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제정 2004년 8월 31일
개정 2005년 2월 22일, 2006년 9월 1일, 2007년 2월 20일, 2007년 2월 27일, 2007년 4월 5일, 2008년 8월 29일, 2010년 2월 19일, 2010년 4월 8일, 2010년 11월 12일, 2011년 3월 1일, 2011년 12월 16일, 2014년 3월 4일, 2015년 2월 27일, 2015년 3월 30일, 2015년 11월21일, 2016년 4월 29일, 2016년 6월 4일, 2017년 1월 13일, 2017년 05월 22일, 2017년 09월 04일, 2018년 01월 13일, 2018년 01월 18일, 2018년 02월 12일, 2018년 02월 28일, 2018년 03월 07일, 2018년 12월 12일, 2020년 11월 06일, 2020년 12월 24일, 2022년 2월 25일, 2022년 12월 20일, 2023년 12월 8일, 2023년 12월 15일, 2024년 6월 12일, 2024년 12월 21일, 2025년 1월 6일
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 및 기타 특별가감항목으로 한다.<개정 2011.12.16.>
① 평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업적평가자료를 소정 양식에 따라 소속 학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례 업적평가 : 매년 2월 28일
2.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 승진 및 재임용 예정일 직전학기의 4월말, 10월말
② 학과위원회는 제출받은 업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소정 양식에 따라 대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위원회는 학과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업적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본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례 업적평가 : 매년 3월말
2.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 승진 및 재임용 예정일 전학기의 5월말, 11월말
④ 본부위원회는 대학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사한다.
⑤ 총장은 본부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4.3.4.>
① 교육영역의 평가는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1년 단위 중 6개월만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는 해당학기 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1>
② 교육영역의 평가점수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점수의 총점(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한다. <개정 2006.9.1., 2016.4.29.>
교육영역의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9.1, 2008.8.29, 2010.2.19., 2011.3.1., 2014.3.4., 2015.2.27., 2016.4.29., 2017.01.13., 2017.05.22., 2017.09.04., 2018.01.13., 2018.02.28., 2018.03.07., 2018.12.12., 2020.12.24., 2023.12.8.>
① 강의평가의 대상은 교원이 담당한 학부과정의 강좌로 한다.<개정 2010.2.19., 2016.4.29., 2017.05.22>
②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강의평가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09.04.>
③ <삭제 2017.09.04.>
④ <삭제 2010.2.19>
⑤ <삭제 2017.09.04.>
⑥ <삭제 2017.09.04.>
교원은 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진로지도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3.30.]
① 연구영역의 평가는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1년 단위 중 6개월만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는 해당학기 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1>
② 연구영역의 평가점수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점수의 총점(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하고 최대점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05.2.22><개정 2006.9.1>
연구영역의 평가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9.1><개정 2007.2.20, 2007.2.27, 2007.4.5, 2008.8.29, 2010.2.19, 2010.4.8, 2010.11.12., 2011.3.1., 2014.3.4., 2015.11.21., 2016.4.29., 2016.6.4., 2017.01.11., 2018.01.18., 2018.02.12., 2020.11.06., 2023.12.15., 2024.6.12., 2025.01.06.>
동일한 연구업적은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① 연구결과가 세계최고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국내·외의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과 본부위원회의 의결로 100% 이내에서 특별가산율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할만한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연구업적물의 평가는 연구결과가 발간된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완료되었음에도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업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업적물에 대한 게재, 출판예정증명이 있으면 연구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경우에 발간된 업적물이 평가대상기간 종료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면 배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문의 평가는 논문이 게재된 국내·외 학술지 또는 학술논문집(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등급기준에 따라 행한다.
① 학술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 A, B, C : S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중 최근 2년간의 학술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가 해당 전공분야 상위 20%미만은 A급, 상위 20%이상에서 상위 70%미만은 B급, 상위 70%이상은 C급으로 구분한다. A&HCI등재학술지,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기타 특수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의 구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1>
1-1. 국제저명학술지 D: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신설 2011.3.1>
2. 국제일반학술지 : 국제저명학술지 이외의 학술지 중 외국의 학회에서 논문만을 게재하여 발행한 학술지(외국대학기관에서 발행한 학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9.1>
3. 국내저명학술지 A, B : 한국연구재단(후보지 포함) 중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서 A급 또는 B급으로 구분한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는 A급으로 구분할 수 없다. 국내저명학술지 중 국학전문학술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1, 2010.2.29>
4. 국내일반학술지 : 국내저명학술지로 구분되지 않은 교외학술지중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최초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고 통권이 5호 이상인 학술지를 말한다. <개정 2006.9.1>
5. 기타학술지A : 제1호 내지 제4호로 분류되지 않은 다음 각목에 의한 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10.2.19>
가. 국내의 학술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발행한 학술지
나. 국내·외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에서 발행한 학술지
5-2. 기타학술지B : 비대중적, 전문성 성격을 갖는 단체 및 기관의 간행물<신설 2010.2.19>
6. 학술회의 Proceedings : 국내·외 학술회의 논문집에 게재된 Proceedings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요약문(Abstract)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에 학술회의 Proceedings로 인정받은 논문을 전문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 이전에 받은 점수를 차감하고 난 나머지 점수만을 부여한다. <개정 2022.02.25.>
6-1.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Proceedings :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에서 SCI(E)급으로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Proceedings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요약문(Abstract)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 IF를 본교 국제저명학술지 등급 산정 기준에 적용하여 국제저명학술지 A, B, C 중 하나로 인정한다. 단, 종전에 업적으로 인정받은 Proceedings 논문을 전문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교무처에 알려야 하며, 업적으로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2.25.>
7. 학위논문 : 신규임용 후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② <삭제 2006.9.1>
① 저술은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전문학술저서 :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저술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저서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논문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일반학술저서 : 전공분야 입문서·개론서·원론 등의 대학교재, 문학비평(서)와 전문학술저서 요건에 미달되는 학술저서를 말한다.
3. 교양학술저서 : 교원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양분야학술저서를 말한다.
4. 번역서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교양)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출판한 서적(편역서 포함)을 말한다.
5. 편저서 : 여러 사람의 논문이나 문예창작물 등을 편집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6. 사전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각종 어학 사전 및 전공학술용어사전 등을 말한다.
7. 주석서 : 강해(서), 고전이나 다른 학자의 저서·이론 등을 해석, 풀이, 교정한 서적을 말한다.
8. 기타 저서 : 교원의 전공과 관련이 깊은 학술자료집(학술색인집, CD, DB자료 등), 개인논문모음집, 증보개정판, 초·중·고 교과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모든 저술에는 반드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어야 하며 150쪽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9.1>
③ <삭제 2006.9.1>
회갑논문집, 수험서, 각종기고문을 편집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제17조에 명시되지 않은 저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0.2.29>
①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용역)과제로서 본교의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계약하고 평가기간 내에 종료(다년과제인 경우 연차별 사업 종료)된 사업의 순수기여액을 과제별로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12.20.>
② 비R&D사업, 재정지원사업, 장학금사업은 외부연구비 수탁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9.1., 2022.02.25.>
①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은 교원이 직무발명 등에 의하여 학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발명자로 등록이 완료된 시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7.2.20, 2008.8.29>
② <삭제 2006.9.1>
③ 공동발명인 경우는 발명자수에 따라 모두 1/n로 한다. <개정 2006.9.1, 2007.2.20>
④ 삭제
⑤ 기술이전은 학교귀속분 기술이전료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0.11.12.>
⑥ 신기술, 신제품 인증은 연구·산학협력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교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유치는 연구·산학협력처가 주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⑧ 교원 창업은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8.02.12.>
[본조개정 2017.01.13.]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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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목회활동, 예체능분야 및 영상제작분야) |
① 교목, 예체능분야 및 영상제작분야와 기타 교원의 전공과 관련된 선교, 창작, 공연, 전시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8.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의 연구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적은 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6.9.1.>
다음 각 호의 연구업적 점수는 핵심점수로 인정한다.
1. 국제저명 및 국내저명 학술지 연구업적
2. 공인된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연구업적
3. 외부연구비 수탁업적, 국제특허등록 업적, 기술이전 업적
4.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Proceedings 업적
5. 별표3에서 국내저명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업적
[조 신설 2022.02.25.]
① 연구영역 중 논문업적의 점수 및 편수 인정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본교 대학(원)생은 저자수(이하 n)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3.4., 2016.6.4.>
1. 주저자(또는 교신저자): 2/(n+1)이며 n이 9이상인 경우에는 9로 간주한다.
2. 공저자: 1/(n+1)
3. 모든 저자가 같게 공헌하였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는 1/n로 한다. <호신설 2006.9.1>
② 연구영역 중 저서의 업적 인정비율은 1/n로 한다.
③ 외부연구비 수탁업적 인정비율은 연구에 참여한 본교 전임교원의 기여도 인정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8.8.29., 2022.02.25.>
④ 외부연구비 수탁업적, 국제특허등록 업적, 기술이전 업적은 200점당 국제저명학술지 주저자 환산편수 1편으로 인정한다.
<본조개정 2005.2.22><본조개정 2006.9.1., 2007.2.20., 2022.02.25.>
⑤ 제1항에서 본교 대학(원)생이라 함은 투고시점이 명시되는 학술지 논문 투고(접수) 당시 본교 대학(원)생(수료생 포함)이거나 졸업생이어야 하고, 소속이 ‘숭실대학교(대학원)'로 표기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6.4.><개정 2022.12.20.>
① 논문 또는 저서에서 주저자라 함은 첫 번째 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말하며, 달리 인정할 사유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첫 번째 저자(first author)가 본교 학생이고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주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지원자에 대한 연구업적평가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05.2.22., 2007.2.20>
① 봉사영역의 평가는 평가기간 동안의 업적을 합산하여 연평균 점수로 산출한다.
② 봉사영역의 평가점수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점수의 총점(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한다. <개정 2006.9.1, 2016.4.29.>
③ <삭제 2006.9.1>
봉사영역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9.1><개정 2008.8.29, 2010.2.19., 2011.3.1., 2011.12.16., 2015.2.27., 2017.01.11., 2023.12.8., 2024.6.12., 2024.12.21.>
① 교내봉사가 중복되는 경우, 상위점수만을 인정하며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각종위원회는 업적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각종 연구소장은 본교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③ <삭제 2007.2.20>
학술활동, 사회봉사, 국가 및 국제공공기관의 위원·기업체 고문 및 자문 등 교외봉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의 범위는 연구영역의 학술지 구분에 의한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술단체로 한다.
2. 국가고시출제는 사법시험· 고등고시, 대학입학수학능력고사 및 일반고시로 구분하며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은 일반고시에 준하여 평가한다.
3. NGO활동이나 신문·잡지 등에 투고 또는 방송출연을 통하여 제시한 국가 및 사회발전에 대한 제안, 사회 및 문화비평, 학술소개 등은 사회봉사활동으로 평가한다.
① 교내·외 각종 활동의 업적이 탁월하여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수상업적평가는 국제저명학술상, 국가 및 공공기관 학술상, 국내·외 대학 및 학술단체 학술상 및 이에 준하는 문학상이나 예술상으로 하고, 대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징계 또는 총장의 행정처분에 의한 경고 등의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④ 특별가감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 5와 같고 이를 봉사영역 점수에 반영한다.<본조개정 2005.2.22., 2007.2.20.>
[본조개정 2014.3.4.]
부칙(2004.8.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2.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 언론홍보학과 영상제작분야, 제20조 제1항의 학교명의의 특허, 제22조 제3항 외부연구비 업적 인정비율 및 제24조의2 봉사영역 중 대학평의원, 국제저명학회 학술활동, 봉사기간 6월 초과, 6월 이하는 2008학년도 연례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기준)
① 제5조의 별표1-2, 제11조의 2의 별표2-2, 제24조의 2의 별표 4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에 의한 승진ㆍ재임용 예정 교원은 종전규정의 승진ㆍ재임용 기준에 의하며, 제11조의 2의 별표3은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까지는 50점 이상의 배점을 핵심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부칙(2010.4.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22조 1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 제24조의 개정 내용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의2 별표3의 개정내용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 제1항과 제5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 이후 게재된 논문업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0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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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육업적 평가 배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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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연구논문, 학술저서, 외부연구비 수탁업적,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 평가 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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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문학, 체육, 건축, 전시, 영화, 영상 분야 연구업적 배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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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봉사업적 평가 배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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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특별가감 배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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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산학협력 영역 배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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