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제정 1985년 11월 1일
개정 1986년 3월 1일, 1989년 5월 1일, 1993년 4월 1일, 1996년 3월 1일, 2000년 1월 4일, 2003년 8월 28일, 2006년 11월 7일, 2008년 8월 29일, 2011년 10월 9일, 2012년 5월 31일, 2015년 6월 1일, 2017년 9월 14일, 2018년 10월 05일, 2019년 4월 25일, 2019년 12월 24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숭실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정년직 전임교원 및 직원인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총장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정년직 전임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1.7.> <개정 2017.09.14.>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교직원과 시간강사, 강사, 조교, 계약직 등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9.14.><개정 2019.12.24.>
조항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호봉표에 표시된 직급급(급량비 포함)과 호봉급(연구보조비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03.8.28.><개정 2006.11.7., 2019.04.25.>
2. "수당"이라 함은 교직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11.7>
3.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11.7>
4.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보수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1.7>
조항
 제4조(보수의 결정)
이 규정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장 봉 급
조항
 제5조(전임교원)
정년직 전임교원에게는 별표 제1호(총장 및 교원호봉표)에 의거 호봉별로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06.11.7., 2019.04.25.>
조항
 제6조(일반직원)
일반직, 학예직, 기술직 및 기능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제2호(일반직원호봉표)에 의거 호봉별로 봉급을 지급한다. <2003년 8월 28일 부분개정 : 직원단일호봉제실시><개정 2006.11.7>
조항
 제7조(기타 교직원)
<2006.11.7 삭제 : 제2조 제2항으로 이관>
제3장 수 당
조항
 제8조(초과강의료)
전임교원에게는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한 강의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하며,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분개정 2003.8.28>
조항
 제9조(시간외 수당)
직원이 규정된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일정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휴일근무수당)
직원이 특명에 의하여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삭제 2019.04.25.>
조항
 제12조(보직수당)
① 교직원이 보직에 임명된 경우에는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②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고액의 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있다. <부분개정 2003.8.28.> <개정 2019.04.25.>
조항
 제13조(직책수당)
<2003년 8월 28일 삭제 : 보직수당과 동일>
조항
 제14조(겸직수당)
<2003년 8월 28일 삭제 : 제12조로 제2항으로 이관>
조항
 제15조(가족수당)
교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내규로 정한다.
조항
 제16조(자가운전보조비)
<2003년 8월 28일 삭제 : 제도폐지>
조항
 제17조(책임수당)
교직원에게 직무상의 위험부담이나 과중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기타 수당)
① 교직원에게 비상근무비, 행정연구비 및 하위직 가계보조비, 장기근속수당,정년퇴직수당 및 기타수당을 지급하며, 지급범위와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분개정 2003.8.28> <개정 2011.10.9., 2018.10.05., 2019.04.25.>
조항
 제18조의 2(특별 수당 및 포상)
① 이 규정이 정하는 수당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0.9>
② 10년, 20년, 30년, 40년 장기근속 교직원에게 장기근속 포상금과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과 품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0.9>
조항
 제19조(상여금)
① 교직원의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직 교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4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한다. <2003년 8월 28일 부분개정 : 개정전 8회><개정 2019.12.24.>
②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일 당시의 봉급의 월액을 기준으로 계산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률은 별표 제4호(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2003년 8월 28일 부분개정 : 개정전 3,4,5,7,9,11,1,2월> <개정 2006.11.7., 2019.04.25.>
③ 휴직기간은 상여금 산출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5.31., 2019.04.25.>
④ 교직원이 면직, 휴직된 경우의 상여금은 상여금 산출기간 중에 근무한 기간을 일할계산 하며, 상여금 산출기간은 별표 제4호(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04.25.>
⑤ 교직원이 신규 임용된 경우의 상여금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2조 제2항의 기타 교직원 중 총장이 따로 정하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1.><개정 2019.04.25.>
⑦ 이 규정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4.25.>
조항
 제20조(정근수당)
① 정근수당은 매년 3월과 9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일 당시의 봉급의 월액을 기준으로 계산 지급하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직 교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본교에 근속한 년수에 따라 별표 제3호(정근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04.25., 2019.12.24>
② 정근수당은 지급 월의 1일인 현재 재직 중인 자로 동일로부터 만 1개월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삭제 2019.04.25.>
④ 휴직기간은 정근수당 근속년수 산출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 출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5.31., 2019.04.25.>
⑤ 교직원이 신규임용, 면직, 휴직된 경우의 정근수당은 정근수당 산출기간 중에 근무한 기간을 일할계산 하며 정근수당 산출기간은 별표 제3호(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신설 2019.04.25.>
조항
 제21조(체력단련비)
<2003년 8월 28일 삭제 : 제도폐지>
조항
 제21조의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별도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규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제4장 보수지급
조항
 제22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분개정 2003.8.28.><개정 2008.8.29>
② 보수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조항
 제23조(보수의 계산)
①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 사망, 기타의 사유로 면직된 경우 면직된 날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8.8.29>
조항
 제23조의 2(퇴직시의 보수)
①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다.<개정 2019.04.25.>
② <삭제 2019.04.25.>
③ <삭제 2019.04.25.>
④ 명예퇴직 수당은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04.25.>
[본조신설 2006.11.7.]
조항
 제24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파견기간중의 보수)
교직원의 정부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하여 파견된 경우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조항
 제26조(타 규정의 준용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하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분개정 2003.8.28>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항은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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