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내규
제정 2001년 12월 10일
개정 2018년 11월 16일, 2019년 8월 30일, 2021년 4월 21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 교직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지급대상)
①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2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계약직직원 중 국내·외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대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포함) 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8.11.16., 2019.8.30., 2021.4.21.>
② 제①항에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교직원의 자녀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9.8.30>
③ <삭제 2021.4.21.>
조항
 제3조(자녀수 제한)
삭제 (2001.12.10)
조항
 제4조(신청서 제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와 납입을 증빙할 수 있는 은행자료)을 첨부하여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2021.4.21.>
조항
 제5조(지급방법)
① <삭제 2021.4.21.>
1. <삭제 2019.8.30.>
2. <삭제 2021.4.21.>
3. 대학교 재학 중 자녀 : 매학기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일정액으로 지급<개정 2019.08.30.>
① 입학금 등을 제외한 수업료를 매학기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액은 실납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학위과정에 대해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4.21.>
② 지급학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4.21.>
1. 국내 대학교: 고등교육법 제31조와 제48조 수업연한 이내
2. 수업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국외 대학교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가. 전문학사학위 : 4개 학기(2년) 이내
나. 학사학위 : 8개 학기(4년) 이내
[본조개정 2018.11.16.]
③ 편입 및 재입학의 경우 지급학기 산정시 기수혜 학기 내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1.4.21.>
④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4.21.>
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출한도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4.21.>
조항
 제6조(변동신고)
재학중 휴학.퇴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1.12.10.>
1. 이 내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0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내규 시행일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항은 이 개정내규를 적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소급적용)
제2조 제1항의 ‘2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계약직직원 ' 에 관한 내용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04.21.>
부 칙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신 청 서 <삭제 202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