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규
제정 2009년 10월 15일
개정 2010년 6월 16일, 2011년 9월 9일, 2013년 9월 2일, 2013년 9월 6일, 2016년 2월 26일, 2016년 8월 3일, 2018년 2월 28일, 2019년 06월 25일, 2019년 11월 08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 12월 18일, 2022년 6월 10일, 2023년 3월 2일, 2023년 6월 15일
전문개정 2014년 5월 13일, 2021년 12월 21일
이 내규는「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6.10.>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함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Cooperative education))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현장실습학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7. "현장실습지원센터"란 본교 현장실습학기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
8. "현장실습 교과목"이란 본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현장실습 교과목은 국내단기 현장실습, 국내장기 현장실습, 해외단기 현장실습, 해외장기 현장실습, 창의수학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고, 그 정의와 실습기간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23.03.02., 2023.6.15.>
현장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에서 개설한다.
현장실습 교과목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계약학과 등 재직 중인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현장실습 교과목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행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실습기관과의 협의 후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단, 현장실습시스템(WESS)에서 진행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교무처장은 선발된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별표 2와 같다.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은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학생은 현장실습시스템(WESS)에 현장실습 주차보고서, 중간점검서, 종합보고서를 입력하고 만족도조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성적은 출석, 실습기관 평가에 따라 P(pass), F(fail)로 부여한다. 단,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6.10.>
1. 실습기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개정 2022.6.10.>
2. 실습기관 평가 총점이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인 경우 <개정 2022.6.10.>
④「7+1 프로그램운영규정」제5조에서 정한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학칙 제48조의 2에서 정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한다. ⑤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소속 학과(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난 상황에 따라 본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 대상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하며,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체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체실습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①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
2. 재택실습 실시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본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조항
|
제12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현장실습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상장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업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4.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5.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청년층 대상 ‘일경험 수련' 관련 프로그램 참여 기업
6.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본교에 설치된 학교기업
7. 기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국내ㆍ외 업체 또는 기관
현장실습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실습 운영 계획
2. 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ㆍ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현장실습생에 대한 복리후생 및 실습수당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①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②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하는 보험사와 상품은 학생 개인이 선택하여 지정할 수 없고,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정한다.
③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본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1. 현장실습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2. 현장실습 관련 규정 숙지
3. 현장실습 학점인정을 위한 제반사항 안내
②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6.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1항, 제10조 2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현장실습학기제 구분.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 현장실습 과정의 정의, 실습기간, 학점 이수 체계.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붙임] 출석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