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전문개정 2003년 10월 22일(통합개정)
전문개정 2003년 12월 23일
개정 2005년 6월 28일, 2006년 8월 22일, 2007년 4월 24일, 2007년 11월 27일, 2007년 12월 18일, 2008년 7월 1일,
2008년11월 21일, 2008년12월 31일, 2009년 4월 13일, 2009년 11월 16일, 2010년 2월 19일, 2010년 9월 24일, 2011년 2월 25일, 2013년 11월 14일, 2014년 2월 10일, 2014년 5월 15일, 2014년 11월 29일, 2015년 8월 28일, 2016년 2월 26일, 2016년 8월 19일, 2016년 9월 12일, 2016년 12월 19일, 2017년 09월 04일, 2018년 11월 29일, 2019년 01월 30일, 2019년 02월 28일, 2019년 04월 11일, 2019년 05월 24일, 2019년 8월 30일, 2019년 10월 11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03월 19일, 2020년 06월 12일, 2020년 09월 03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3월 24일, 2021년 8월 23일, 2021년 11월 12일, 2022년 1월 5일, 2022년 4월 26일, 2022년 6월 17일, 2022년 10월 4일, 2022년 12월 20일, 2023년 1월 5일, 2023년 4월 21일, 2023년 6월 12일, 2023년 6월 15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숭실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칙의 시행에 있어 대학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의 ‘외국인 학생'이라 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서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대학원 입학자격을 지니고 대학원과정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입학한 자를 말한다.
② 학칙 제52조에서 정한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을 제외한 수업일수 중 원격수업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교과목을 구분한다. <신설 2019.01.30.>
1. 원격수업 교과목 : 원격수업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2. 원격·대면 혼합수업(이하 ‘혼합수업' 이라 한다.) : 원격수업의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③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함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의미한다.<신설 2019.01.30.>
제2장 입학, 수업, 졸업
제1절 학사운영기간(년한)
조항
 제3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등)
① 학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2학기,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생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대학원과정 편입학자에 대한 재학인정)
각 대학원 2학기에 편입한 자는 1학기동안, 3학기에 편입한 자는 2학기동안 본교에 재학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3.12.23>
조항
 제4조의2(수업연한단축의 신청절차)
숭실대학교 학칙 제16조제3항제2호 및 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수업연한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에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11.16.><개정 2010.2.19., 2019.04.11.>
1. 석사과정 : 제3학기 시작 전
2. 석·박사통합과정 :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시작 전 <개정 2014.11.29.>
② 제1항 1호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16조 제3항 3호 가목에 따라 단축운영이 필요한 경영대학원, 중소기업대학원 과정의 경우 제2학기 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1.><개정 2020.03.19., 2021.11.12., 2023.6.12.>
제2절 입학ㆍ등록ㆍ휴학ㆍ복학
조항
 제5조(지원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가.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 등록증 사본
나.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다. 기타 전형에 필요하여 요구한 서류나 작품 등
2. 박사과정
가. 대학졸업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 및 석사학위 등록증 사본
나.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다. 학업계획서(소정양식)
라. 기타 전형에 필요하여 요구한 서류나 작품 등
3. 외국인 학생 : 위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 증명서(여권, 시민권 등)
나.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개정 2014.5.15., 2016.9.12>
다.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 (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정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개정 2016.9.12.>
조항
 제6조(전형방법)
① 합격기준과 입학사정원칙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합격기준, 입학사정원칙에 따라 합격여부를 심사한다.
조항
 제7조(학점등록)
① 학칙 제32조 제5항에 따라 정규등록을 필하고도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등록은 당해학기 등록기간 중에 행하여야 한다.
② 학점등록자에 대한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4.24., 2016.9.12., 2021.11.12.>
조항
 제7조의2(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7.11.27.>
②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장은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08.23.>
③ 제2항의 창업휴학의 자격요건,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8.23.>
조항
 제7조의3(등록 휴학자)
① 등록을 필한 학생이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이전에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② 등록을 필한 학생이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 이후에 일반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7.11.27>
조항
 제7조의4(복학시기)
①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원(전역증 사본 첨부)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② 입영휴학을 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영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7.11.27.>
조항
 제7조의5(세부전공)
① 박사과정의 학과별 세부전공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10.4., 2023.1.5., 2023.4.21., 2023.6.15.>
② 박사과정의 세부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사과정의 세부전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2.6.17.>
제3절 수업
조항
 제8조(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국내ㆍ외 대학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선수과목의 이수 및 추가학점의 취득)
① 선수과목은 학칙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수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한 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으로부터 추가학점을 취득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학위과정의 연계에 의한 학점의 인정)
① <삭제 2014.11.29>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15조에 따라 취득한 학점 중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외에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9학점 까지 해당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9>
③ 본교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외에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9.>
조항
 제11조(학점인정의 절차 등)
학칙 제48조와 이 시행세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성적으로 인정하여 표기하나 평점 및 평균의 계산에는 제외한다.
조항
 제12조의 1(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의 제한)
원격수업 교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개설하여야 한다.
1. 각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당해 학기에 실제 개설한 총 교과목 학점 수(수강신청 학생수의 부족으로 폐강된 교과목을 포함)의 20% 이내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K-MOOC로 개설된 교과목은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본조개정 2019.01.30.]
조항
 제12조의 2(원격수업 교과목의 학점인정 제한)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에서 인정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경우 원격수업 이수가능 학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9.01.30.]
조항
 제12조의 3(교육과정 공동운영 시의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 제한)
① 본교와 국내 타 대학 각각의 학위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 학점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의 20% 이내에서 인정한다.
② 본교와 외국대학 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
1. 본교 학생: 본교와 외국대학 학위 취득에 필요한 각 학점의 20% 이내에서 인정
2. 외국대학 학생: 본교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에서 인정
[본조신설 2019.01.30.]
조항
 제12조의 4(보칙)
제12조의 1 내지 2 이외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본조신설 2019.01.30.]
조항
 제12조의 5(교내 특수대학원생의 대학원 간 학점 인정)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강좌를 개설한 담당교수, 대학원장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수한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 통산 12학점까지 소속 대학원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대학원생이 일반대학원에서 수강한 강좌의 학점은 매 학기 3학점 이내, 통산 9학점까지 소속 대학원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2.26.] <개정 2017.09.04., 2019.01.30.>
조항
 제12조의6 (계절제 수업)
① 특수대학원은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계절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8.11.29.] <개정 2019.01.30.>
조항
 제 12조의 7(일반대학원 폐강)
수강신청 인원이 3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해당 학기 재학생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해당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조 신설 2019.12.24.]
조항
 제 12조의 8(특수대학원 폐강)
①수강신청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정보과학대학원은 교과목의 수강 신청인원이 8명 미만인 경우에 폐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해당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3.19.]
조항
 제12조의 9(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중간 강의평가와 기말 강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대학원의 정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 문항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강의평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본교는 강의평가를 실시한 학생의 익명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실시한 학생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다.
⑥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⑦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강의평가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0.]
제4절 외국대학과의 학위연계
조항
 제13조(외국대학)
이 절에서 ‘외국대학'이라 함은 본교와 자매대학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이나 본교 또는 대학원과 교육ㆍ연수협력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말한다.
조항
 제14조(외국대학 학위연계)
① 학칙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대학과 협정에 의하며, 복수(공동)학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제도 운영내규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05.6.28.><개정 2010.2.19., 2020.09.03.>
②특수대학원과정에서 2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외국대학 석사과정에서 1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본교 특수대학원 과정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등록)
외국대학 석사과정에 등록할 때에는 협약에 의한 소정의 등록금과 기타비용을 외국대학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 학생이 외국대학 석사과정 이수시, 외국대학원에 3월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 1학기에,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2학기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본 대학원에도 따로 일정금액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6조(외국대학의 석사과정이수자의 준수의무)
외국대학의 석사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국대학의 석사과정 이수기간 중에는 외국대학 등록사항 및 이수한 성적을 매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본교 대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외국대학의 석사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는 지체없이 본교 대학원에 복교하여야 한다.
3. 소정의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교 학칙과 외국대학원의 학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교 학칙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절 전과 <신설 2006.8.22>
조항
 제17조(전과)
①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소속대학원 교학팀에 전과원서 및 전과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입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과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편입생 및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을 위해 전과한 경우, 그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 때에는 원소속 학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9., 2015.8.28.>
조항
 제18조(전과한 자의 학점인정)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전입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조항
 제19조(전과한 자의 교과이수)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이 상이할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거나 추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시험
조항
 제20조(자격시험)
대학원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과학대학원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1>
조항
 제21조(응시자격)
① 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25>
1. <삭제 2019.10.11.>
2. <삭제 2019.10.11.>
3.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 : 1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 <신설 2011.2.25.><개정 2016.2.26.>
[본조개정 2019.10.11.]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다만, 일반대학원의 학ㆍ석사 연계과정인 자는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개정 2019.05.24.>
2.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3. 일반대학원의 석ㆍ박사 통합과정 : 4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4. 특수대학원 :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시험응시학기 등록을 필한 자<개정 2019.04.11.>
조항
 제22조(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시험시기)
자격시험은 매학기 3월과 9월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와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조항
 제24조(시험과목)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1, 2014.2.10>
1. <삭제 2019.10.11.>
2. <삭제 2019.10.11.>
3. 특수대학원(정보과학대학원) : 영어 또는 전공상 필요한 외국어
[본조개정 2019.10.11.]
②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9.24.>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각 과정별 전공 종합 1개 과목
2.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전공 3개 과목 이내
조항
 제25조(출제, 채점 및 감독위원)
① 각 대학원장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의 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1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의 경우 종합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해당학과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출제, 채점 및 감독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24.>
조항
 제26조(배점과 합격기준)
① 자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로 합격을 인정한다.
② 자격시험의 결과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합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27조(재응시)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논문제출기한까지로 한정한다.
조항
 제28조(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 외국어 시험은 다음 각호의 공인검정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기준점수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1. 영어 : TOEFL, TOEIC, TEPS
2. <삭제 2020.06.12.>
3. <삭제 2020.06.12.>
4. <삭제 2020.06.12.>
5. <개정 2011. 2. 25><삭제 2020.06.12.>
6. 기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외국어 검정시험
② <개정 2007.11.27><삭제 2020.06.12.>
③ 각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과목의 이수는 각 과정의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위 제3항의 개설과목은 외국어시험에 응시(결시 제외)하여 통과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최소 48시간 이상 강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강좌개설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23, 2011. 2. 25>
⑤ 외국인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2010.9.24.>
1.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4.2.10., 2020.06.12.>
2.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한 면제자 <개정 2014.2.10.>
제4장 학위논문
제1절 학위논문피심사자격ㆍ논문지도교수ㆍ공개발표 등
조항
 제29조(특수대학원의 학위논문대체)
<삭제 2013.11.14.>
조항
 제29조의2(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대체)
학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석사과정 학위논문을 프로젝트 보고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련 심사절차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학위논문 진행절차를 준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진행한다. <신설 2023.6.12.>
조항
 제30조(학위논문 피심사자격)
①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 피심사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12.24.>
1. 석사과정
가. 학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수료 또는 당해 학기 수료예정
나. 자격시험에 합격
다. 학위논문에 대한 공개발표나 학회발표를 하여 논문 제출 ‘합격' 판정
라. 일반대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6.2.26.>
마.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을 통해 학위논문의 유사도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신설 2021.8.23.>
2.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가.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나. 본 대학원 재적기간 중 별표1의 요건 충족. 단, 학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2022.12.20.>
<항 개정 2014.5.15>
② 특수대학원의 학위논문 피심사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12.24.>
1. 학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수료 또는 당해 학기 수료예정
2. 자격시험에 합격
3. 1개 학기 이상의 논문지도
4. <삭제 2013.11.14.>
5. 논문 중간발표 완료
조항
 제31조(연구등록)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수료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려고 할 때에는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고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4.>
조항
 제32조(제출가능연한)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및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이 만료되어 영구 수료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승인한 학기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2.19.>
조항
 제33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학생은 1차 또는 2차 학기 중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6.8.19.>
② 특수대학원 과정의 학생은 1학기 이상 이수 후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고,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4.26.>
조항
 제34조(일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개정 2011.2.25>
1.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 <개정 2009.4.13., 2016.8.19>
2. <삭제 2016.8.19.>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정년직 전임교원<신설 2009.4.13.> <개정 2011.2.25, 2016.8.19>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또는 교체할 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경우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교수 및 퇴직한 교수가 재직 시 지도하던 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⑤ 논문지도비는 논문지도학기와 논문제출학기에 납부하여야하며, 각 대학원은 논문지도비를 징수하여 논문지도교수에게 지급한다.<신설 2019.12.24.>
조항
 제34조의2(일반대학원 공동지도교수 제도)
① 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신설 2009.11.16.>
1. 학생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공동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를 2인으로 위촉한다.
2.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 1차 또는 2차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공동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비는 책임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6.8.19.>
② 공동지도교수제의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논문심사위원 구성 시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한다.
2.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논문심사위원 구성 시 논문심사위원은 책임지도교수와 공
동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으로 한다.
조항
 제35조(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논문지도교수는 전공교수 중에서 논문제목 및 논문계획서를 참작하여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할 때는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36조(학위논문의 공개발표)
①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에서는 2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② 논문발표자는 공개발표 5일전까지 발표 요지문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발표는 논문지도교수, 주임교수 및 학과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의 논문발표는 해당 학회의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공개 발표 결과를 참석교수들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37조(학위논문원고 제출)
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 원고 3부를, 박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 원고 5부와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증빙자료를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16.9.12.>
제2절 논문의 심사
조항
 제38조(심사위원의 선정절차)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2. 25>
1. <삭제 2011. 2. 25>
2. <삭제 2011. 2. 25>
조항
 제39조(심사위원의 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는 3인, 박사학위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구성하되, 최소 2인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1. 교내ㆍ외를 막론한 전임교원 <개정 2016.8.19.>
2.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겸임교원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력자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본교 내ㆍ외의 전임교원, 겸임교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한다.
④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구성하되, 2인 내지 4인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1. 교내ㆍ외를 막론한 전임교원 <개정 2016.8.19.>
2. 위 제1호에 준하는 경력자
조항
 제40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조항
 제41조(논문심사의 방법)
① 심사위원은 논문내용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연구성과 등과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심사한다. <개정 2011. 2. 25>
③ 심사에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ㆍ역본ㆍ모형ㆍ표본ㆍ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42조(논문심사의 횟수)
논문공개발표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2회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43조(논문심사의 연기)
논문심사 과정에서 학위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1학기를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장은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44조(논문심사의 판정)
학위논문심사의 판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하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조항
 제45조(논문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조항
 제46조(논문 심사료)
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 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 대학원은 이를 심사위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9.12.24.>
제3절 논문의 작성
조항
 제47조(논문작성)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② 논문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15.>
조항
 제48조(학위논문의 형식)
학위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판종 : 4×6배판(18.2cm×25.7cm)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백상지
3. 인쇄방식 : 횡서로 작성하여 인쇄하되, 워드프로세싱으로 한다. <개정 2014.5.15.>
4. 겉표지 색상 : 석사학위 논문은 감청색, 박사학위 논문은 흑색
5. 제본형식 : 클로스양장 및 페이퍼바운드
6. 겉표지 인쇄방식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하여 금색으로 한다.
7. 속표지 양식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름
8. 인준서 양식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름
9.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가. 겉표지
나. 백지간지
다. 표제지(title page)
라. 속표지
마. 인준서
바. 감사의 글(필요시)
사. 논문목차
아. 표 및 그림목차
자. 국문초록
차. 영문(또는 독어, 불어, 기타)초록
카. 본문
타. 참고서적 목록
파. 부록, 색인, 기타
조항
 제49조(논문제출부수)
논문 제출부수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위수여
조항
 제50조(학위수여 절차)
①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② 전항에 따라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학위수여여부를 심의한 때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학위논문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51조(명예박사학위 수여시의 의결사항)
학칙 제57조에 따라 명예박사학위 수여시의 의결은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장학 등
조항
 제52조(장학금 종류)
① 대학원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대학원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의 종류는 장학금지급내규(일반대학원)에 따른다.
③ 특수대학원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3.24., 2022.6.17.>
[본조개정 2019.02.28.]
조항
 제53조(장학위원회)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경우,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조항
 제54조(이중지급금지)
장학금은 교내ㆍ외 장학금을 막론하고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55조(지급중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휴학 중인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조항
 제56조(중소기업대학원 연구기금 및 장학기금의 운영)
중소기업대학원 특별과정(최고경영자과정, 여성경영자과정)에 의해 적립된 연구 및 장학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외국인 학생
조항
 제57조(등록)
외국인 학생은 사전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본교에 도착하여 등록할 수 있다.
조항
 제58조(장학금)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또는 장학금은 대상자의 출신국, 출신교, 본교에 대한 공로 및 성적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조항
 제59조(한국어 능력 기준)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이전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고 증빙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19., 2010.9.24., 2014.2.10., 2019.10.11., 2019.12.24., 2020.09.03.>
1. 재학기간 중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어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이전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신설 2020.09.03.>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한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 방식과 기준으로 TOPIK 시험 결과를 대체한 자 <신설 2020.09.03.>
② <삭제 2014.2.10.>
② 다만,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중 정원 내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학위 취득을 위한 한국어 능력 기준을 면제한다. <신설 2020.06.12.>
③ <삭제 2014.2.10.>
④ <삭제 2014.2.10.>
조항
 제60조(제적)
외국인 학생은 학칙 제29조 이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할 수 있다.
1. 30일 이상의 장기결석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출입국 관리법과 국내법 위반자
제8장 계약학과 <삭제 2008.11.21>
조항
 제61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삭제 2008.11.21>
조항
 제62조(학기 및 수업일수)
<삭제 2008.11.21>
조항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삭제 2008.11.21>
조항
 제64조(설치ㆍ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삭제 2008.11.21>
조항
 제65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등 납부)
<삭제 2008.11.21.>
제9장 석ㆍ박사통합과정 <장 신설 2014.11.29>
조항
 제66조(정의)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칙 제3조에 의거하여 석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29.]
조항
 제67조(선발인원)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9.]
조항
 제68조(지원요건)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학기 또는 3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2. 학업전념학생
3. 1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학생.
4.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전공분야가 동일
5. 지도교수의 추천
[본조신설 2014.11.29.]
조항
 제69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라 하더라도 학적관련 제 증명서 등은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으로 발급한다. <개정 2016.12.19.>
[본조신설 2014.11.29.]
조항
 제70조(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서 학칙 제55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②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9.]
조항
 제71조(학사관리)
통합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과는 석사와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9.]
제10장 학ㆍ석사연계과정 <장 신설 2014.11.29>
조항
 제72조(정의)
학ㆍ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29.]
조항
 제73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9.]
조항
 제74조(지원요건)
①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사과정 4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6학기)를 이수
2. 재수강 이전과목, 학점 포기한 과목, F학점 과목 등을 포함한 전체 과목의 총 평점평균 3.0 이상 <개정 2019.08.30.>
3. 7학기 또는 8학기 내에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개정 2019.08.30.>
4. 지원하고자 하는 일반대학원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사과정의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학원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반도체학과의 다전공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5.>
조항
 제75조(지원절차)
① 연계과정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재학 중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6학기 이상 8학기 이내 재학 중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② 연계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일반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계과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본조신설 2014.11.29.]
조항
 제76조(등록과 자격상실)
①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졸업직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계과정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9.08.30.>
1. 일반대학원 입학 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사과정 8학기 이수 후 재수강 이전 과목, 학점포기한 과목, F학점 과목 등을 포함한 전체 과목의 취득성적이 3.0/4.5 미만인 경우
3. 학사과정을 8학기에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4. 학사과정 중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일반대학원 과목을 3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③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을 3학기에 모두 이수하지 못하거나 3학기 이수 후 평점평균 4.0/4.5 미만인 경우 석사과정 4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9.]
제11장 보 칙 <개정 2014.11.29>
조항
 제77조(이 세칙의 개정)
이 세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 제3항의 관련 소관위원회라 함은 대학원위원회를 칭한다.
[본조개정 2014.11.29.]
부 칙(2003년 10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통합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당시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2003년 10월 22일 개정 당시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에 따라 (일반)대학원학점인정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학위수여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외국인학생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입학에관한시행내규, (일반)대학원외국어시험시행내규, (일반)대학원종합시험시행내규, (일반)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사이버강좌운영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내규, 산업기술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 중소기업대학원입학에관한시행내규, 중소기업대학원자격시험에관한시행내규, 중소기업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시행내규, 정보과학대학원입학에관한시행내규, 정보과학대학원자격시험에관한시행내규, 정보과학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시행내규, 노사관계대학원학칙시행세칙, 통일ㆍ사회복지정책대학원학칙시행세칙, 국제통상대학원학칙시행세칙, 국제통상대학원학점이월에관한시행내규, 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 기독교학대학원학칙시행세칙, 기독교학대학원자격시험에관한시행내규, 기독교학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시행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2003.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당시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2003년 10월 22일 개정 당시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3.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 제1항 제4호(2003년 12월 23일 개정 당시 제27조 제1항 제4호)는 2003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2003년 12월 23일 개정 당시 제29조)는 2004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6.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9조 제3항은 2004년 9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4.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시행일 이전에 비정년직 전임교원으로서 논문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는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24조 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종합시험 개정과 관련하여 2010학년도 2학기까지 종합시험과목을 1과목이라도 합격한 경우에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잔여 과목 시험의 합격을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학과에서 별도의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논문제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2010학년도 2학기까지 한국어 초급을 이수한자는 기초한국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한국어 중급을 이수한 자는 일반한국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2010학년도 2학기까지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을 개설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4학년도 1학기에는 일반한국어와 기초한국어를 개설하고 2014학년도 2학기에는 일반한국어를 개설한다.
② 2014학년도에 한하여 일반한국어를 이수(PASS)한 자는 제59조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부칙(2014.5.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2014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의2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09.0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5.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74조, 75조 및 76조의 변경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59조의 변경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9학년도 2학기에는 개정 전 세칙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59조의 내용을 적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소속 외국인 학생 중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2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은 외국인은 제59조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칙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변경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2의 변경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9.0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소기업대학원 관련 조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6.)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하되, 정보과학대학원 ICT테크노정책학과의 경우 2020년 2학기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22.6.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불어불문학과의 프랑스비교문학전공 및 법학과의 지식재산법전공은 2022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부칙(2022.1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6.1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9조의2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대체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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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반대학원 각 입학년도별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 학위논문 피심사자격.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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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수대학원 교내장학금 종류.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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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과별 세부전공.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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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외국대학 석사과정 이수학생 서약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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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학위논문 속표지 양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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