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학원 연구 및 장학기금 운영내규
제정 1992년 10월 12일
개정 2003년 10월 22일
본 내규는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대학원 연구 및 장학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분개정 2003. 10. 22>
연구 및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학술적 연구활동의 진흥사업
2. 중소기업대학원의 교재 또는 교육자료의 개발사업
3. 중소기업관련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4. 중소기업대학원 장학사업 및 발전사업
① 제2조의 사업을 위하여 연구 및 장학기금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교수 및 학생은 소정양식에 의한 연구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중소기업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한다.
③ 수혜대상자는 당해년도 교내외의 연구 또는 장학기금을 받지 않은 자라야 한다. 단, 본 연구 및 장학기금 적립 목적에 합당한 분야를 연구하거나 사업계획을 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제4조에 의거 협조 지원할 수 있다.
① 매 회계년도별 지급총액은 당해년도 3월 1일 현재 본 연구 및 장학기금 기초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② 매년 지급되는 연구 및 장학기금의 개인별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인원수는 중소기업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본 장학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는 숭실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강은 199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2002년 12월 11일 개정된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라 본 규정명을 운영요강에서 운영내규로 변경한다.
부칙(2003년 10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