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정 2004년 8월31일
개정 2006년 9월 1일, 2008년 8월29일, 2011년 3월 1일, 2016년 11월 18일. 2016년 12월 19일, 2020년 06월 12일, 2020년 10월 13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교원인사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술연구목적 국내·외 출장
조항
 제2조(사전허가 등)
① 교원이 연구출장 및 업무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출장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년 중인 교원은 연구년허가원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6.9.1, 2011.3.1.>
1. 국내연구출장 : 출장예정일 3일 이전
2. 국외연구출장 : 출장예정일 14일 이전
3. 국내외 업무출장 : 출장예정일 7일 이전 <신설 2011.3.1.>
정부의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해외 학술대회 참석 시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서 분류한 의심학술행사로 지정된 경우, 국외연구출장 허가원에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별표1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2.><개정 2020.10.13.>
③ 연구과제의 여비 사용과 관련한 연구출장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의여비사용내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6.12.>
④ 제1항의 기간이 학기 중일 때는 당해 교원은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2.>
조항
 제3조(국내연구출장범위)
교원이 국내연구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정부의 공무위촉, 공공기관의 사회봉사위촉과 관련한 업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3.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경우
4. 각종 교원연수에 참석하는 경우
5. <삭제 2011.3.1.>
②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한 경우 국내연구출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1.18.>
조항
 제4조(국외연구출장범위)
교원이 국외연구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학 중에는 입학시험, 교수회의 등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의 국외연구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학술대회의 논문발표, 기조연설자, 사회자 또는 토론자로 초청을 받거나 학술대회 조직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경우
2. 정부의 공무위촉에 의하거나 본교와의 협정사항 이행을 위한 경우
3. 본교에서 주관하는 국제협력관계 행사에 참가자로 선정된 경우
4.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등에서 대표자로 선정되어 출장요청이 있는 경우
6. 연구년으로 인한 국외연구의 경우
7.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조항
 제4조의2(국내외 업무출장 범위)
교원이 학교가 주관하는 업무회의 및 연수에 참석하는 경우는 국내외 업무출장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1.3.1>
조항
 제5조(출장기간)
① 연구출장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국내연구출장 : 실제소요일수로 한다. 다만, 원격지일 경우는 실제소요일수 전후로 각 1일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외연구출장 : 1회에 7일 이내, 연 통산 14일(토, 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방학기간중의 연구출장과 교원의 국내외 업무 출장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1, 2011.3.1.>
② 연구년 교원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6조(보강)
출장으로 인한 결강은 당해 학기 중에 보강하여야 한다.<개정 2011.3.1>
조항
 제7조(결과보고)
① 교원은 국외연구출장 및 국외업무출장 후 14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 2020.06.12.>
② 정부의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해외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국외연구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일자별 주요 활동내역 별표2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2.><개정 2020.10.13.>
제3장 해외여행
조항
 제8조(사전허가)
교원이 제4조에서 정한 사유 외의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예정일 14일 이전에 해외여행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8.29.>
제4장 파견
조항
 제9조(사유)
본교의 발전 및 학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본교의 발전 및 학술진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교육·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별표3의 영화 및 영상분야 업적 중 작품활동(장편영화 감독에 한함)을 위해 필요하며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총장에게 제출한 경우<신설 2016.12.19.>
조항
 제10조(기간)
교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다만, 제9조 제3호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19.>
조항
 제11조(처우)
① 제9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파견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교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 제3호에 의한 파견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품활동으로 인한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12.19.]
조항
 제12조(선정)
파견대상자의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제9조 제1호에 의한 파견으로서 관련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신분)
파견교원은 파견기간동안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
조항
 제14조(복무)
파견교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조항
 제15조(의무)
파견교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30일 이내에 파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연구년과의 관계)
① 이 세칙에 의한 파견기간은 연구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부기관에서 선정하는 유사명의 각종활동(교류교원, 해외파견교원, 해외방문연구교원 등)은 교원연구년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연구년으로 간주한다.
③ 제9조 제3호의 사유로 파견된 기간은 연구년 신청에 필요한 정상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12.19.>
조항
 제17조(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04.8.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당시 연구출장, 해외여행, 파견중인 교원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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