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원임용세칙
제정 2004년 8월 31일
개정 2005년 2월 22일, 2005년 5월 31일, 2005년 9월 27일, 2006년 4월 25일, 2006년 9월 1일, 2007년 2월20일, 2007년 4월 5일, 2008년 8월 29일, 2009년 10월22일, 2010년 2월19일, 2011년 3월 1일, 2011년 7월 1일, 2012년 2월23일, 2012년 9월 1일, 2013년 8월 22일, 2014년 11월 13일, 2015년 11월21일, 2017년 11월 1일, 2018년 01월 18일, 2018년 09월 04일, 2020년 04월 02일, 2020년 05월 14일, 2025년 01월 06일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6조에 따라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절차와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임용은 공개임용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정한 특별임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5.5.31, 2006.4.25., 2011.3.1., 2017.11.01.>
<신설 2017.11.01.>
① 신규임용되는 교원(이하 "신규교원"이라 한다)의 임용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8.29., 2013.8.22>
②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신규임용은 계약에 의하며, 임용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보수 및 직급부여<개정 2017.11.01.>
3. 재임용조건
4. 책임강의시간
5.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
6. 기타 임용조건
임용인원은 법정교원수,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임용분야는 해당 학과(부)(이하 "학과"라 한다)와 대학장의 의견을 들어 총장이 정한다.
신규교원의 임용공고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을 준용한다.
① 지원자는 총장이 정하여 임용공고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 및 연구업적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지원서류의 접수방법은 인터넷 지원 시스템에 의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임용교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5.31, 2006.4.25., 2012.2.23., 2017.11.01>
① 연구업적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된 논문과 저서, 특허를 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는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포함)학술지와 A&HCI, S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게재 예정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③ 전문학술저서(역서 포함) 업적은 인문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베어드학부대학 지원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8.09.04., 2025.01.06.>
④ 특허업적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IT대학 지원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 체육, 건축, 전시, 영화, 영상 분야와 관련 있는 전공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제11조의2에서 정한 [별표3]에서 국내저명학술지 논문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논문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1.01.]
① 신규교원임용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 내지 제5조4에서 규정된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비정년직 전임교원 중 강의를 전담하는 베어드학부대학 영어회화 담당 교원은 ‘
베어드학부대학 외국인교원 임용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5.5.31, 2006.4.25, 2009.10.22, 2010.2.19, 2012.2.23., 2014.11.13., 2017.11.01., 2018.09.04., 2020.05.14., 2025.01.06.>
② 신규임용교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각 대학 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원자의 경력, 호봉 및 직급, 장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이내의 교수(직급)로 구성한다.<개정 2010.2.19., 2011.3.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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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외부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
① 신규교원임용 심화 심사를 위해서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타 대학교 소속의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전문가를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심사위원 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학과업적평가위원회 위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외부심사위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 내지 제5조의4에서 규정한 위원회(이하 대학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명부에서 선택하여 위촉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의 명부는 추천자의 유무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5.14.>
1.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서 위촉 필요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정하여 추천한 외부심사위원 명부 (단, 학과업적평가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한다)
2. 교무처장이 타 대학교에 추천 의뢰하여 작성한 외부심사위원 명부
3. 대학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외부심사위원 명부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4조에서 정한 독립학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7.11.0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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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외부심사위원 위촉의 제척사유) |
① 지원자(1단계 기초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위논문지도교수, 추천인 또는 제출한 연구업적물의 공동연구자는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원자의 박사학위취득대학에서 재직하는 자
2. 지원자의 석사학위취득대학에서 재직하는 자
3. 지원자의 학사학위취득대학에서 재직하는 자
4. 지원자의 학사학위취득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5. 지원자의 최종학위취득대학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자
6. 지원자의 현 재직기관에서 재직하는 자
③ 제2항을 적용한 결과 후보명부에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상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배제해야 하며, 동 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보다 많은 지원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01.]
① 대학위원회 등은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분야별로 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를 복수로 신규임용교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다만,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추천기준을 따를 수 있다.<개정 2020.04.02.>
② 신규임용교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분야별로 임용예정인원의 최대 2배수까지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본조개정 2017.11.01.]
총장은 신규임용교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동의를 제청한다.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유보할 수 있다.
1. 당초 지원자의 수가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2.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교 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학기 개강일 7일 이후에도 강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년직 전임교원에 대해 특별임용을 실시 할 수 있다.
1. 총장이 정한 세계 최우수급 대학 학위자, 전직 장차관급 이상의 행정경력자, 유명연구소의 우수연구원, 세계수준의 저명교수, 특수분야전공자, 특수경력자,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대상자에 대해 복수의 학과(부)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3. 그 외 공개임용절차에 따른 심사가 명백히 불가능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7.11.01.]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정년직 전임교원에 대해 특별임용을 실시할 수 있다.
1. 비정년직 교육중점교원 중 원어민또는 외국국적교원을 임용하거나 실무적 내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2. 비정년직 산학협력중점교원 중 사업지원형 산중교원을 임용하거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비정년직 연구중점교원 및 특별임무중점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7.11.01.]
① 교원의 특별임용을 위하여 특별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과(전공)에 소속 예정인 신규교원 임용을 임용하는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 또는 제5조의3에서 규정하는 대학(원)업적평가심사위원회를 특별임용심사위원회로 한다.<개정 2020.05.14.>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교원 임용시에는 별도의 특별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소속 예정인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 교·내외 관련 전공교수 3~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④ 특별임용은 소속예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임용심사위원회와 신규임용교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⑤ 특별임용심사위원회는 당해 특별임용절차의 종료 시 해산한다.
⑥ 특별임용 심사절차 및 첫 번째 재임용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1.01.]
① 신규교원 임용심사는 아래와 각 호와 같이 3단계로 평가한다.
1. 1단계 기초심사
2. 2단계 심화심사
3. 3단계 면접심사
② 제1항의 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2단계 심화심사에는 제1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심사한다.
③ 별도의 학과업적평가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0.05.14.>
[본조개정 2017.11.01.]
① 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단계 기초심사를 실시하며, 평가 항목 및 양식은 <별표1>과 같다.
② 학과업적평가위원회는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1단계 합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초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1단계 합격대상자 수가 많아 심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2단계 심화예비심사를 사전 실시하여 순위에 따라 1단계 합격자를 압축하여 선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1.01.]
① 1단계 합격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단계 심화심사를 실시하며, 평가 항목 및 양식은 <별표2>와 같다
② 학과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대학위원회 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부심사위원은 대학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 독립적으로 심사에 참여하며, 심사결과를 밀봉하여 대학위원회 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대학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한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집계하여 <별표3> 심화 심사 집계표를 작성하고, 순위에 따라 최대 5배수까지 2단계 합격자를 선정하여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⑤ 대학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학과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외부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학위원회 등을 소집할 수 있다. 대학위원회 등은 이유를 적시하여 학과업적평가위원회의 재심사를 의뢰하거나 임용을 유보할 수 있다.
⑥ 학칙 제4조에서 정한 독립학부의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의 ‘대학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제5항의 ‘대학위원회 등'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본부업적평가심사위원회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한다.
[본조개정 2017.11.01.]
① 2단계 합격자의 교육능력 및 인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단계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평가 항목 및 양식은 <별표4>와 같다.
② 학과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은 2단계 심화심사결과 및 3단계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별표5> 최종심사 집계표를 작성하고, 최종 추천대상자를 해당분야별로 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를 복수로 선정하여 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20.04.02.>
[본조개정 2017.11.0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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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정년직 전임교원 심사의 특례) |
① 비정년직 신규교원 임용심사는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별표2> 내지 <별표5>의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평가영역별 점수는 최소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비정년직 교육중점교원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2단계 심화심사 및 3단계 면접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1.01.]
심사와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1.01.]
<개정 2007.2.20> <삭제 2012.9.1.>
부칙(2004.8.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2.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2004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 임용된 자는 2004년 8월 31일 당시의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르고 2004년 9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자는 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05.5.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 재직중인 신규교원은 개인별 임용당시의 규정에 의한 첫 번째 재임용 기준에 따른다.
부칙(2005.9.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2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는 2007년 3월 1일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 제4항은 이 시행세칙 시행일부터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 제4항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하며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현재 임기 종료 후 다음 계약기간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5.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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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전임교원 신규임용 1단계 기초 심사표 [학과위원회 위원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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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임교원 신규임용 2단계 심화 심사표 [심사위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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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전임교원 신규임용 2단계 심화 심사 집계표 [대학위원회 위원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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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전임교원 신규임용 3단계 면접 심사표 [심사위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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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전임교원 신규임용 최종심사(심화 및 면접심사) 집계표 [학과위원회 위원장 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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