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펠로우십교수(Soongsil fellowship professor)에 관한 내규
제정 2006년 9월 1일
개정 2008년 8월 29일, 2009년 10월 22일, 2010년 2월 19일, 2010년 4월 8일, 2011년 2월 17일, 2012년 2월 23일, 2012년 5월 16일, 2014년 2월 10일, 2015년 11월21일, 2016년 11월 18일, 2018년 02월 28일, 2019년 12월 24일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업적평가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중 연구, 연구비, 교육, 봉사업적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기준, 포상내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9. 2011.2.17, 2012.2.23><단서조항삭제 2012.2.23>
조항
 제1조의2(대상)
연구업적 우수교원은 정년직 전임교원 및 비정년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비, 교육, 봉사업적 우수교원은 정년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2.2.23>
조항
 제1조의3(정의)
① 숭실펠로우십교수라 함은 연구, 연구비, 교육, 봉사업적 우수교원(이하 숭실펠로우십교수, SFP)을 통칭한다.
② <삭제 2014.2.10.>
조항
 제2조(심사 및 선정)
본 내규에 의한 포상교원 선정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의 본부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서 매학년 실시되는 교원업적평가자료를 근거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징계사실이 있는 교원과 책임시간 미달 교원 및 입학 등 학교업무 봉사실적 기준에 미달되는 교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2.17><단서조항 신설 2012.2.23>
제3조<삭제 2011. 2. 17>
조항
 제4조(연구)
① 연구업적 SFP에 대한 구분, 포상기준 및 포상내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10.22, 2010.2.19, 2010.4.8. 2011.2.17., 2012.2.23., 2014.2.10., 2015.11.21., 2016.11.18.>
② 연구업적 SFP는 최근 3년간의 가중 연평균 연구업적점수로 하며, 년도별 가중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의 경우, 평가기간 동안에 포함된 미달기간년수(보충기간포함)를 분모에 더해 연구업적점수를 산정한다.<개정 2010.2.19, 2011.2.17., 2012,2.23, 2012.5.16.>
③ 정년직전임교원의 연구업적 SFP의 최대 수는 평가 마지막 학년도 3.1일자 기준 전체 정년직전임교원수의 10% 이내로 하고, 학과(부)별 연구업적 SFP의 수는 각 학과(부) 정년직전임교원수가 14명 이하는 1명, 24명 이하는 2명, 34명 이하는 3명, 35명이상은 4명까지로 한다. <개정 2010.2.19, 2011.2.17,2012.2.23>
④ 비정년직전임교원의 연구업적 SFP의 최대 수는 평가 마지막 학년도 3.1일자 기준 교육중점, 연구중점, 산학협력중점교원별 총교원수의 10% 이내로 한다.<신설 2012.2.23>
⑤ 연구업적 평가시 휴직, 파견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2.2.23>
⑥ 논문발표 경비가 지원되는 국제저명학술대회에 대한 판단은 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개정 2012.2.23>
조항
 제5조(연구비)
① 연구비 수주실적과 관련한 포상기준 및 포상내역은 연구 마일리지제 운영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8.8.29, 2010.2.19, 2012.2.23>
② <삭제 2008.8.29>
③ 공동연구프로젝트인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제22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인정비율에 의한 해당 금액을 인정한다.<개정 2008.8.29>
④ <삭제 2008.8.29>
조항
 제6조(교육)
① 교육업적 SFP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내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1.2.17>
② 교육업적 SFP는 최근 1년간의 연평균 교육업적점수로 한다. 다만, 평가학년도의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정년직 전임교원의 평균점수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2.17., 2012.5.16>
③ 교육업적 SFP의 최대 수는 전체 교원수의 10% 이내로 하고, 학과(부)별 교육업적 SFP의 수는 각 학과(부) 교원수가 14명 이하는 1명, 24명 이하는 2명, 34명 이하는 3명, 35명이상은 4명까지로 한다.<개정 2011.2.17>
조항
 제6조의 2(Best teacher)
① Best teacher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내역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2.2.23., 2015.11.21.>
② Best teacher의 수는 총장이 정하는 계열별 또는 대학별 일정 인원으로 한다.
③ Best teacher의 선정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1.2.17>
조항
 제7조(봉사)
봉사업적 우수교원 및 봉사업적 SFP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내역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0.2.19.,2011.2.17.,2012.2.23., 2014.2.10., 2015.11.21.>
조항
 제8조(최소책임시간수)
<삭제 2015.11.21.>
부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일)
① 이 내규에 의한 연구업적 우수교원의 선정 및 포상은 2007학년도부터 3년동안의 업적을 이용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선정한다.
② 이 내규에 의한 교육업적 우수교원의 선정 및 포상은 2007학년도 교육업적을 이용하여 2008년 3월 1일부터 선정한다.
부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 전까지 직전규정 별표2(2008. 8. 29 규정 개정 이전에 삭제된 별표)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수탁한 교원은 제5조 연구 마일리지제 운영내규에서 정한 포상내역과 직전 규정에서 정한 포상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중복포상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부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우수교원포상내규에서 숭실펠로우십교수(Soongsil fellowship professor)에 관한 내규로 명칭 변경한다.
부칙(2010.4.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업적 SFP에 관한 경과조치)
2011.2월에는 정년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포상하며 2012.2월부터는 전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포상한다.
제3조(교육업적 SFP에 관한 경과조치)
2011.2월에는 이전 3개 학년도의 연평균 업적점수를 기준으로 교육업적 SFP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2012.2월 포상부터는 강의평가점수 배점기준 개정을 반영하여 이전 1개 학년도 업적으로만 포상한다.
제4조(Best teacher에 관한 경과조치)
2011.2월에는 시상하지 않으며 2012.2월 시상시 지난 3개 학기 학부 강의평가 결과 평균점수를 적용하고 2013.2월 시상시부터는 지난 2개학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칙(2012.2.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선정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선정 제외는 2013년 2월 포상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학 등 봉사실적은 2012년 3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정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숭실펠로우십교수(Soongsil fellowship professor)에 관한 내규에서 숭실펠로우십교수(Soongsil fellowship professor) 및 연구업적마일리지제에 관한 내규로 명칭 변경한다.
부칙(2012.5.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업적SFP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2항 연구업적SFP 선정기준은 2014년 2월 포상대상자부터 적용하고 2013년 2월 포상대상자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부칙(2014.2.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명칭)
이 규정의 명칭을 숭실펠로우십교수(Soongsil fellowship professor)에 관한 내규로 한다.
부칙(2015.11.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현재 Honor SFP 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제7조의 별표4는 2016.3.1.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02.28., 2019.12.24.>
③ 적립된 책임시간 감면시간은 교원이 희망하는 학기에 사용 가능하되, 수업 감면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초과강의료로는 보상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24.>
부 칙 (개정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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