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구보조비 지급내규
제정 1991년 3월 1일
개정 1995년 3월 1일 1999년 8월 1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연구보조비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2. 전임대우교수(외국인 포함)
② 연구보조비 지급시기는 본교 보수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조(지급범위)
① 연구보조비 지급범위는 급여합계액의 20%를 한도로 하되 본교 보수규정 제5조 "교원호봉표"의 연구보조비에 준한다.
② 연구보조비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교비회계에서 정한다.
조항
 제4조(비과세 기준)
교비에서 지급하는 제3조의 연구보조비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 한다.
조항
 제5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