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제정 1995년 9월 5일
개정 2003년10월 8일, 2005년 5월 31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5월 21일, 2013년 12월 19일, 2018년 12월 12일 2020년 5월 11일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의 2 및 제87조의 2에 따라 교직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1.>
①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자진하여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20.05.11.>
②본교 정년직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05.1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2020.05.31.>
1. 징계요구 중 또는 징계 중에 있는 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종업종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신청하는 자<개정 2003.10.8>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희망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 중 또는 징계 중에 있는 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타 기관(동일업종 포함)이나 산업체에 임용되는 자
4. 그 밖에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20.05.11.>
③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허가 인원은 학년도별로 교원과 직원 현원의 각 3%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13.12.19., 2020.05.11>
① 명예퇴직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임금(가족수당, 입시수당, 교통비 및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 제외)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잔여월수와 지급률 60%를 곱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잔여월수를 60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0.05.11.>
② 희망퇴직 교직원에게는 희망퇴직자의 퇴직당시 월급여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 하되, 월급여 산출방법은(봉급×12월+상여금×연%)÷12로 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잔여월수를 60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3.5.21., 2018.12.12., 2020.05.11.>
1. <삭제 2018.12.12.>
2. <삭제 2018.12.12.>
③ <삭제 2003. 10. 8>
※ 삭제 전:월급여 산출방법은 (봉급×12월+상여금×연%)÷12로 한다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교원
가. 명예퇴직 예정일 90일 전
나. 희망퇴직 예정일 6개월 전
2.직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예정일 6개월 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근무로 말미암아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③ 전항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예정일은 매 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1.7.1., 2013.5.21., 2013.12.19., 2018.12.12.>
[본조 개정 2020.05.11.]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5.11.>
② 전항의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심사위원회는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05.11.>
1. 직무상 상병으로 위중한 자 <개정 2013.5.21.>
2. 상위직급자 <개정 2013.5.21.>
3. 고임금자 <개정 2013.5.21.>
4. 장기근속자 <신설 2013.5.21.>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각 인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0.05,11.>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이 결정된 자는 확정된 퇴직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3.5.21., 2020.05.11.>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12.>
부 칙
1. 이 규정은 1995. 9. 5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자의 월급여 산출방법은 (봉급×12월+상여금× 400%)÷1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 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 중 강의교수의 경력은 정년직 전임교원의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의 변경된 신청 기간(퇴직예정일 6개월 전)에 관한 사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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