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규정
제정 1986년 5월 1일
개정 2005년1월27일, 2005년6월28일, 2005년9월13일, 2006년4월4일, 2006년9월12일, 2007년2월27일, 2007년4월20일, 2007년9월11일, 2008년2월19일, 2008년2월26일, 2008년9월16일, 2009년5월22일, 2010년4월8일, 2010년4월28일, 2010년5월14일, 2010년6월16일, 2010년9월30일, 2011년6월28일, 2011년9월9일, 2012년1월19일, 2012년3월22일, 2013년3월21일, 2013년4월10일, 2013년6월13일, 2013년7월1일, 2013년9월2일, 2013년9월6일, 2013년9월24일, 2013년12월16일, 2014년2월10일, 2014년2월27일, 2014년10월15일, 2014년11월4일, 2015년9월14일, 2015년10월23일, 2015년12월24일, 2016년2월26일, 2016년4월29일, 2016년6월4일, 2016년 6월 18일, 2016년 9월 12일, 2016년 9월 21일2016년11월18일, 2016년12월05일, 2017년01월13일, 2017년03월30일, 2017년06월15일, 2017년07월17일, 2017년11월29일, 2017년 12월 15일, 2018년 2월 12일, 2018년 4월 30일, 2018년 5월 30일, 2018년 7월 26일, 2019년 2월 28일, 2019년 4월02일, 2019년 4월11일, 2019년 8월 30일, 2019년 12월 24일, 2019년 12월 27일, 2020년 2월 26일, 2020년 4월 2일, 2020년 5월 11일, 2020년 9월 12일, 2020년 10월 26일, 2020년 12월 18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2월 24일, 2021년 5월 14일, 2021년 6월 23일, 2021년 7월 7일, 2021년 8월 13일, 2021년 11월 19일, 2022년 12월 20일, 2023년 5월 5일, 2023년 5월 10일, 2023년 6월 15일, 2023년 9월 13일, 2023년 10월 26일, 2023년 11월 29일, 2024년 1월 29일, 2024년 4월 24일, 2024년 6월 12일, 2024년 8월 22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1월 11일, 2025년 1월 6일, 2025년 2월 26일
제14차 개정 2004년 9월 22일
전문개정 2009년 7월 29일, 2013년 2월 25일, 2015년 4월 29일, 2016년 10월 20일, 2022년 8월 5일, 2024년 8월 22일
이 규정은 교내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복수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비중이 동일하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이 곤란할 때는 직제상 상위 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정한다.
③ 직제상 상위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담당부서 및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학원선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예배 운영 <개정 2024.1.29.>
2. 채플 교과목 기획 및 운영 <개정 2024.1.29., 2024.8.22., 2025.2.26.>
3. 신앙지도 및 상담
4. 성경 공부반 운영
5. 숭실기독인연합 지도
6.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및 만돌린 오케스트라 운영
7. 채플찬양팀 훈련 및 양육
8. 해외선교봉사
9. 숭실가족 신앙수양회
10. 숭실가족 수요예배 및 심방 운영
11. 교회 장학금 모금 유치 및 장학생 추천
12. 한경직목사 기념사업
1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삭제 2025.2.26.>
[본조신설 2024.1.29.]
비서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장과 부총장의 비서업무
2. 총장의 주요정책 자문을 위한 각종 회의 운영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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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양숭실재건추진단 평양숭실재건추진사업팀) |
평양숭실재건추진단 평양숭실재건추진사업팀은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양숭실재건추진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2. 평양숭실재건추진사업 관련 기금 모금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체 및 대외(국내 대학 및 각종 기관)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 대외협력행사 및 협약식의 의전 등의 지원(단,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행사는 연구·산학협력처 및 국제처에서 담당)
3. 본교 업무협약 결과 관리
4. 발전기금 조성 전략 수립 <개정 2025.2.26.>
5. 발전기금 유치 <개정 2025.2.26.>
6. 동문 및 총동문회 등과의 협력 <개정 2025.2.26.>
7.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및 관리 <개정 2025.2.26.>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홍보계획 수립, 조정 및 시행
2. 국내·외 총괄적인 홍보방안 연구 시행
3. 각종 행사 관련 홍보 지원
4. 대언론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언론기관 관련 업무
5. 대외 광고·홍보물 제작 및 게재
6.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
7. 학교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법무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 각종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지원
2. 계약서 및 협정서 내 법률사항 검토 지원
3. 정보 공개 관련 업무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전략기획센터 기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장·단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2. 특성화 계획 수립
3.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4. 조직의 관리 및 조정, 직원정원의 조정
5. 행정제도의 개선
6. 행정표준화
7. 학제편제의 관리, 조정
8. 규정 제정 및 개폐
9. 행정사무의 분석, 조정
10. 행정편람의 심의, 발간
11. 부서간 갈등조정업무
12. 국책사업 추진 기획 <신설 2025.2.26.>
13. 법인관련 업무
14. 대학평의원회 관련 사무
15. 각종 위원회 관리
16. 실처장위원회 및 실처장 워크숍 관련 업무
17. 계약학과 총괄 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사무 <신설 2022.12.20.>
1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전략기획센터 평가감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자체평가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2. 교육부 인증 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총괄 대응
3. 국·내외 대학평가 및 대외진단 수행 <개정 2023.5.5.>
4.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조사 총괄
5. <삭제 2025.2.26.>
6. 제안제도 관련 업무
7. 감사관련 업무 <개정 2025.2.26.>
8. <삭제 2022.12.20.>
9. 교내 경영성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획 <개정 2024.1.29.>
10. <삭제 2024.1.29.>
11. <삭제 2023.5.5.>
1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예산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무, 회계, 예산제도 연구
2. 예산 편성, 집행통제, 집행결과분석
3. 기금 및 특별회계업무
4. 자금운용계획수립 및 통제
5. 예·결산 자문 관련 업무
6. 등록금, 인건비 책정
7. 기채관련 업무
8.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
9. 기타 예산 및 재정 관련업무
10. 사업의 사후평가
11. 소모품 및 자재의 사용타당성 평가
12. 물품 등의 검수에 관한 업무 <개정 2025.2.26.>
1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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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과정혁신센터 교육과정혁신팀) |
교육과정혁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혁신모델 연구개발 및 지원
2. 교육의 질 관리 체계(CQI) 운영 <개정 2024.1.29.>
3. 비교과과정 총괄 관리 및 조정
4.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내규에 따른 사업운영부서 역할 수행 <신설 2022.12.20.>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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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과정혁신센터 융합교육혁신팀) |
융합교육혁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융합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2. 융합전공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3. 캡스톤디자인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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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교육과정혁신센터 교육성과연구팀) |
교육성과연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9.>
1. 교육성과 연구
2. 교육정책 연구
3.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및 환류
4. 교육관련 대외진단 수행
5. 교육성과 확산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신설 2024.1.29.]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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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수학습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팀) |
교수학습혁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방법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2.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교수역량 진단 및 분석
4.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학습역량 진단 및 분석
6.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 연구 및 제안
7. 강의평가 시행, 분석, 결과 활용, 개선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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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팀) |
공학교육혁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2.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공학교육과정 연구
3.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총괄
4.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및 지원
5. 공학교육 관련 교수 및 학생활동 지원
6.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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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양교육연구센터 교양교육연구팀) |
교양교육연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양교육과정 개편 연구
2. 교양 교과목 연구개발
3. 교양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수업모형 연구
4. 교양 교과목 수업효과성 진단도구 개발 및 진단
5. 교양교육과정 성과 측정도구 개발 및 진단
6. 교양교육과정 관련 심포지엄
7. 교양과정 개선 공청회
8.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실시 <신설 2023.5.5.>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교무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의 임용(신규·재·승진) 관련 업무
2. 강사, 조교의 임용
3. 교원 관련 업무(보직 임면, 퇴직, 출장, 휴직, 파견, 겸직, 외부출강 허가, 포상·징계, 연구년 등)
4. 교원업적평가 관련 업무
5. 교원, 강사, 조교의 제증명 발급
6. 교무위원회 및 교수회의 운영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학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관리(편성, 운영, 정리)
2. 학사일정 편성, 조정, 운영
3. 대학요람 발간
4. 학적변동(등록, 휴학, 퇴학, 제적, 복학, 재입학, 수료, 유급 등)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통계
5. 전공 변동(전과, 다전공)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통계
6. 수업 관리(강좌 개설, 시간표 편성, 강의계획서 관리, 폐강 등)
7. 수강신청
8. 강의시수 산출
9. 계절제 수업 운영
10. 학점 교류 및 온라인 공동강의 운영
11. 학점 및 성적 처리(시험, 학점인정, 학점포기 및 학사경고)
12. 출결 및 장기결석자 관리
13. 졸업(학위수여)에 관한 사무
14. 학적관계 제증명서 발급 및 학적조회에 관한 사무
1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교직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3. 교직과정 설폐, 교과목 운영
4.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관련 사무
5.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사무
6.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사무
7.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및 규정 관리
8. 교원양성기관 평가 업무 총괄
9.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 관련 사무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원격교육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원격교육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2. 원격교육 개발 및 운영 지원
3. 대학 공개강의(OCW, MOOC) 개발 및 운영
4.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학생서비스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자치단체 지원 및 관리
2. 학생 상·벌 관리
3. 학생복지 계획수립 및 운영
4. ID카드 발급 및 유고 및 보건 결석 승인
5. 학생자치위원회(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지원
6. 기관동아리(음악감상실, 북까페, 서포터즈) 운영
7. 학생보험 및 민원상담(SOS, Help Desk)
8. 교지 및 학생 간행물 발간 지도
9. 입학식 개최
10. 축구단, 체육특기자 지원
11. 학생군사교육단 지원
1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장학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외 장학금 지급
2. 근로장학생 관리
3. 학자금 융자 관련 업무
4.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
5. 교외 장학생회 관리 및 지원
6. 숭실인재양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7. 제증명 발급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상담센터 상담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 및 집단상담
2. 각종 심리 검사
3. 학습 부진학생 상담
4. 상담 교육훈련
5. 각종 상담자료 수집 및 조사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사회공헌센터 사회공헌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사회공헌활동 및 봉사활동·봉사단체 지원
2. 국외 사회공헌활동 및 봉사활동
3. 대학 ESG에 관한 사무 <신설 2024.11.11.>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개정 2024.11.1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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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학생 지원
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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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진로취업센터 진로취업팀) |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진로취업센터 진로취업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3.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총괄
4. 진로·취업 상담
5. 기업체 채용설명회 개최
6. 취업정보시스템 운영
7. 진로지도교수제 운영
8. 진로 및 취업정보자료 출판 및 배부
9. 취업현황(취업률) 파악
10. 공공인재양성반 운영
11. 취업유관기관 MOU체결
12. 지역연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1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신설 2025.2.26.]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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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팀) |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율 및 표준 현장실습 지원
2. 현장실습 기관 발굴 및 선정
3. 현장실습 기관의 수요조사, 참여신청 및 접수 관리
4.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5.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6.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7.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8.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9. 산학협력중점교원 관련 업무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신설 2025.2.26.]
총무·인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인사관리
2. 직원복무관리
3. 직원노무관리
4. 직원교육훈련
5. 직원후생복지
6. 구매업무(구매규정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은 제외)
7. 계약에 관한 업무(보수, 전기통신, 소방설비, 조경공사, 복사기 임대)
8. 주차 및 경비 운영
9. 보안 유지 업무
10. 기록물 관리
11. 문서 관리 및 우편물 수발
12. 일반행사
13. 보건실 운영
14. 감염병 관련 집단방역 업무
15. 예비군, 민방위, 비상계획 관련 업무
1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금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2. 회계제도 설정 및 개선
3.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
4. 자율적 경비 세입세출 결산
5. 급여, 제수당, 강사료 지급
6. 등록금 수납 및 환불
7. 교비 및 자율적 경비 출납
8. 연말정산
9. 각종 원천세 징수 및 납부
10. 상조회, 교수회 대부 및 정산
11. 유가증권 취급사무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4대보험 관리, 한국교직원공제회 관련 업무
13.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관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물의 임대, 사용허가 및 감독
2. 시설물임대계약 및 시설물·기계장비 관리 용역 계약 체결
3. 실내공간의 배치
4. 시설물 환경미화
5.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를 말한다) 대장정리, 유지·관리, 평가 및 실사
6. 유형고정자산(단, 기계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에 한한다) 수급계획 수립
7.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공과금 계산 및 고지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9.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10. 화재·가스·자동차보험, 시설·안전 관련 보험 관리
11. 연료의 수급 및 관리
12. 옥내외 표지·안내 사인물 유지관리
1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시설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및 조정
2. 종합건축위원회 규정에 따른 업무
3. 각종 공사의 계획, 설계,인·허가, 시공, 감리 진행 및 감독
4. 시설물 유지·보수
5. 대형폐기물 처리 및 소독
6. 대학시설현황 작성 및 보고
7. 건축물 관리도면 작성 및 유지
8. 부동산위원회 관련 업무
9. 시설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법정점검
10. 수목식재 및 조경(조경시설물 포함) 관리
11. 옥외 조형물 설치
1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안전총괄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캠퍼스 안전관리 총괄
2.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3. 안전보건위원회 지원업무
4.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5.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
6. 교육시설 안전점검
7. 소방 안전관리 업무
8.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9.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과 자료선택
2. 학술정보자료의 분류 및 편목
3.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4.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5. 대학도서관 학술정보통계 관리
6. 대학도서관 대내·외 평가 관리
7. 독서인재프로그램 운영
8. 출판도서의 기획 및 제작, 보관관리 및 판매
9. <삭제 2023.9.13.>
10. 중앙도서관 공간 및 시설 운영
1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정보자료의 제공, 보존 및 관리
2. 학술정보자료 상호대차 제공
3. 정보활용교육
4. 정보조사제공
5. 멀티미디어 자료관리 및 운영
6. 연속간행물 자료관리 및 운영
7. 전자자원 구독 및 관리
8. 학위논문 수집 및 관리
9. 연구정보관리시스템(RIMS) 운영
10. 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신설 2023.9.13.>
1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정보화센터 정보화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전략 기획, 사업 관리, 교육 지원
2. 정보시스템 기획, 평가, 운영 정책 수립 및 관리
3. 네트워크, 유무선 통신 운영
4. 메일 서비스 운영
5. u-SAINT 포털 서비스 운영
6. SAP ERP 기반 교내 학사, 행정 시스템 운영 지원
7. 그룹웨어 시스템 운영 지원
8. 입학관리 시스템 기술 지원
9. 통합 로그인(SSO) 서비스 기술 지원
10. SAP ERP 기반 시스템과 기타 정보시스템 간 연동 기술 지원
1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정보화센터 정보보호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시행, 감사 및 규정·지침의 관리
2. 개인정보파일 등록, 유지 관리
3.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
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관리
6.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EPKI) 이용 관리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정보화센터 클라우드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클라우드 서비스 기획, 정책 관리, 운영
2. 정보화팀 직영 정보서비스 서버 시스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운영
3.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서버 시스템 기술 지원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연구지원실 연구·산학기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산학 업무 기획 및 조정
2 연구·산학 기획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외부 연구 과제 발굴
4. 대형 연구사업 수주 기획
5. 연구사업 간접비 정책 기획
6. 연구·산학 통계 관리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발굴·지원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 신설 2025.2.26.]
연구관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 및 관리
2. 교내학술활동 지원 및 관리
3. 외부연구비의 학교 지원에 관한 업무
4. 교내연구 관련 각종 통계 업무
5. RA장학생 관리
6. 부설연구소의 평가 및 지원
7.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업무
8. 연구노트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25.2.26.>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공동기기센터 행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교육 및 연구용 공동기기의 선정, 유지 및 관리
2. 고가 공동기기 확충
3. 공동기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반 업무
4. 공동기기 이용자의 교육훈련, 세미나
5.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공동기기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
7. 공동기기관련 산·학·관·연 대외 협력
8.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반도체산학기술센터 행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지능형반도체분야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지원
2. 지능형반도체분야 대내·외 연구과제 발굴 및 과제 수주
3. 지능형반도체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매칭 등 산학협력 활동 지원
4. 지능형반도체분야 고가장비 연계 및 장비활용 교육 지원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본조 신설 2023.05.10.]
창업기술원 산학협력진흥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대형 과제 수주를 위한 정보수집, 정보제공, 분석, 지원 및 기획에 관한 업무
2. 창업 및 산학협력 진흥에 관한 업무 <개정 2025.2.26.>
3. 창업 및 산학협력에 의한 교과과정 개발의 지원 <개정 2025.2.26.>
4. 창업 및 학교기업의 육성 지원 <개정 2025.2.26.>
5. 창업,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개정 2025.2.26.>
6. 가족회사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창업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조항
|
제53조의2(창업기술원 기업연계R&D센터) |
창업기술원 기업연계R&D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ICC 후보 발굴 및 선정 <개정 2023.05.10.>
2. ICC 연계 산업체 지원 산학협력 활동 계획 수립 <개정 2023.05.10.>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제7절 창업지원단 <신설 2025.2.26.>
조항
|
제53조의3(창업교육지원센터 창업교육지원팀) |
창업교육·지원센터 창업교육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교육 관련 업무
2. 학생, 교수, 연구실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
3. 창업 동아리 지원 업무
4. 창업현장실습 지원 업무
5. 창업 진흥 및 발굴·육성에 관한 업무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 신설 2025.2.26.]
조항
|
제53조의4(벤처중소기업센터 벤처중소기업팀) |
벤처중소기업센터 벤처중소기업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업무
2. 창업보육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산학협력사업 운영 업무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 신설 2025.2.26.]
조항
|
제53조의5(글로벌창업지원센터 글로벌창업지원팀) |
글로벌창업지원센터 글로벌창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국제협력 사업
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 신설 2025.2.26.]
한국어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운영
2. 한국어과정생 관리
3. 한국어 강사 관리
4.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5. 국제화역량인증제(어학연수과정) 및 대외기관 관련 업무
6. 한국어교육원 홍보 <개정 2024.1.29., 2025.2.26.>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국제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9., 2025.2.26.>
1.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 사업 기획 및 추진
2. 외국과의 공동 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
3. 교환 방문 학생프로그램 운영 (파견, 내교)
4. 단기 프로그램 운영 (파견, 내교)
5. 교직원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6. 학부 및 한국어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홍보 <개정 2024.1.29., 2025.2.26.>
7. 학부 및 한국어과정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개정 2025.2.26.>
8. 국제화역량인증제 및 대외기관 관련업무 <개정 2025.2.26.>
9. 제54조 한국어교육원 사무에 관한 업무 <개정 2025.2.26.>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입학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24., 2025.2.26.>
1. 신·편입학 제도 및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정책 개발
2. 신·편입학 통계자료의 작성 및 분석
3. 신·편입학 홍보 전략 수립
4. 입시 관련 국고 지원사업 기획 및 수주
5. 대입전형 관련 연구 기획 및 수행
6. 입학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기획
7. 신·편입학 업무의 계획 및 집행 <신설 2025.2.26.>
8. 신·편입학 등록 및 미등록자 충원 관련 업무 <신설 2025.2.26.>
9. 시간제 등록생 관련 업무 <신설 2025.2.26.>
10. 대입전형 회피·배제 시스템 운영 <신설 2025.2.26.>
11. 입시 관련 국고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2.26.>
12. 신·편입학 홍보 및 상담 <신설 2025.2.26.>
13. 입학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2.26.>
14. 위촉사정관제도 운영<신설 2025.2.26.>
1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각 대학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원 부원장 및 주임교수, 비전임교원 추천
2. 강사료 산정
3. 입학 및 장학
4. 학적관리 및 등록처리
5. 교과과정 및 학사일정 편성, 조정, 운영
6. 수업 운영(학제, 학점인정, 세미나실관리)지원
7. 국내·외 학점교환, 복수(공동)학위 지원 및 관리
8. 외국어 및 종합시험 관리
9. 학위논문작성 방법 상담, 지원, 관리
10. 학위수여관련 업무
11. 학생정원 조정 및 관리
12. 협동과정 운영, 관리
13. 제증명 발급
1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①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IT대학, 국제대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단, 국제대학은 제6호, 제11호, 제1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
1. 교과과정 계획수립 및 조정, 운영
2. 학사과정의 조정, 운영
3. 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 운영
4. 부학장, 학과(부)장 및 조교 추천
5. 연구 활동 지원 및 사업 안내
6. 소속 기초연구소 지원
7. 실험실습비 집행계획 수립·운영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8. 수업 관리
9. 대학장 직인 관수
10. 졸업사정
1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관리 및 기본이수과목 편성·관리
12. 관련 대학원 학과(협동과정, 계약학과 포함) 운영 지원
13. 학생지도
1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② 독립학과(부)는 제1항의 사무분장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베어드학부대학 <개정 2025.1.6.>
교양교육운영팀은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2.>
1. 교양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조정, 운영(다만, 각 학과(부) 및 교내기관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교양교과과정위원회 운영
3. 베어드학부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25.1.6.>
4. 주임교수 및 조교 추천
5. 실험실습비 집행계획 수립 및 운영
6. 수업 관리
7. 대학장 직인 관수
8. 신입생 예비대학, 학부모 초청행사 <신설 2025.2.26.>
9. 교양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5.2.26.>
10. 통일과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발굴 <신설 2025.2.26.>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자유전공학부 교학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계획수립 및 조정, 운영
2. 학사과정의 조정, 운영
3. 학과업적평가위원회 운영
4. 담임교수 및 조교 추천
5. 실험실습비 집행계획 수립·운영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6. 수업 관리
7. 학생지도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 신설 2024.6.12.]
학예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 및 보존처리, 조사 연구, 정보제공
2. 소장품의 정리 보관
3. 지정문화재의 관리
4. 국고귀속문화재의 위탁 관리
5. 소장품의 상설 전시계획, 특별 및 기획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대외 특별전시회 출품
7. 문화재 발굴 및 지표 조사
8. 관람안내
9. 교육보급사업 실시
10. 교사(校史) 편찬 관련 업무
1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한국기독교박물관 기록물관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폐기지원
2. 기록물 열람실 운영
3. 기록물 정보화 운영 지원
4. 공공기록물 관련 대외 사업 개발 및 운영
5. 공공기록물 관련 학술자료 수집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숭실학술원 행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관련 사무 지원
2.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관련 사무 지원
3. AI융합연구원 관련 사무 지원
4.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관련 사무 지원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신설 2025.2.26.]
인권센터 인권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침해 등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위원회 보고
3.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4.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인권침해 등 사건의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신설 2025.2.26.]
신문·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자 및 영자신문의 발간
2.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
3. 학생기자·국원의 선발·지도 및 상벌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생활괄 관리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비의 운영
3. 관내 비품관리
4. 방학 대관업무
5. 관생의 규율 관리 및 상담·지도
6. 입·퇴관 관리
7. 각종 행사의 운영 및 지도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인재교류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6.>
1. 대외 기관 협력 및 지원 업무 <개정 2025.2.26.>
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선발시험 계획 및 진행
2. 교과과정 운영 및 수업관리
3. 학적관리
4. 강사 선임 및 급여에 관한 업무
5. 기자재관리
6. 학생지도
7.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8.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
10.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음악교육센터 음악교육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기타 위 호에 부수되는 사무
제2절 디지털혁신인재개발원 <신설 2025.2.26.>
디지털혁신인재개발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산업기술 교육 기획 및 운영 총괄
2. 교·강사 위촉 및 강사료에 관한 업무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본조신설 2025.2.26.]
제3절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 <개정 2025.2.26.>
행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연수 프로그램 유치 및 대관업무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연수원 시설 및 물품관리
5. 각종 행사의 운영 지원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제7장 특별사업기구 <신설 2023.11.29.>
대학혁신사업추진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발전계획에 기초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2.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관한 사무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SW교육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SW교육과정 개발, 운영
2. SW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3. SW기초, SW융합, 대학원 연계과정 등의 교수 및 학생활동 지원
4. SW중심대학 사업 총괄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오픈소스SW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오픈소스 SW교과과정 개발, 운영
2. 오픈소스 SW기초교육 등 교수 및 학생활동 지원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캠퍼스타운사업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캠퍼스타운조성사업 추진
2. 창업 관련 지역연계사업 추진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무
혁신융합대학사업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융합대학사업 총괄
2. 사업관련 교육의 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절 RISE사업단 <신설 2024.8.22.>
RISE사업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8.22.>
1. RISE 사업 추진 총괄
2. RISE사업단운영위원회에 관한 사무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부 칙
1. 이 규정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5.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9.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1.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6.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9.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4.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9.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5.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7.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4.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5.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6.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9.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6.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봉사지원센터, 홍보센터에 관한 사항과 지식정보처, 출반국의 명칭 변경은 정관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9.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3.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4.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9.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9.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 및 제55조의2, 제55조의3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9.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6.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9.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2.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3.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4.3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전략사업추진팀의 삭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5.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4.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 및 제54조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에 관한 내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8.30.>
제1조(시행일)
➀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➁ 제11조 제1항의 ACE 사업추진팀의 삭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➂ 제1절 평생교육원의 글로벌미래교육원으로 명칭변경은 2019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0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04.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05.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09.12.>
부 칙<개정 2020.10.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2.2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5.1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6.23.>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7.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8.13.)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9.)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8.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12.2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5.5.)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5.1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9.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학원선교팀 및 제3조의2 글로벌선교센터 관련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5조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관련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4.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8.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