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규정
제정 2008년 11월 21
개정 2009년 5월 22일, 2011년 2월 25일, 2011년 7월 7일, 2011년 11월 24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9월 2일, 2013년 12월 16일, 2014년 5월 13일, 2014년 7월 10일, 2014년 11월 13일, 2015년 1월 30일, 2015년 12월 24일, 2015년 12월 28일, 2016년 5월 19일, 2016년 6월 27일, 2016년 10월 10일, 2017년 7월 17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7월 2일, 2019년 9월 12일, 2021년 3월 11일, 2021년 11월 12일, 2021년 11월 30일, 2022년 3월 22일, 2022년 9월 23일, 2022년 12월 20일 , 2024년 4월 9일, 2024년 4월 24일, 2024년 12월 21일
조항
 
전문개정 2013년 10월 22일, 2023년 12월 15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숭실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3. "혼합형 계약학과"라 함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 과정 수료 후 산업체등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신설 2023.12.15.>
4. "계약정원"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을 말한다. <신설 2023.12.15.>
5.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 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조항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별 입학정원은 학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16., 2014.7.10., 2014.11.13., 2015.1.30., 2015.12.28., 2016.5.19., 2016.6.27., 2016.10.10., 2017.7.17., 2018.11.16., 2019.7.2., 2021.3.11., 2021.11.12.>
③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계약학과 산업체 계약 체결 신청서)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거쳐 계약학과총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9.9.12., 2023.12.15., 2024.4.9.>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18.11.16.>
④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5.>
제2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제4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 5명 이상인 사업장
3.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해당하는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교육부 운영심의위원회의 권역 제한 완화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채용조건형: 전국
2. 재교육형: 광역 행정구역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직선거리 기준) 이내
[조 신설 2023.12.15.]
조항
 제5조(계약학과의 설폐 및 변경)
① 계약학과를 설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 변경, 폐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2.3.22., 2023.12.15.>
② 총장은 계약학과 총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학과의 설치 또는 폐지를 허가한다. <개정 2016.5.19.>
③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계약학과 산업체 계약 체결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숭실대-산업체 연계 사업추진 계획서)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거쳐 계약학과총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23.12.15.><개정 2024.4.24.>
④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운영계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계약학과 표준계약서)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16.>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16.>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개정 2015.12.24.>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⑤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15.>
1.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정규등록 학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조항
 제6조(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계약학과의 설폐와 관련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
③ 계약학과의 학사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장한다. <개정 2023.12.15.>
1. 학사학위과정: 교무처장이 관장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해당 대학원의 장이 관장
④ 계약학과의 회계 관리는 교비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조항
 제7조(계약학과총괄관리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신설, 변경,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총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24., 2016.5.19., 2022.3.22.>
② 계약학과총괄관리위원회는 학사부총장, 일반대학원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당해 학과(부)가 속한 대학(원)장과 계약학과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학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6.5.19., 2016.10.10., 2023.12.15.>
③ 계약학과 총괄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9.>
1. 계약학과 신설, 변경,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개정 2022.3.22.>
2. <삭제 2013.12.16.>
3.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4. 계약학과 산업체와 계약연장, 학생정원 배정, 수입금의 배정 기준 <개정 2022.3.22.>
5. 계약학과가 협약 당사자인 외부 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 2023.12.15.>
7. 기타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2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2023.12.15.>
조항
 제8조(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산업체 자격 등 학과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15.>
②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모든 계약학과는 1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7호, 제8호(이동수업을 운영하는 학과에 한함)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2.><개정 2022.9.23., 2022.12.20., 2023.12.15., 2024.4.9., 2024.4.24., 2024.12.21.>
④ 제3항의 점검사항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학과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조 신설 2016.5.19.]
조항
 제9조(계약학과 정원조정 및 폐지)
① 총장은 계약학과 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학과의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3.11>
1. 매년 각 계약학과의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입학생 수의 평균이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하인 학과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원 감축
2. 계약학과의 운영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별표1에 따라 모집정지 <개정 2023.12.15.>
[조 개정 2022.3.22.]
② 총장은 계약학과 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나,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전제로 신설되어 지원금을 받는 학과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동안 본 기준 적용을 유예한다.
1. 산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직전년도 학기별 재학생 수 평균이 다음 각 호의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단, 재학생 수 기준은 1학기는 4월 1일, 2학기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학사학위과정: 17명(단,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과의 경우 학년당 6명)
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6명(단,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과의 경우 학년당 4명)
3. 계약학과의 운영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여 모집정지된 경우
조항
 제10조(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삭제>
②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직 또는 채용약정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재직사실의 확인, 보고, 처리)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에 대하여 각 계약학과의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재직 현황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15.>
1.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매학기 개시 전월(단, 당해 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 <개정 2023.12.15.>
2. 원천징수영수증: 2학기 개시 전월
3. 별지 제9호 서식(계약학과 학생 및 산업체 학기별 자격 요건 확인서): 매학기 개시 전월(단, 당해 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 <개정 2023.12.15., 2024.4.9., 2024.4.24.>
② 제1항에 의해 퇴직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유를 조사하여 학사과정의 경우는 교무처장에게, 석사 및 박사과정의 경우는 각 대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23.12.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개정 2023.12.15.>
⑤ 제4항에 따라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⑥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로 입학한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1. 해당 계약학과 또는 계약정원 운영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계약학과 또는 계약정원 운영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⑦ 혼합형 계약학과 학생이 채용조건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해 재교육형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6항을 따른다. <신설 2023.12.15.>
⑧ 혼합형 계약학과 학생이 채용조건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교육형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이후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3.12.15.>
조항
 제12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등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이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5.>
④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분을 학기제로 부과하며, 학생과 산업체 등에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⑤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의 매학기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⑥ 계약학과는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 시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참여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3.12.15.>
조항
 제13조(수입금 사용의 원칙)
계약학과 관련 수입금은 계약학과 자체운영경비, 당해 계약학과 설치에 기여한 학과(부)의 예산 등에 적절히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입학 및 학사관리
조항
 제14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30., 2015.12.24.>
② 학사학위과정의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이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학과의 재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5.12.24., 2018.11.16., 2023.12.15.>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체 등은 소속직원의 추천을 위해 별지 제5호 서식(계약학과 입학추천서) 및 별지 제6호 서식(계약학과 입학지원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8.11.16., 2023.12.15., 2024.4.24.>
④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신설 2018.11.16.>
조항
 제15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과정)
① 학생의 선발은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받아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편입학은 학사과정에만 두며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2.24.]
조항
 제16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학칙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100분의 50 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2023.12.15.>
조항
 제17조(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고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매년 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계약학과 주임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학점기준)을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개정 2023.12.15.>
③ <삭제 2016.5.19.>
④ <삭제 2016.5.19.>
조항
 제18조(교과이수)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3학점이며,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1.30.>
1. 교양선택: 12학점 <개정 2024.12.21.>
2. 전공선택: 69학점 <개정 2022.3.22.>
3. <삭제 2021.11.30.>
4. <삭제 2021.11.30.>
② 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입학하는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으로 인정한다.
1. 신입학생 : 최대 26학점
2. 편입학생 : 최대 12학점
③ 제2항에 따라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상의 해당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근무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 최대 12학점
2. 근무기간 3년 초과 : 최대 26학점
⑤ 계약학과 주임교수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대학장의 동의를 얻어 교무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원격수업)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 학점은 소속 계약학과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조항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약학과 총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이동수업의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⑥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학과는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내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교내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는 매 학기 별지 제8호 서식의 이동수업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제8조제3항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4.12.21.>
[조 신설 2023.12.15.]
조항
 제21조(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
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한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현장교수 및 산업교육기관 지도교수의 지정
2. 현장훈련수업 교육계획
3.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제출과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
4. 제1호의 산업교육기관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부여
5. 그 밖에 현장훈련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현장훈련수업은 소속 직원의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조 신설 2023.12.15.]
조항
 제22조(다전공 이수)
① 계약학과 학생은 다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② 계약학과는 타 학과 학생의 다전공 이수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3조(수강)
학사학위과정 계약학과의 수업은 당해 계약학과에 속하는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학과 주임교수가 수강을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조항
 제24조(휴학)
학칙 제27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13>
1. 학사과정 : 4학기(2회)
2. 학사과정에 편입한 경우 : 2학기(1회)
3. 석사 및 박사과정 : 2학기(1회)
조항
 제25조(학사관리 등)
계약학과는 매학기 종료 후 교과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15.>
조항
 제26조(졸업요건)
①학칙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과정 계약학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한다.
1.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과이수 <개정 2023.12.15.>
2.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외국어능력시험 중 하나에 합격
3.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71조에 따른 대학채플 이수
②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과정은 학칙 제47조의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한다.
제4장 보칙
조항
 제27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숭실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ㆍ대학원)」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0.. 2023.12.15.>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는 이 규정과 「숭실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대학원)」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계약학과 운영지침을 학과 운영에 준용한다. <신설 2014.7.10.> <개정 2022.3.22., 2022.12.20., 2023.12.15.>
부칙(200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재직요건은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별표1의 개정내용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별표1은 201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일반선택을 폐지하고 이를 교양선택으로 인정하는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개정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2022.3.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양선택 최소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교양선택 최소이수학점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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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계약학과 (신설, 변경, 폐지) 계획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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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계약학과 학생 및 산업체 학기별 자격 요건 확인서 양식.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