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정
제정 1984년 3월 1일
제8차 개정 2004년 9월 15일
개정 2007년 2월27일, 2009년 10월 22일, 2010년 12월 19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3월 25일, 2013년 9월 2일, 2014년 12월 17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회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9.15>
본교의 재무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동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특례규칙 특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책과 사회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본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본교는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은 수 개로 분할하여 사업진도에 따르는 자금 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예금ㆍ적금ㆍ신탁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부분개정 2003.4.15>
① 본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으로써 세출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교육부의 기채 승인을 받은 후에 차입한다.<부분개정 2004.9.15> <개정 2009.10.22., 2013.9.2>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본교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획조정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① 각 부서의 장은 전조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익년도의 예산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개정 2004.9.15.><개정 2007.2.27., 2013.2.25.>
② 전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계획서 및 신규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07.01., 2013.2.25.>
2. 기타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기획조정실장은 제12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한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5., 2007.2.27., 2010.12.19., 2013.2.25.>
② 예산심의ㆍ의결에 있어서는 총장의 동의 없이 증액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04.9.15>
③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종합조정에 있어서 각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13.2.25.>
④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수입은 성질에 따라, 지출은 목적에 따라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상세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과 관할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총장은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미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조 신설 2004.9.15>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규모
2. 예산편성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 개요
4. <삭제 2004.9.15>
5.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금예산은 별지 제3호 서식(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목별 계산기초 또는 제17조의 예산부속명세서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본교 교비회계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사본 <개정 2010. 12. 19>
2. 학년별ㆍ학과(부)별 학생수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3. 예산부속명세서
가. 전기말 추정차입금 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나. 전기말 추정미수금 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다. 등록금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라. 보수 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마. 기타 예산 목별 명세서
①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② 각 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을 검토한 후 월별실행예산계획서를 기초로 한 월별 및 분기별 자금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③ 기획조정실장은 제2항의 자료에 따라 월별 및 분기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총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각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의 추산 및 합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2.2., 2013.2.25.>
① 각 부서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자금예산을 사용한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2003.12.16 신설>
①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익년도에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2조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②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2조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04.9.15.><개정 2007.2.27., 2013.2.25.>
① 노후 교사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과 기타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04.9.15>
예산집행 품의는 총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총장은 그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1/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04.9.15>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 감독청의 허가승인 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3. 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감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본교의 수입기관, 지출명령기관은 각각 총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 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 대리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총장은 대리세입징수자, 대리지출명령자, 수입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을 위촉하고 수입과 지출을 집행하게 한다.
② 전항의 대리세입징수자와 대리지출명령자는 총무처장으로, 수입원과 지출원 및 출납원은 재무팀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본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특별회계는 단식부기원리에 따라 행할 수 있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여 예산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성실하게 각각 그 직분에 상응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대리 세입징수자, 대리 지출명령자, 수입원,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과 그 보조자를 말한다.
③ 계약직 직원을 회계관계직원에 임명할 수 없다. 단,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중 보조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계관계직원은 전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직원은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출납정리 기한인 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출납정리에 관한 사무는 기한 전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①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동 규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두로 이를 할 수 있다.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그 날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수입금의 수납을 금융기관에 취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급점을 지정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입은 출납일자가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편입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출납 폐쇄 이후의 반납금은 반납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총장은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부서의 장은 예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의 원인 행위를 관장하며 총무처장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예산조정부서를 경유 추산부에 등재 (추산확정) 확인된 것을 지출원이 행한다.<부분개정 2004.9.15>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①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 명령자의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 예금통장 및 각종 증서는 대형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출에 있어서 선급금 및 가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교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사.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하지 아니하면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가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나. 소송비용
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비
라. 부담금, 보조금<신설 2004.9.15.>
결산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제30조의 재무제표
가. 자금계산서(별지 제13호 서식)
나. 대차대조표(별지 제14호 서식)
다. 운영계산서(별지 제15호 서식)
2.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3. 결산부속서류
① 제44조 제2호의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의 모든 계정과목에 대하여 각각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및 예금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2. 수표수불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
3. 선급금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
4. 가지급금명세서(별지 제19호 서식)
5. 선급법인세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
6. 받을어음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7. 투자와 기타 자산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8. 투자유가증권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
9. 고정자산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
10.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
11. 미지급금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
12. 가수금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
13. 지급어음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
14. 어음수불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15.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별지 제30호 서식)
16. 학교채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17. 기본금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
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 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1. 등록금명세서
2. 전입금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3. 예비비사용액명세서 <신설 2004.9.15>
4.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④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34호 서식)
제44조 제3호의 결산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개정 2010. 12. 19.>
3. 감사보고서
4. 합산재무제표
5.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의 원칙, 방법 등의 제반 사항은 구매규정에 따로 정한다.<2003.12.16 개정>
제2절 자금 운영의 위임 <개정 2010. 12. 19.>
조항
|
제54조(자금운영의 위임전결 사무의 한도) |
① 자금운영의 위임전결의 한도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2. 19. > ② <삭제 2010. 12. 19. >
학교의 재산은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총장은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가 된다. 단, 총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속 재산의 운용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재산의 운용 관리를 위촉받는 자는 그 운용관리계획을 수립 진행하며 재산목록을 비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ㆍ기록ㆍ정리ㆍ보고하여야 한다.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물품관리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2. 19.>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대장과 도면
2. 비품 및 소모품 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7. 수입ㆍ지출의 현금출납부<신설 2004.9.15>
8. 보관물 수급부 및 유가증권 수급부
9. 금융기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신설 2004.9.15>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정하는 각종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 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분개정 2004.9.15>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① 회계관계 문서는 회계연도별 보존 구분별 처결순으로 분류 편철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문서의 보존년한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1. 재산대장, 비품대장 - 영구보존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현금출납부, 등록대장(카드), 세입세출내역부, 각종 보조대장, 기타 증빙서 - 10년
3. 기타 회계 일반서류 - 3년
① 이 규정에 관련된 각종 물품, 사무용품, 비품 및 시설, 보수, 제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요구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 검토하여 전결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요구서 서식은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 이외의 재무회계실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9.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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