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및 여비규정
제정 1987년 3월 1일
개정 1993년 4월13일, 2002년11월12일, 2007년 2월20일, 2010년 8월 30일, 2011년 9월 22일, 2011년 11월 24일, 2013년 3월 21일, 2014년 6월 23일, 2016년 8월 31일, 2017년 9월 27일, 2017년 12월 15일, 2020년 9월 18일, 2022년 12월 20일, 2023년 5월 25일, 2023년 9월 13일, 2025년 3월 1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 및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공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과 이에 따른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3.>
조항
 제2조(출장)
출장을 가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1.12. 2014.6.23>
조항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2.11.12, 2007.2.20, 2011.9.00>
조항
 제3조의2(체재비)
장기 해외 근무자에게는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2>
조항
 제4조(여비 지급구분 및 예비의 계산)
① 본교 교직원 및 연구원의 여비는 다음 각 호의 직위별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항 신설 2014.6.23.> <개정 2017.09.27.>
1. "제1호" : 총장, 부총장
2. "제2호" : 3급 이상, 교수, 부교수
3. "제3호" : 6급 이상, 조교수
4. "제4호" : 8급 이상, 연구원(박사학위 이상)
5. "제5호" : 그 외 교직원, 연구원, 조교 등
2. <삭제 2017.09.27.>
②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1.12., 2007.2.20., 2014.6.23>
③ 여행일수는 출장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항 신설 2007.2.20.> <개정, 2014.6.23.>
④ 체재비는 공무의 성격 및 근무지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식비, 숙박비, 일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항 신설 2011.9.22.>
⑤ <삭제 2017.09.27.>
조항
 제4조의2(여행일수의 계산)
<삭제 2007.2.20 : 제4조 제2항으로 이관>
조항
 제5조(교통비)
① 국내여행의 교통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여행은 철도요금, 수로여행은 선박요금, 항공여행은 항공요금,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은 버스요금을 별표 1(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단, 국내 항공여행은 공무의 내용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0., 2011.9.22., 2014.6.23., 2016.8.31., 2017.09.27.>
2. 공공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2.11.12, 2007.2.20., 2011.9.22., 2014.6.23.>
3. 자가용 이용시는 별표1의 철도 또는 버스 요금 내에서 유류대 및 통행료를 실비로 지급한다. <호 신설 2014.6.23.><개정 2016.8.31., 2017.09.27.>
② 국외출장 교통비는 항공료를 별표 2(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2.11.12, 2007.2.20, 2010.8.30. 2011.9.22., 2013.3.21., 2014.6.23., 2016.8.31., 2017.09.27.>
1. <삭제 2002.11.12>
2. <삭제 2002.11.12.>
[본조개정 2017.09.27.]
조항
 제6조(일비, 식비, 숙박비)
일비 및 식비는 출장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별표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4.6.23.><개정 2022.12.20., 2023.5.25.>
조항
 제7조(근거리출장, 당일출장)
① 근거리 출장과 당일 출장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필요 시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18.>
1. 근거리 출장: 대중교통 실비 또는 일비(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2020.09.18>
2. 당일 출장 : 식비, 교통비는 실비 정산, 일비(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0.09.18.>
② 당일 출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15.>
1.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에서의 출장
2. 편도 직선거리 12km 이상
2. 왕복 이동거리 70km 이상
3. 왕복 이동시간 3시간 이상
[본조신설 2014.6.23.][본조개정 2017.09.27.]
조항
 제7조의2(장기 출장)
같은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비를 지급한다.
① 출장지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제외하고 지급
② 3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제외하고 지급
③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본조신설 2017.9.27.]
조항
 제8조(여비의 공제)
① 초청기관이나 외부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02.11.12>
② 각종 협의회에 참가하여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는 교통비와 일비만을 지급한다. <항신설 2007.2.20.>
[본조개정 2014.6.23]
조항
 제9조(여비지급제한)
공무가 아닌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을 금지하며 이미 지급된 경비는 환수한다. <개정 2014.6.23.>
조항
 제10조(복명서 제출 및 여비 정산)
① 출장복명서는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 종료 후 7일,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23.>
② 여비정산은 전항의 복명서 제출 이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교통비는 출장지까지의 왕복 영수증, 기타 여비는 교내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1.9.22., 2014.6.23>
2. 여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에서 정해진 금액에 한하여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거나, 여비교통비 계정 이외의 계정과목에서 지출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개정 2011.9.22., 2014.6.23., 2016.8.31., 2017.09.27.>
3. <삭제 2014.6.23>
조항
 제11조(연구수행을 위한 출장의 세부지침)
① 국내출장을 위한 여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학교 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출장 전에 출장여비 선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장여비 선지급 신청서로 출장허가원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3.1.>
2. 출장 후 여비정산사항과 출장사실증명자료를 첨부한 여비사용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 이내에 연구ㆍ산학협력처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 여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에게 국외연구출장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그 사본을 출장여비 선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출장 전 10일 이내에 여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출장 후 여비정산사항과 여권사본(입ㆍ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포함) 및 출장사실증명자료를 첨부한 여비사용 내역서를 7일 이내에 연구ㆍ산학협력처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조원 출장 여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조원의 국내출장은 위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구조원의 국외출장은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④ 여비는 별표1과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과 본교의 여비사용에 관한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17.09.27.>
[본조개정 2014.6.23.]
부 칙
1.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5.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9.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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