)
① 연구년이라 함은 교원의 연구 및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동안 연구에만 종사하게 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연구를 위한 교류교원,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는 해외방문연구교원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은 연구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03.10.29>
조항
 제3조(신청자격)
① 연구년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원은 본교에서 6년이상 정상복무하여야 한다.<개정 2010.2.19>
② 다시 연구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을 본교에서 정상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9., 2015.12.4., 2022.12.20.>
1. 연구년 기간이 6개월인 경우 : 3년<개정 2010.2.19>
2. 연구년 기간이 1년인 경우 : 6년. 다만, 직전 연구년 종료 후 최우수 연구교원으로 3회 이상 선정된 경우에는 5년 이상 정상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2007.2.20>
3. <삭제 2022.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복무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0.>
1. 연구마일리지제 운영내규에서 정한 일정 점수를 적립한 경우 <개정 2022.12.20.>
2. 교무위원 보직으로 인해 연구년 기간이 단축된 교원이 잔여기간(6개월)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12.20.>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년을 수혜한 후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연구년 수혜기간의 1배 이상을 복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29., 2005.4.26., 2015.12.4.>
조항
 제3조의 2(전임총장의 연구년)
총장퇴임 직후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별연구년 1년을 허가하며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구년 신청 시 제3조 제2항의 정상복무기간 산출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3.08.>
조항
 제4조(인원의 제한)
① 동일기간 중 연구년을 허가받을 수 있는 교원수는 교원 총 숫자의 14% 이내로 한다.
② 학과(부) 연구년 허가 가능 교원 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위 제1항에 의하여 별표1의 학과(부) 연구년 허가 가능 교원에 대하여 허가 교원 수를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③ 위 제1항의 교원총수 및 제2항의 학과(부) 교원수에서는 휴직교원의 수를 제외한다. <개정 2003. 10. 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부)별 허가 가능 교원 수에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4.> <개정 2017.03.08., 2022.12.20.>
1.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교무위원 보직을 1년 이상 수행한 교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이 보직기간 종료 후 1개 학기 내 연구년을 신청하는 경우
가. 교무위원 보직으로 인해 연구년을 수행하지 못한 교원
나. 교무위원 보직으로 인해 연구년 기간이 단축되어 잔여기간(6개월)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신청하는 교원
3. 파견교원 중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파견 기간 종료 후 1개 학기 내 연구년을 신청하는 경우
조항
 제5조(기간)
연구년의 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 1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6조(절차)
① 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원은 연구년 시작 6개월 이전에 연구년 허가원(별지 제1-1호 서식) 및 연구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소속학과(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연구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3, 2011.07.01>
② 연구년을 연장(6개월 허가 교원이 6개월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연구년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0. 29, 2011.07.01, 2012.2.23>
③ 연구년 연구주제의 변경은 사전에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연구년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0.29, 2012.2.23>
조항
 제6조의2(연구년심사위원회)
① 연구년신청 교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총장이 정한 일정기준 미달시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8.29, 2012.2.23>
1. 총장이 따로 정한 책임시수 충족 및 보충 여부
2. 최근 3년간 입학 등 학교업무 봉사실적
3. 징계 여부
4. 기타사항 <개정 2014.3.8>
가. 연구 실적<개정 2014.3.8>
나. 교육 실적 : 연평균 교육업적 평가점수 280점(핵심 110점) 이상 <개정 2014.3.8., 2015.2.27>
다. 승진, 재임용, 호봉 승급 등 인사 관련 사항 <개정 2014.3.8>
라. 소속 기관장 의견서 <개정 2014.3.8>
③ 위원회는 학사부총장, 대학원장, 심사대상 교원의 소속 대학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ㆍ산학협력처장으로 구성하며, 학사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07.01., 2013.2.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신설 2007.11.13>
조항
 제7조(신분보장)
연구년 중인 교원은 연구년 기간 1년까지는 승급, 승진, 재임용 등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수 산정에 포함된다.
조항
 제8조(처우)
연구년 중인 교원에게는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및 제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10. 29>,<개정 2005. 4. 26>
조항
 제9조(의무)
①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교하여야 하며, 수혜기간의 1배 이상을 본교에서 정상복무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3. 10. 29 삭제 전 : 다만, 정년에 의하여 의무복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 4. 26>
② 연구년을 수혜한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은 국내저명,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저서(역서)로 출판된 것으로 연구업적점수 75점 이상 또는 국제저명학술지 1건이어야 한다. <개정 2010.2.19.,2011.07.01., 2012.2.23., 2014.3.8><단서조항삭제 2012.2.23>
1.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1년이내
2.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저서(역서): 2년이내 <개정 2003.10.29, 2006.9.1,2012.2.23>
③ 전항의 연구실적물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 연구년 허가시 지연된 기간만큼 재직년수(직전 연구년의 종료일부터 기산) 산정에서 공제한다.
④ 본교 토대연구 지원비의 결과물로 제출된 업적물은 연구년의 연구실적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14.3.8.>
⑤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개정 2014.3.8., 2023.5.25.>
1. 보직
2. 본교 및 국내 타대학 강의 (학부 및 대학원) <개정 2023.5.25.>
3. 소속 학과(부)의 제반 행정업무 <개정 2003. 10. 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5.25.>
1. 석ㆍ박사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 및 심사
2. 연구소장 보직(국책사업 등의 사업지침상 연구소장 보직이 필수인 경우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교원에 한함)
조항
 제10조(연구년 허가의 취소)
연구년을 수행중인 교원이 법령, 본교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보수의 반환)
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연구년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연구년 중 수령한 보수를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6>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이전에 안식년 규정에 의하여 안식년 중인 교원에게는 제7조 ④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실시한 안식년은 본 규정에 의한 연구년으로 간주 한다.
②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2조 ④항에 의하여 6개월간의 혜택을 받은 교원은 복교후 3년 이상, 1년간 혜택을 받은 교원은 복교후 5년이상 정상복무한 경우에는 연구년을 허가받을 수 있다.
③ 제2조 ③항 및 제7조 ②항은 1998년 2월 28일 이전에 정년이 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이전에 연구년을 수행중인 교원의 연구실적물 제출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03. 10.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적용의 특례)
제3조 제3항은 2010학년도 시작 연구년 교원부터 적용하며, 제9조 제1항의 개정(단서조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 시작 연구년 교원까지는 정년에 의하여 의무복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규정의 명칭변경)
이 규정의 명칭을 ‘교수연구년및해외파견규정'에서 ‘교수연구년규정'으로 변경한다.
부 칙(2004. 8.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칭의 변경)
교원인사규정의 부칙(2004.8.31) 제4조에 따라 이 규정의 명칭을 ‘교수연구년규정'에서 ‘교원연구년규정'으로 변경한다.
부 칙(2005. 4.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는 2005년 3월 1일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5.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연구년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2항은 규정 시행일 현재 6개월 연구년을 종료한 교원은 다음 첫 번째 연구년에 한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연구년을 허가받을 수 있다.
부 칙(2007.1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년 허가시 심사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심사항목에 의한 연구년심사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의 제2호는 2012년 3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년 허가시 심사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연구년 심사는 2017년 9월 1일부터 연구년을 시작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2021년 3월 1일에 연구년을 시작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5.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학과(부) 연구년 허가 가능 교원수.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1호 서식] 교원연구년 허가원.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년 연구계획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년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년 결과보고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