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에 대한 보직수당 지급내규
1987년 3월 1일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
보수규정 제12조 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중 보직자 유고로인 한 직무대리자의 보직수당 지급방법 및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대리로 인한 보직수당의 지급대상은 총장에 의한 보직임명을 받은 자로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① 보직자의 유고내용이 유학, 출장, 휴가 등 신상의 변동에 의한 경우 그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자에게 보직수당 100%(유고자는 불지급)를 지급한다.
② 유고의 내용이 공석으로 인한 보직의 직무대리일 때에는 전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전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고자의 수당이 지급된 경우 또는 직무대리의 기간이 도중에 변경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직수당은 반환하여야 한다.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