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내규
제정 1988년 3월 1일
개정 1988년 9월 1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 교직원의 가족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지급대상)
① 본교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단, 명예교수, 대우교수, 조교 및 임시직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제2호의 경우는 호적상 장남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3.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
4. 부ㆍ모가 사망한 경우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5.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조항
 제3조(지급제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조항
 제4조(신고서 제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재무ㆍ회계팀 에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0.22, 2011.07.01.>
조항
 제5조(수당의 계산)
가족수당은 제4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지급한다.
조항
 제6조(지급일)
수당의 지급은 본교 보수지급일에 따른다.
조항
 제7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8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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